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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온라인 학교폭력 금지된다]  시대 흐름에 맞게 금전적·사이버 학교폭력 대책마련 필요
[SNS 등 온라인 학교폭력 금지된다] 시대 흐름에 맞게 금전적·사이버 학교폭력 대책마련 필요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신체적·정신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금전적·온라인)의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물리적, 신체적 접근만을 제한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신적·금전적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들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신체폭행이 줄어드는 반면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인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과 같은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실태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임시조치 중의 하나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준비됐다. 오영훈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의 전기통신, 즉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되며, 해당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정 부분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폭력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밝은 시절이 아닌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 모든 유형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증가하는 금전적·사이버 유형의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 3월 중 착공 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지연 - IC 설치 중재안 마련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 3월 중 착공 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지연 - IC 설치 중재안 마련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번 달 초 2차례에 걸쳐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예산 부담 관련 입장 차이로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며, “양측 모두 의원실 중재안을 오늘(17일) 수용하여 북구미 IC 건설이 돌파구를 찾아 4월 중 공사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은 “북구미 IC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3월 중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북구미 IC 위치 변경(도량동 → 선기동)에 따른 사업비 부담에 대한 구미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의원실에서 중재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실이 제안한 중재안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양측이 공사비는 50:50으로 분담하고, 한국도로공사는 IC 영업시설 예산 100%, 구미시는 보상비와 시민들의 편익과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공사 예산 10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어제(16일) 저녁 구미지역 모 언론사에서 의원실과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단독기사로 전혀 사실과 다른 해법을 보도해 북구미 IC 착공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민들은 물론이고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사진=유튜브캪쳐] 백 의원은 “지금까지 구미 시민들께서 북구미 IC 조기 착공 및 완공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사가 안전하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미 IC 신설은 2021년 10월 즈음 완공될 예정이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 4월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되었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할 때다.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영리병원은 과잉의료, 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 [사진=mbc켚쳐화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영리병원을 사전 승인 했던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 특히 병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수 없는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 시장 직격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수 없는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 시장 직격탄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4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축소, 쪼개기 알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현 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휴수당제도의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노무사,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이황헌 충남대 자유전공학부생,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악정이 영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 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사회 근로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노동여건이 변화한 만큼 근로자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주휴수당을 현행 유급에서 사용주가 개별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 시 무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9,810억원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 1,9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급료 및 임금 지급액으로 산정하며,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해외 송금액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급료 및 임금 지급액은 원화가치가 하락했던 2015년을 제외하고, ▴14년 1조 8,482억원, ▴16년 1조 9,312억원, ▴17년 2조 1,479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 2,184억원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송금액은 ▴14년 3조 833억원 ▴15년 2조 1,286억원 ▴16년 2조 7,628억원, ▴17년 3조 2,140억원, ▴18년 2조 9,810억원으로, 연평균 약 2조 8천억원이 해외로 송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해외 송금액·임금 지급액 현황> 구분 ‘14 ‘15 ‘16 ‘17 ‘18 합계 급료 및 임금 지급액 1,627 1,273 1,700 1,890 1,952 8,442 해외 송금액 2,713 1,873 2,431 2,828 2,623 12,468 합 계 4,340 3,146 4,131 4,718 4,575 20,910 1년 미만 단기 취업자의 수입 1년 이상 장기 취업자의 수입 (출처 : 한국은행)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장·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송금액과 임금 지급액의 합은 지난해 기준 5조 1,994억원으로, 17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4조 5천억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해외 수입은 4분의 1에 불과해 임금 수지는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상에 대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문인력 외국인노동자는 4만 6,851명,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단순기능인력 외국인노동자는 54만 8,140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는 총 59만 4,99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구분 ‘14 ‘15 ‘16 ‘17 ‘18 총계 617,145 625,129 597,783 581,480 594,991 전 문 인 력 단기취업 (C-4) 593 685 594 1,719 1,302 교수 (E-1) 2,664 2,612 2,511 2,427 2,341 회화지도 (E-2) 17,949 16,144 15,450 14,352 13,749 연구 (E-3) 3,195 3,145 3,174 3,214 3,145 기술지도 (E-4) 186 192 187 185 191 전문직업 (E-5) 645 606 618 597 606 예술흥행 (E-6) 5,162 4,924 4,302 3,704 3,633 특정활동 (E-7) 19,109 20,299 21,498 21,206 21,884 소계 49,503 48,607
[탈북민 자녀 교육 사각지대 ]  탈북학생,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탈북민 자녀 교육 사각지대 ] 탈북학생,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3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38명이고 이 중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1,530명으로 전체 탈북학생의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313명의 탈북학생은 일반 정규학교가 아닌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 탈북학생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우리가 탈북학생과 더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와 탈북민 대상 대안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탈북학생의 기초 학습능력과 정서적·문화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여 탈북학생이 우리나라 교육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탈북민 교육지원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실효성 있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탈북민 대안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무열 대표는 발제를 통해 “탈북민뿐만 아니라 탈북민 자녀들도 우리나라 학업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탈북민 자녀 교육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밝히고,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학업에 뜻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도 탈북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전문인력 채용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 탈북민 대안학교 기숙사도 지자체 그룹 홈(공동가정생활)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의 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현인애 초빙교수가 맡았고, 재단법인 마중물 우리두리하나센터 이무열 대표의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현황과 방향>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성비전학교 송신복 교장, 하늘꿈학교 임향자 교장, 통일부 정착지원과 최병환 과장,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배동인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최도자 의원, 김현아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탈북민 교육단체, 정부 관계자, 학계에서 다수 참석하여 열기를 더했다.
