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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메시지 전송
[청소년 성착취]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메시지 전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8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을 통해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성인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등의 성착취 대화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피해 아동이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착취 범죄가 신고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조항이 신설된 만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범죄행위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적극 공감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적극 공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의원과 민간전문가 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다. [사진=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선 승리 시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특위 상임고문인 노웅래 의원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수년째 답보하고 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KTX와 GTX를 넘어 ETX(동아시아 고속철도)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혀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회장인 노 의원, 남북고속철도 전문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염원하는 전국의 활동가 등이 참석하여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미리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자고 뜻을 모았다. 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는 한반도에 평화는 물론 남북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북한을 거쳐 중국 베이징과 하얼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범죄도 공소시효 폐지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범죄도 공소시효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고의로 범한 범죄 결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완전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의 후속조치이다.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DNA 등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범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용이해졌다.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경범죄 이외에 공소시효가 없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법은 선진국보다 관대한 측면이 분명 있다”고 밝히면서, “반인륜적 흉악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의식이 필요하다.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한 모든 치사 범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들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법감정에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보당]    대우조선 특혜매각 실패 - 대우조선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라
[진보당] 대우조선 특혜매각 실패 - 대우조선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3년 만에 최종 무산되었다.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세계시장 65%를 점유하는 등 독과점 우려로 불허한 것이다. 충분히 우려했던 결과다. 누가 봐도 독점이 명백한 상황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못했다. 당초부터 밀실 야합과 재벌특혜로 시작된 묻지마 합병이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한국 조선산업 역량 훼손, 조선 기자재 업체의 약화로 인한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경제 파탄 등으로 반대했지만 철저히 배제 당했다.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에 있다. 이 회장은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대우조선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만이 대우조선해양이 살 길이라 주장해왔다. 근거도 없이 유럽의 승인을 장담하기도 했고, 유럽의 불승인 기류가 포착되자 책임을 ‘시민사회의 반대’로 전가하기도 했다. 이런 인사를 연임까지 시키며 한국 조선산업을 3년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또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요구한 자료와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도 인수합병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다. 이 같은 수상한 행보 이면에는 경영권 승계라는 노림수가 있었다. 대주주 정몽준이 아들 정기선에게 지분을 물려주기 위한 명분으로 대우조선 인수 및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지주사를 이용한 것이다. 결국 12조원 이상 대규모로 투입됐던 공적 자금은 현대중공업 재벌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 안정화에 기여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대우조선을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힘들었던 지난 시기, 노동자들은 산업은행 관리 체제 하의 전횡과 부실을 견뎌내며 대우조선을 이끌어 왔고,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보루인 조선산업을 지켜냈다. 대우조선은 이미 국민이 주인인 알짜기업이다. 대규모 고용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간산업으로서 전략적 위상 등은 물론 이미 투입된 공적 자금의 규모, 산업은행의 지배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우조선을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산업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2022년 1월 17일 진보당
[질병청]    부작용 면책규정 구체적 사항 공개할 수 없다
[질병청] 부작용 면책규정 구체적 사항 공개할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올해 4차 접종 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계약서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신규도입 계약9000만회분의 제조사별 계약서 사본과 제조사의 부작용 면책 규정 존재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을 계약 완료한 동시에 국산백신 1000만회분의 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제조사 측과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면책규정 제출이 어렵다면 면책규정에 대한 존재 여부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질병관리청은 답변을 거부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규도입 9000만회분 백신 구매를 위해, 이미 지난해 8월 13일 화이자 3000만회분, 11월 5월 화이자 3000만회분, 12월 22일 모더나 2000만회분의 계약을 완료했으며, 국산백신 1000만회분은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총 9000만회분 백신 도입을 위해 올해 약 2조 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1~3차 접종을 완료한 기존 백신에 대해서도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백신이 개발되기 전인 재작년의 경우 서둘러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부작용 면책규정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데도 면책규정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부작용 면책규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4차 접종과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인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
[해양강국]   신해양강국 발돋움 위한 미래비전 제시
