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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 가난]   생계유지 위해 검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경제적 여건
[대물림 가난] 생계유지 위해 검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경제적 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영인 의원] 특히,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분위(소득 하위 10%) 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 196.8명으로, 10분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42.1명)에 비해 4.7배 가량 더 높았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분위 간 편차는 더 적었다. 직장 피부양자도 마찬가지로 10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 당 53명, 1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당 70.5명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아질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더 많았다. 이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다양한 경로로 자녀 세대의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예방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추적, 관리해야한다. 그러나 영유아 검진에서도 경제적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률 평균은 32.66%로 전체 미수검률 평균보다 8.48%p 높았고,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에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평균이 70.36%로 전체 평균보다 14.86%p 높았다. 저소득층에게 건강악화는 가계소득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지 위해서는 검진을 알맞는 시기에 받아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검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저소득층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소득과 건강 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고 의원은 “원천적으로 빈곤을 해결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기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 확대는 정책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건강을 결정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 노력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    생활곤란 사유 지역납부예외자 증가
[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 생활곤란 사유 지역납부예외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99만여명으로 이중 사업장 가입자가 1438만여명, 지역가입자가 668만여명, 임의가입자는 38만여명, 임의계속 가입자는 54만여명을 차지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생활곤란 등을 사유로 지역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1만 2천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제도란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사고, 재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668만여명 중, 올해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총 307만여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46% 내외를 차지했다. 즉,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실직이나 가계곤란, 재학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납부를 중단한 상태다. 최근 5년간의 지역납부예외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82만여명이었던 납부예외자가 지난해에는 309만여명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 상반기에는 재해 및 생활곤란 등을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해당 신청자는 지난해 8만 3천여명에서 올 상반기 9만 5천여명으로 1만 2천여명 늘어나, 작년대비 1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올 1~9월분에 적용했던 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12월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겪은 경제적 피해가 크고, 이들의 소득이 언제 회복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해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련 자료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올 상반기 지역 납부예외자 총 307만명 중 20대가 116만여명(37.9%), 30대가 73만여명(23.8%)으로 전체의 61% 이상을 차지했다. 즉, 20~30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난과 실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중년이후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간 감소추세이나, 올 들어 생활곤란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증가했다”고 말하고, “코로나19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한 장기적인 보험료 부담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울러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황파악 및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간착취 근절]   공공부문 중간착취 실태와 중간착취
[중간착취 근절] 공공부문 중간착취 실태와 중간착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부문을 비롯,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중간착취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법적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여, ‘중간착취’를 법률 용어로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간인’이 협소하게 해석되어, 실질과 무관히 형식적으로 근로계약만 맺으면 중간에 이익을 취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원청이 인건비를 5,000만원으로 계산하여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최저임금만 노동자에게 준다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고 김용균씨 사건에서 원청이 고 김용균씨의 임금으로 522만원을 책정했지만 김용균씨 손에는 211만원만 쥐어졌다. ‘김용균특별조사위’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발전 공공기관 중에서는 중간 착복률이 96.6%에 이르는 곳도 존재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이 확인하였듯이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원의 경우, 서류상 근무인원은 60명인데 비해 실제 근무자는 45명 내외로,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형태의 중간착취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 의원은 “중간착취는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만연하며, 간접고용자가 34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어렵사리 마련된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태조사와 중간착취의 심각성 등을 경제부총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우리 사회의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장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는 윤애림 연구위원과 권오성 교수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채윤희 지회장, 이조은 지회장, 배동산 공공기관사업팀장, 김기성 위원장, 김종진 선임연구원, 고윤덕 변호사이 참여한다. 정부부처 토론자로는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윤영수 서기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최낙송 사무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보경 사무관이 참여한다.