[대한애국당 특별성명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대한애국당 특별성명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을 맞아 형 집행정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하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법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4월 16일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형 집행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에 의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고, 4월 16일 자정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7호에 명시된,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관련 사건 대부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습니다. 주된 사건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확정된 징역 2년의 형을 먼저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및 법치주의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2년형을 초과한 2년 18일 동안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 관련 사건들이 무죄로 확정된다면, 별건 형 집행은 지난 2년 18일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자유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러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금상태라는 점을 악용하여, 검찰이 2018년 2월 1일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일이 2018년 4월 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1심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병합심리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렇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1심 단계에서부터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함에도, 법원과 검찰은 무언가에 쫓기듯이 사건을 쪼개어 재판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법에 근거한 재판절차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11월 21일 2심 선고가 있었고, 검사와 국선변호인이 상고하지 않아 2018년 11월 28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날부터 형 집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별건 형 집행을 통한 명백한 정치보복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검찰이 편의에 따라 범죄사실을 분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SK 89억 뇌물요구라는 단 하나의 범죄사실을 별건으로 하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검찰은 관련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사실을 다시 끄집어내어, 또 다시 기소하고, 법원은 사건을 병합하지 않은 채 검찰이 기소한 대로 사건을 분리, 진행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편의나 법원의 재판편의가 피고인의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탄핵사태 이후 지금까지 온갖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그 스스로 이익을 취득한 내용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검찰과 특검이 유죄로 단정한 것은 무혐의를 주장 입증할 기회를 박탈해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표적수사에 의한 구속기소와 사법살인은 사법적 정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살인적인 수사와 재판과정을 묵묵히 감내하였습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은 580여장에 이르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조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실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해석한 법규를 적용하는 작업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라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불구속 재판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기초에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 67세를 넘긴 나이로 70세를 바라보고 있는 독신 여성으로서, 오랜 구금생활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관련 사건의 대법원 심리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며, 이 사건은 우리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거짓 여론조작에 의한 탄핵절차의 불법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이후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발생한 별건 구속영장 발부 및 별건 공소제기에 이은 별건 형 집행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과오로 남을 것입니다. 하늘과 양심은 속일 수 없는 법이고,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업자득은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형 집행 정지로 석방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참회의 기회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은 이 기회를 걷어차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외 당원 일동
[강원지방변호사회] 민주주의의 다양성 구현 위해 이미선 후보자 임명해야 -성명발표
[강원지방변호사회] 민주주의의 다양성 구현 위해 이미선 후보자 임명해야 -성명발표
[사진=이미선 후보자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의견의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의 인정으로 완성된다.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을 지켜내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소수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관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닌 헌법재판관은 단 2명뿐인데다 여성 헌법재판관 역시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미선 후보자는 1970년 강원도 화천에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나 지방대인 부산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6기로 헌법재판관상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지역 인재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강원도 출신 법관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은 이 후보자가 유일하다. 또한 지역 중에서도 가장 변방으로 불리는 강원도 출신인 이 후보자가 향후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지방분권 실현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선후보자 부부가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기는 하나, 주식투자는 부동산 투기와는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투자로 받아들여 지고 있고,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주가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없다면 단순히 재산 중 주식비중이 높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본질을 벗어난 지나친 문제제기라고 보인다. 게다가 이미선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전 주식을 이미 매각했고,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과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사건을 대하는 통찰력과 인권 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고, 임명시 헌법재판관 내 유일한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으로 서울 법대 출신의 60대 남성이 주류인 헌법재판소 내에서 균형을 잡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미선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강원도 산골 출신 이발사의 딸이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대 위에 서는 모습을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본다. 우리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지방분권 실현 등을 위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한다.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조동용 및 임원 일동
[5년간 변호사등록 거부]  징계처분 해임된 법조인,  변호사 등록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5년간 변호사등록 거부] 징계처분 해임된 법조인, 변호사 등록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진= 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16일)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도 파면과 같이 5년 동안 제한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이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해가며, 헌법을 유린한 공직자인데도, 징계 절차 전 사직함으로써 징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공정사회인가”라고 반문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더 나아가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채 의원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만큼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조계 악습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비위와 관련된 변호사 등록 기준과 징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한 등록거부 기준을 완화해 보다 폭넓은 위법행위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으며 ▲등록거부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해 변호사 등록 요건과 결격 사유 등을 강화했다. 또한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퇴임변호사의 퇴직 후 수임제한 기간 범위와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퇴직변호사가 수임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사건별 수임료와 인신구속 관련 사항(형사사건의 경우)을 포함하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수령이 금지됨을 명문화했다. 한편 변호사와 담당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막고자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재판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친족의 사건을 특정 변호사 등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했으며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기록을 남기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등록심사위원에 비법조인을 포함시키는 등 등록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여 변호사 인가 · 등록이 국민적 시각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사유 발생 후 휴업 폐업을 한 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들의 징계 회피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동철, 김종훈, 김종민, 신용현, 윤소하, 이동섭, 이상헌, 임재훈, 천정배 의원 (이상 가나다순) 등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