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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민생경제 침해 범죄 근절되어야
[보이스피싱 예방] 민생경제 침해 범죄 근절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마련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이와 관련, 역대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로 2014년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연이어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윤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및 행정안전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끝에,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배분할 근거를 마련하고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행안부 등 정부가 특교세 등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창 등에는 한빛원전으로 매년 20~4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윤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소재지가 있는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부대의견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 및 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 △통신사기 예보ㆍ경보 발령, △피해금 환급의 상담 및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기관 정보 전파 등 지금까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을 위해 경찰청은 전화상담시스템 고도화,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구축 등 48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황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전화·인터넷 등 단 한 번만으로도 신고 및 처리가 원스톱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회복 및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 완전히 폐지
[대형마트]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 완전히 폐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그 목적이 단순히 마트가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건강권과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르면‘모든 근로자는 최소한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향유해야 하며, 이 휴식은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 휴식은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대부분의 근로자가 쉬는 일요일과 명절에 공동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이고, 근로자의 행복할 권리, 가족구성원과의 교류, 종교 활동 참여권 보장, 사회구성원들 간의 주말 경조사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근로자들에게 월에 단 두 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요일을 빼앗아 가는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8%가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했고, 62%가 현행 제도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이것은 소비자들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통한 상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일상에 불편 없이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지만,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휴업 폐지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지금 우리 국민 중 누가 의무휴업을 폐지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삶이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유통대기업들만의 요구일 뿐이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다시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끝으로 이 의원은“민생이란 노동자가 정해진 날짜에 쉬도록 하는 것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더 이상 지연되지 말아야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더 이상 지연되지 말아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윤미향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민형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한베평화재단, 2024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단,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김복동의 희망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2024년은 베트남 전쟁 한국군 파병 6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기자회견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한국 정부의 사죄와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당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오랜 기간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생존자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해 3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한국 사회에 전하고,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퐁니마을 학살 피해생존자이자, 한국 정부 상대 국가배상소송의 원고인 응우옌 티탄은 영상 발언을 통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문제가 지속되어 너무도 갑갑한 심경이다.”라며, “사건의 진실이 하루속히 규명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가배상소송 원고 변호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외면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2024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을 통해 피해생존자와 유족을 만난 시민들이 함께 자리했다.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함수민 씨는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평화기행에서 만난 피해생존자분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려웠을 정도로 피해자 앞에서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꼈다”라며 “전쟁과 학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를 통해 2개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의 상호협력 및 발전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진상규명은 여야 협력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여전히 전쟁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21대 국회 임기내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베트남전 한국군 참전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진행된 참전과 참전군에 의한 피해는 정부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 함께한 민형배 의원은 “인권과 평화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며, 베트남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 앞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해운업계]   해운협회 업계 현황과 주요 정책 건의 사항 제안
[해운업계] 해운협회 업계 현황과 주요 정책 건의 사항 제안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한국해운협회로부터 업계 현황과 및 주요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윤재갑 의원] 윤 위원장은 세계 경제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해운 시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해운협회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국회의원과 해운업계의 고려해운, HMM, 팬오션 등과 해양산업계의 한국선급, 도선사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톤세제도 일몰 연장 ▲친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선박금융 및 바이오선박유 공급 확대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인구감소/선원부족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달받은 정책 건의 사항이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당 정책위원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해운·조선산업은 대한민국의 수출입물량 99.7%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비상 상황에서 물자를 수송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강조하며,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언론]   지역신문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 완화
[지역언론] 지역신문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홍 의원은 “지역언론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중앙언론에 편중되지 않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산업단지 주거 배후도시 창원 포함
[노후계획도시] 산업단지 주거 배후도시 창원 포함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부가 2월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특별정비구역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창원 등 국가산단 배후도시 지역도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게 되었다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행령에 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창원도 특별정비구역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재개발 또는 아파트 재건축 등 창원시의 도시정비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를 포함시킨 결실을 맺은 것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창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 강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창원 국가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가 심각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구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의원들과 국토위 의원, 국토부 차관 등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설득한 바 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됨으로써 ▲특별정비구역의 건폐율과 건물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한인 500%의 150%까지 상향(최대 750%),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각종 비용 보조 및 융자 규정, ▲세분화된 용도지역별 건축물 종류 제한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 종류 제한으로 완화 등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구 창원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계획되어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하여 건축물의 안전, 주차난, 층간소음, 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구 창원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져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보람 있다며 확 달라질 창원에 대한 기대가 크며, 하루빨리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