[해양강국] 신해양강국 발돋움 위한 미래비전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신해양강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진행된다. [사진=안병길 의원]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초청하여 450만 전국해양수산인(해양, 수산, 해운, 조선, 해양관광, 해양도시, 어촌, 도서, 연안지역) 대표가 정책 전달을 하고 의견 교류를 통해 신해양강국을 위한 미래비전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여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해양수산정책본부장, 박인호‧이승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해양수산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위로는 북한으로 막혀 있어 우리가 나아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 우리 주변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해양 경제영토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안 본부장은 “바다로 나아가는 길이 곧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며,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비전을 펼쳐야 할 때”라며 “이번 행사에서 해양과 해운, 조선, 수산, 물류와 관련한 제안서와 윤 후보의 신해양강국에 대한 견해를 통해 신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신해양강국으로 가는 출발지는 대한민국 해양수도인 부산이다”며 “부산은 국내해양수산 인력 공급량의 70%를 책임지고, 시민의 60%가 해양수산관계자인 해양수산 1번지로써 해양수도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력]    인구감소 위기 적극대응 위해 외국인력 공급 패러다임 전환해야
[외국인력] 인구감소 위기 적극대응 위해 외국인력 공급 패러다임 전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내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이동,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업무협력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과 지역특화사증을 새로 도입하면서,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신설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도입을 합리적으로 관장하고 농어촌 일손 부족 등 지방소멸에 따른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하여 외국인 선발, 체류, 국내생활적응 교육, 고용주에 대한 인권ㆍ준법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원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외국인력도입기관은 특정 기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기관을 폭넓게 선정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에는 양질의 외국인력이 도입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과 외국인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농어촌ㆍ중소기업 등 외국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분야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단발적이고 땜질 방식으로는 외국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갈수록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안들이 농어촌‧중소기업 등 지역사회 일손부족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향후 출입국외국인분야의 정책 보완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된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ㆍ중소기업 등 외국인력 필수 분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인구감소지역 노동력 부족 위기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들의 발의 배경에 대해, “유럽ㆍ미국 등 선진국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온 방식을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면 전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유치할수 있도록 해, 산업별 필수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서삼석ㆍ안호영 의원실과 함께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을 촉구한 바있으며, 정책자료집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인 ICO]    국내 코인 활성화 위해 ICO 허용과 신고제 지속 관리 필요
[코인 ICO] 국내 코인 활성화 위해 ICO 허용과 신고제 지속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 의원은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코인 거래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 고용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백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이 세밀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안정성이 다른 나라에 큰 편이다”며,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상화폐공개(ICO)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디지털경제의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금 유입 창구로서의 기능과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담기관을 통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프로젝트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는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정부 입장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해외에 법인을 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만들어 낸 부를 해외 국가에 맡기는 것보다 한국에서 산업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시장이 발전하면서 투자자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 서둘러 제정되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위믹스 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는 “지금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리감독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이 아닌 상태로 ICO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방치되고 피해가 발생하기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ICO 전면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정보 비대칭 문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반영구화장]    외국은 아티스트 평가 유망직종임에도 우리나라 여전히 불법
[반영구화장] 외국은 아티스트 평가 유망직종임에도 우리나라 여전히 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반영구화장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영구화장은 미국의 경우 퍼머넌트 메이크업,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 영국의 경우에는 컨투어 메이크업, 일본의 경우에는 아트 메이크업 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선진국에서는 반영구화장이 이미 합법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22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000만명, 반영구화장 시장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30.7%가 반영구화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반영구화장 시술 장소는 반영구화장 전문숍 44.3%, 미용실 26.1%, 병·의원 13.1%, 원룸(오피스텔) 10.9%, 출장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영구화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상화되어 있지만, 현재 반영구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판례에 의해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미 많은 국민들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의 미비로 인해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 오히려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양성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반영구화장사법안」은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구화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영구화장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이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 받으면서 유망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직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입법의 공백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양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