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7,293건 ]
[스포츠강사 배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스포츠강사 배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021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1,800여명 수준에 불과해 학교별 의무 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WHO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법이 개정될 경우 교내 스포츠강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는 등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발생 뒤 해결보다 예방정책이 우선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발생 뒤 해결보다 예방정책이 우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현행「긴급복지지원법」에는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자살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정신건강의 문제가 자살 원인의 1위로 보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시도자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적확한 시기에 의료적 개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심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챙기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생명은 소중하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교차로 우회전]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 안전여부 확인 해야한다
[교차로 우회전]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 안전여부 확인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여 우회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에서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4곳에 ‘우회전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경우는 1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윤 의원은“부주의 운전자 처벌 강화 등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회전하기 전 운전자가 잠시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 것이 사고예방에 가장 우선이라고하는 만큼 이번 법안발의를 통한 세심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교차로 보행사고 완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이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문화재 지원 예산이 부족해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 지원 외에도 긴급한 경매 등을 통한 환수를 추진하기 위해 기부금과 같이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희로애락의 역사가 담긴 우리나라 문화재는 전세계 22개국에 20만여 점이 흩어져 있지만 지난 10년간(2011~2020년) 국내로 환수한 문화재는 1만여 건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한류 문화의 뿌리인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책무”라며 “문화재 환수 기부 문화와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토토]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사업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스포츠 토토]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사업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상헌 의원] 2001년 6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스포츠 토토 발행 사업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수탁사업자는 5년을 주기로 선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 간의 경쟁 과열로 위탁비 저가낙찰로 인한 건전화 사업 축소, 사업자 변경 시 고용 불안정 문제 등으로 매번 잡음이 컸다. 수탁사업자의 비리도 고질적인 문제였다. 1기와 2기 사업자 모두 비리 문제로 사업을 철수했고, 3기 사업자였던 케이토토 역시 지난 3월 31일 전직 직원이 불법으로 8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사실상 사회적 공익사업으로서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법률에 직접 구매 한도를 명시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한 복권과 달리 체육진흥투표권은 구매 한도를 시행령 사항으로 하고 있고 관련 처벌 조항도 없어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작년 5월과 9월에 걸쳐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구조가 개편되면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함께 사업의 전문성 및 건전성 또한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체육 산업 발전의 한 축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갖추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민간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하도록 하고 ▲시행령 사항이었던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처벌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역패스]    당장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촉구
[방역패스] 당장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 조치를 두고,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최춘식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조치가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2020년 5월 3일 처음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일방적인 봉쇄조치로, 전 세계 그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사회적인 봉쇄조치 유지가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 사회적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다면 2020년 5월 3일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줄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폭증했다.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져 85%를 넘기면 거리두기는 상대적으로 완화하는게 상식이자 정상인 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백신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비과학적인 거리두기의 효과도 없다. 다만 비접종자 인원수 제한 등의 거리두기 조치는 백신을 지속적으로 접종시키도록 하는 도구로 쓰일 뿐이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 내에 머물러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한 동시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코로나에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0%(제로)에 수렴한다. 즉 거리두기는 의미가 없다. 바이러스의 목적은 단 한가지, 복제다. 바이러스 전파에 백신, 거리두기 등으로 압력을 가하면 바이러스는 복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회피할 방법을 찾으면서 전파력이 강한 변종을 만들어낸다. 결국 초기 버전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고 3차 부스터샷 접종 후 돌파감염 사례 속출하였으며 거리두기는 강화 / 완화 / 강화 / 완화 / 강화 / 완화 등의 ‘끝이 없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게 된다. 애초에 변이력이 강한 코로나 특성상 백신 개발 자체에도 변종이 나올 때마다 백신을 개발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거리두기 강화 유지는 집단면역에 가까운 ‘자연면역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한 자연면역은 형성되지 않으며, 인공면역인 백신은 감염예방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게 이미 다 밝혀졌다. 백신 접종자가 자연면역을 갖춘 ‘비접종자’보다 오히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는질병관리청 제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실제로도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방역패스(백신패스)’와 ‘거리두기’의 목적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23일 기준 국내에서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전체 인구(5182만 1669명)의 0.0003%인 16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 상황에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치다. 우리나라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현실에서, 과거 독감 유행 시기에 ‘독감 방역패스’, ‘독감 사회적거리두기’를 한 사례가 없다. 심지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통상 일반적인 감기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독성이 더 세다. 최 의원은 “분명하고 객관적인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바이러스라는 사실”이라며 “일상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면역체계가 정상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감기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 기저질환자층은 철저히 집중 보호 및 치료하는 동시에 사회의 나머지 건강한 국민들은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살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지칠대로 지쳤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동시에 이제는 모두가 일상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36개 국가 중 31개국이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켜 청년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1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으로 출마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의 피선거권은 1948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연령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피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많았던 만큼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정치 진출에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피선거권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였다.” 고 밝히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진출하여 국가 발전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허영 의원]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을 포괄하는 고대역사 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하여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온 예맥역사문화권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고대 역사 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에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와 차별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허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강원을 중심으로 한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히며“예맥역사문화권 지정은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동 법률안은 얘맥역사문화권과 함께 중원역사문화권 신설도 담겼는데 중원역사문화권에 강원이 포함돼 도내 유·무형 역사문화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후 스토킹 범죄 신고 4배 이상 폭증
[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후 스토킹 범죄 신고 4배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 ‧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진=전주혜 의원]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한「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올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 신고가 4배 이상 폭증했다. 관련 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경고·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 입건 등 적극적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처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양태가 주거 침입,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될 여지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강요하거나 압박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가 시급하다. 동 개정안은 ▲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대한 비밀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신설, ▲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등의 원활한 장비 보급과 더불어 관련 시스템 개선 역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거리두기 유지]   정부의 거리두기 근거 과학적 예측분석 기반으로 판단
[거리두기 유지] 정부의 거리두기 근거 과학적 예측분석 기반으로 판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월 3일 정부의 거리두기 유지 결정과정에서 참고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과학적 분석 내용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하였다. [사진=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를 감안한 코로나19 확산세 예측 분석에서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감염확산 위험이 있으며, 21시에서 22시로 영업시간을 완화시 확진자 규모는 97%까지 증가하며, 1월 말 18,000명대로 증가 가능성을 전망한 내용이다. 또한 21시 기준 인원제한을 4인에서 8인으로 확대시 확진자 규모가 59% 증가한다는 보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분석은 KIST의 계산과학센터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복잡계 모형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질병관리청 등 각 부처의 협조로‘코로나 방역 DB(역학조사결과, 카드매출, 이동통신 정보 등)를 구축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패턴을 인공지능으로 계산하여 도출될 수 있었으며, 개개인의 이동과 모임 등 행태가 고려된 사회 전체 감염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지난 2년간 정부의 거리두기 패턴 분석에서 거리두기 완화 1~2개월 후 필연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이타를 바탕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는 천천히 하되, 거리두기 단계의 상승은 비교적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보고되었다. 신 의원은 “정부 방역대책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여러 영역의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관성, 지속성 있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KIST 인공지능 분석결과는 하나의 예시로, 여러 연구기관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예측모델의 정교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화 되는 감염병시대의 과학기술 R&D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해서 과학계, 의료계 전문가들과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한 학술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 감염병 플랫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