[집값 안정화]   집값 오르는 것 싫다 - 전국민 대부분 현재 집값 수준 비싸다 인식
[집값 안정화] 집값 오르는 것 싫다 - 전국민 대부분 현재 집값 수준 비싸다 인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85%)이 “집값 상승이 싫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9명(91%)은 “현재 집값이 높다”고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진성준 의원] 집값이 높다고 보는 국민이 91%로로 매우 많았다. 무주택자인 경우 93.8%, 유주택자인 경우 90%가 집값이 높다고 응답해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집값이 높다고 인식하고있었다. 월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면 700만원 이상(85.8%) 가구를 제외하고 ‘높다’는 의견이 90% 이상 비율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 85.1%가 집값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85.1%가 “주거비 부담이 커지므로 싫다”고 응답한 반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좋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집값 상승이 싫다”는 응답이 81.5%로 높은 가운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95.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별로는 월세 세입자 95.4%, 전세 세입자 88.2%, 자가 거주자 81.9%로 세입자의 여론이 더 부정적이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91%, 300만~700만원은 84%, 700만원 이상은 74%가 부정적으로 답해 소득이 적을수록 집값 상승을 반기지 않았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7%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3.7%, “떨어질 것”은 23.6%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높았는데, 만 18세~29세에서 68.0%, 30대에서 59.9%, 40대 51.3%, 50대 45.4%, 60대 이상 45.5%를 보였다. 거주형태별로는 월세 세입자의 60.0%, 전세 세입자의 55.4%, 자가 거주자의 50.7%가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세입자의 집값 상승 전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진 의원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집값 안정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집값 안정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숙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남부발전 자회사 공익제보자 중징계 처분
[공익제보자] 남부발전 자회사 공익제보자 중징계 처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부발전 자회사 코스포서비스의 ‘페이백 횡령 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비판하며, 공익제보자를 원직복직 시키라고 요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지난 2월,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인 코스포서비스의 운영차장은 공익제보자에게 무작정 하지도 않은 40~50만 원의 근무수당 더 넣어준 뒤 ‘돈 더 넣어줬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수술했는데 가보지도 못해서, 더 넣어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라고 하며 일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넣으라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의 임금 지급 담당자가 하는 말이고, 서로 아는 사이라 조금 이상하지만 큰 의심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다시 한 차례 더 이어지자 공익제보자는 회사 중간관리자인 B 팀장에게 최초 보고, 즉 공익제보를 했다. 그러자 사측도 사태를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B 팀장은 경위서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건이라, 신중히 확인하느라 본사 보고를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 ‘공익제보자 덕분에 사건을 최초로 인지했다.’, ‘선처를 호소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공익제보자에게 경찰관은 ‘큰일 하셨다’, ‘좋은 일 하셨는데, 걱정 마셔라’ 등의 말도 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날,공익제보자는 해고됐다. 해고 사유는 배임행위 적극 동조, 회사 명예실추, 청렴의무 위반이었다. 그 이후 9월 16일, 공익제보자의 신청으로 이뤄진 사측 징계위원회 재심에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공익제보자 보호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을 정도로, 전 사회적으로 보호 의지가 명백하다. 그래야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부발전 자회사는 오히려 공익제보자에게 상을 못 줄망정 중징계 처분했다. 류 의원은 “이러면 앞으로 누가 내부의 부조리를 용기 내서 제보하겠나? 경영이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 의지, 실천하기 바란다”며 공익제보자인 A씨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가로수 고사]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병해충, 활력 감소 등 부작용 주된 원인
[가로수 고사]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병해충, 활력 감소 등 부작용 주된 원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가로수가 매일 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우리 주변의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 잘려 나가고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해 병해충 등에 노출돼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과도한 전정시 잎양의 감소, 활력 감소, 생장 패턴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강하게 전정한 수목은 병의 감염율과 고사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강전정 방식으로 가지치기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치기 방식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산림청은 이를 규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가로수 가지에 대한 규정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유일한데 이 고시에는 병·충해 피해가 있거나 쇠약한 가지를 대상으로 규정할 뿐, 가지치기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국가표준협회의 ‘수목관리 기준’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25% 이상의 나뭇잎을 제거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워싱턴 자원국에서도 강전정(과도한 가지치기)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가로수는 함부로 자르지 않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도시에 꼭 필요한 그린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산림청이 가지치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가이드 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V 수신료]   TV 없어도 자동 납부되는 수신료 - 빠져나가는지도 몰라
[TV 수신료] TV 없어도 자동 납부되는 수신료 - 빠져나가는지도 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계량기를 보유하면 TV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면제 및 환급 방안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실정이다. [사진=조정훈 의원] KBS를 대신하여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가 400억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수신료 면제와 해지 안내에 소홀 한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1994년 통합 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며 동년 10월부터 KBS에 위탁받아 TV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매년 총 수신료의 6.