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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전면 광장 금연구역
용산역 전면 광장 금연구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용산구가 12월 1일자로 용산역 전면 광장 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11월 24일 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구는 “흡연실태가 심각한 용산역 전면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연구역은 용산역 전면 광장과 버스·택시승강장, 횡단보도, 도로 일부 범위를 포함한다. 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표지판과 현수막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고 3월 1일자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0만원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는 지난 10월 용산역 전면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부 방침을 수립했다. 광장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신고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용산역 일대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역사 증축으로 인해 눈에 띄게 달라진 상태다. HDC신라면세점 입점과 KTX 운행방식 개선으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피해는 물론 도시 이미지까지 실추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구 조사에 따르면 용산역 광장 내 동시흡연자는 최대 100명에 이른다. 구는 이번 조치로 용산역 일대 간접흡연 피해를 크게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구현을 위해 금연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11월 현재 용산구 내 금연구역은 6711곳(실내 6205, 실외 506)이다. 관공서, 어린이집, 도서관,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 21건 선정·통보
정세균 국회의장,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 21건 선정·통보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한 데 이어, 오늘(30일)은 그 중 총 21건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이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통보했다. 정 의장이 선정한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9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4건, 국민의당 2건, 정의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담겨 있고, 의원발의 법안에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조훈현의원)·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붙임2 참조) 정 의장은 자동부의 법안 선정 기준에 대해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위원장 의견 △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항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처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국회의 바람직한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12월 2일까지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가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강남구, 택시 승차거부 민원 많은 지역 집중 밤샘단속
강남구, 택시 승차거부 민원 많은 지역 집중 밤샘단속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2월 중 관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택시 불법영업과 화물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벽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교통불편을 덜어주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는 공무원 34명을 4인 1조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오는 12월 1일, 7일, 14일, 22일, 29일 5회에 걸쳐 저녁 19:00부터 익일 04:00까지 밤샘 단속을 펼친다. 집중단속지역은 승차거부로 악명 높은 강남역을 중심으로 역삼역, 신사역, 선릉역, 수서역, 강남 CGV 등에서 불법 심야택시를 단속하고, 개포로, 양재대로, 헌릉로 등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화물차량를 단속한다. 중점단속사항은 심야택시 영업 관련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타 시·시도 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 등과 화물차량 관련 00:00~04:00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밤샘주차이다. 구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지역 등록차량은 관할 행정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우리구 등록차량은 여객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이다.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법규위반 시는 ▲1차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과중 처분되고, 화물차량 차고지외 주차 법규위반 시는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기준 1차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택시의 경우 위반내용과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와 통신료 지원이 6개월간 중단되어 행정적·경제적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택시 종사자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근절
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근절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공정거래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다. <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2017년 12월 5일(화) 16:30~17:30 경기 R&DB센터 (수원 소재) • 참 석 자: 서울특별시장, 공정거래위원장, 경기도지사 ※ 사회자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발표자 : 박용성 (단국대 교수) / 불공정거래 피해 가맹점주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한 협업체계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 날,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직접 전달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이어서 지방자치 전문가인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지방분권화 시대에서의 불공정거래 근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분권체제 정립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공정경제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분권·협업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간 서울시의 불공정상담센터 및 신고기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터키는 한국의 굳건한 우방국이자 형제국”  - 정 의장, 비날리 터키 총리 면담 -
“터키는 한국의 굳건한 우방국이자 형제국” - 정 의장, 비날리 터키 총리 면담 -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6일(수) 국회 접견실에서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irim) 터키 총리를 만나 양국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지난 9월 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해 고위급 지도자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나눴으며, 총리님의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상호이해와 우의가 한층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기업이 터키에서 투자·고용·생산·수출 등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현재 터키에서 양국 기업이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낙칼레’ 대교는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한 뒤, 한국 기업에 대한 터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일드름(Yildirim) 총리는 “2018년 터키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양국 의회간 교류 활성화 및 문화, 경제, 무역 등의 협력강화를 기대한다”고 전한 뒤, “터키는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위반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을 비판할 것”이라면서 “대화를 통한평화적 해결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종석 의원, 장정숙 의원, 박광온 의원, 소병훈 의원,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황열헌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재경 정무수석, 김영수 국회대변인, 박창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용산구,  반부패 우수사례 선정
용산구, 반부패 우수사례 선정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용산구가 추진해온 ‘뻔하지 않은 Fun한 청렴’ 사업이 서울시 ‘2017년 반부패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Fun한 청렴’은 이른바 ‘VIP’ 정책이다. 직원들의 자발적 흥미를 유도, 청렴을 생활화 한다. “관직에 있음에 두 말이 있으니 오직 공평하면 밝은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채근담), “꺼주세요! 부패의식, 켜주세요! 청렴용산”(창작) 등 5개 문구가 최종 선정됐으며 구는 이를 웹포스터로 제작, 직원들과 공유했다. 구는 이 외도 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청백리를 뽑는 ‘PRODUCE 청백리’ 이벤트와 청탁금지법 사례연구 ‘청사연’ 운영, 청렴로고·수첩·결재판·달력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청백공무원 선발’도 눈길을 끈다. 구는 매년 2명의 청백공무원을 선발, 100~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특전을 제공한다. 청렴한 직원을 진짜 ‘VIP’로 모시는 셈이다. 2017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시상식은 오는 8일 오후 4시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진행된다. 올해 반부패 우수사례는 10건, 청렴실천 우수사례는 4건이 최종 선정됐다. 구는 해당대회에서 청렴실천 우수사례로 2013년 이후 ‘4년 연속 수상’을 이룬 바 있다. 반부패 우수사례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