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받은 TV 수신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2010년 348억 원에서 2020년 414억으로 10년간 약 66억 증가했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1~2인 가구가 늘면서 수신료 납부 대상 가구가 증가하여 TV 수신료 위탁징수 수수료 또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하여 지난 7월 KBS는 수신료를 기존의 2,500원에서 52% 인상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 방통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약 400억 원에서 52% 증가한 630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 또한 자체적으로 현행 수수료율인 6.15%를 인상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법상 TV 수상기 소지자는 수상기 직접 등록 후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TV 수상기 유무에 상관없이 계량기만 설치되어있으면 무조건 수상기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기 요금에 수신료 2,500원을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점을 제시하자 한국전력 측은 미등록 수상기가 사후 확인될 경우 법령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수상기를 자동 등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은 총 7개의 업체는 매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발송하는데, 청구서에 TV 수신료를 면제받는 방법은 어느 업체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선상 문의를 해도 소급 환불은 별도로 안내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따로 소급 환불에 관해 문의해야만 3개월까지는 한국전력에서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KBS에 문의하라고 답변할 뿐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 4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TV 수신료 면제 요건도 사실상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한전은 별장을 제외한 주택 기준 전기사용량 월 50kwh미만이면 TV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 생필품인 소형 냉장고 하나만 24시간 작동시켜도 월 전기사용량이 50kwh를 웃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위 제도가 저소득층의 수신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지만,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기준 하에서 저소득층이 수신료 면제를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조 의원은 “동영상, ott 세대가 대세로 점차 TV를 보지 않는 인구가 늘고 있으나, 한전은 수십년 전 방식으로 TV 보유와 무관하게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소급 해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줄여가야 하며, 위탁징수를 중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받지 못한 금액 636억원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받지 못한 금액 636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접수 된 ‘착오송금 반환신청’ 가운데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2만 8,344건으로 금액은 무려 635억 9,400만원에 달했다. 건수 기준 미반환율은 46%로 반환을 신청한 10명 중 4명 이상이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입력에 착오가 있거나, 이중입금 등으로 인한 착오 송금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074건, 119억 4,100만원 ▲2018년 5,222건, 96억 1,000만원 ▲2019년 6,130건, 112억 3,100만원 ▲2020년 7,235건, 183억 5,600만원 ▲2021년 8월 4,683건, 124억 5,600만원으로 2017년 5,074건에서 지난해 7,235건으로 43% 증가하였고, 미반환 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잘못 송금하여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 5년간 93건으로, 93명의 고객들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무려 5억원을 착오 송금 하였지만 30일이 경과 되어 미반환 처리된 사례도 발견됐다. 이처럼 실수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최근 간편송금 등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착오송금’ 증가에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신청은 6만 1,278건으로 금액은 무려 1,434억 8,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신청건수는 16,723건으로 2017년 대비 89% 급증하였고, 같은 기간 금액 역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홍 의원은 “최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고, 반환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이륜차 사고]   이륜차 사고 59,767건 중 10·20대 41% 차지
[이륜차 사고] 이륜차 사고 59,767건 중 10·20대 41% 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백혜련 의원] 2018년 17,611건이던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9년 20,898건, 2020년 21,25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고 건수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20세 이하 10,146건, 21~30세 이하 14,355건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사고 중 41%를 차지했다.최근 3년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총 59,767건에 이르며, 치사율은 3년 평균 2.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을 취득한 만16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고 최근 비대면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 포함 10대~20대 젊은층의 배달업 종사가 증가하는 동시에 이들의 이륜차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륜차 사고뿐 아니라 단속 건수도 이에 상응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18년~‘21년 6월까지 총 1,059,054건의 이륜차 단속을 시행했다. 이중 현장단속은 1,01만 1,647건이고 범법차량(공익신고, 캠코더 단속)은 4만 7,407건이었다. 특히, 이륜차의 무인단속은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자동차 단속은 주로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이륜차는 전면 번호판이 없고 후면 번호판의 크기가 작아 현재 운용 중인 무인장비로는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경찰청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부착 또는 이륜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개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배달업과 연계를 통한 이륜차 안전 캠페인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개인정보 분쟁조정 매년 증가
[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개인정보 분쟁조정 매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최근 3년간 총 1,309건으로 2019년 352건, 2020년 431건, 2021년 8월 5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진=송재호 의원]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침해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21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209건(28%),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이 121건(16%) 순으로 많았다. 또한,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상담 중 종결된 사건 64.4% 가장 많았고, 조정 전 합의 18.3%, 조정불응 6.8%,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조정불성립 3.7% 순으로 총 1,309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2.4%(32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현행법상 제44조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연도별 평균처리일은 19년 21.3일, 20년 20.8일, 21년 8월 13.9일로 최근 3년간 평균 18일이 소요되었다.그러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해 개보위로부터 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을 상대로한 첫 집단분쟁조정은 여전히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10월 중 조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미 대선(16년)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을 계기로 조사한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국내이용자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법 제49조에 따라 당사자 신청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범위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불법사용 등으로 인한 신고사건 및 분쟁조정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페이스북, 구글 등 플랫폼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는 공공연한 일이 되었다.”라며“표현의 자유,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감시 기반 사업에 대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