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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상속포기]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1993년 당시 여섯 살이던 A 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 유산에 재산보다 많은 1,200여만 원의 채무가 포함된 것을 알지 못했다. A 씨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채권·추심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어머니)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그 효력은 상속인 본인에게 직접 미친다”라는 기존 판례를 들어 A 씨가 초과상속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A 씨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법정대리인의 착오 또는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상속포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다 껴안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시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뒤늦게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도 해당 상속인을 보호할 제도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린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며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성년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개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지원
[새만금 개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 하다”고 밝히며, “새만금 사업의 결실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    이유도 모르고 비싼 이자 부담
[신용평가] 이유도 모르고 비싼 이자 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6곳 은행의 신용대출과 한도대출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나이스 신용평가와 올크래딧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 10명 중 1명은 은행 대출 때 5등급 밑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CB 기준 신용 1등급 차주가 은행 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분류된 건수는 모두 4만2934건(1조223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CB 1등급 차주의 신용대출(44만4710건, 19조7326억4700만원)의 9.7%(대출액 기준 6.2%) 수준이다. 특히 CB 1등급 차주가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건수도 72건이나 됐다. 최고 연 13%의 고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신용 1~2등급은 CB 평균 1.7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3~4등급은 CB 2.3등급, 5~6등급은 CB 3.4등급으로 각각 치환됐다. CB 대비 은행 신용등급이 1~2등급 낮게 책정되는 셈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격차가 5등급 이상 벌어진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B는 연체 여부나 과거의 채무상환 이력 등이 담긴 ‘상환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신용상품 이용 건수,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등을 고려해 신용평가 점수를 매긴다. 각 은행은 이런 모형을 기준으로 차주별 특성과 여신 전략에 따라 가점을 조정해 고객 신용을 자체 평가한다. 은행들은 신용평가 모형 차별화가 곧 경쟁력인 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경우 통상 CB 기준으로 자신의 신용 수준을 가늠하는데, 은행에 따라 신용도 격차가 왜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지 근거조차 알 수 없다. 송 의원은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가 은행 대출 땐 5등급 평가를 받고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금융사들이 신용 평가기준과 등급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탄소중립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 위한 전환기금 설치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탄소중립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 위한 전환기금 설치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일, 지난 18일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최근 국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기후위기·탄소중립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산업·고용노동·지역경제 등의 구조변화로 인한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과 지역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야할 새로운 경제ㆍ사회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어느 일방에게 부담과 피해를 전가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인 성공요인이 될 것이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ㆍ고용ㆍ지역경제의 변동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시공휴일도 지정하고 있다.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국경일, 1월 1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 등의 공휴일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휴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하 의원은 “공휴일의 확대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휴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수진작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델타변이바이러스]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 - 시설 격리기간 일주일
[델타변이바이러스]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 - 시설 격리기간 일주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기간이 일주일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변이발생국별 격리조치 지침’자료에 따르면 델타변이 발병국인 인도발 해외 입국에 대해 일주일간 시설격리를 한 뒤 남은 일주일은 자가격리키로 했다. 반면에 남아공·탄자니아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남아공·탄자니아의 해외 입국자와 달리 인도에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설이 부족해 일부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델타(인도) 변이바이러스는 알파(영국) 변이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6배, 입원율도 2.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금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지난 한 주(6.20~6.26)간 변이바이러스 환자가 267명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 델타바이러스 환자는 73명이나 나왔다. 변이바이러스는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두 배가 높고, 감염되었을 시에는 복통과 메스꺼움, 구토, 청력, 상실, 관절 통증 등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은“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변이바이러스 발병 국가의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면허취소]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의사면허취소]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도서관은 29일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의사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의료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행위에 살인, 강간,미성년자에 대한 음란행위,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의사가 중범죄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주의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주의료위원회가 의사의 징계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우리나라는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면서, 의사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가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RI신약개발]    바이오의료 R&D 등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 활성화해야
[국가RI신약개발] 바이오의료 R&D 등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 활성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일 과기정통부 산하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국가RI신약개발센터*의 활동과 첨단 의생명 연구 상황을 살폈다. [사진=이용빈 의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최초 암 전문병원으로 문을 열고, 최근 출연연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바이오의료 R&D 성과가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료진 파견, 확진환자 치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더불어, 과기부 산하 출연연들과 함께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 등을 수행 중에 있다. 이날,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원장은 “올해부터 본격 가동 중인 국가RI신약센터는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독자적인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과정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연구소, 병원과 연계하여 특정 암에 대한 표적 치료가 가능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과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등 선도적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 과학기술특성화병원으로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측에 지난번 희귀중증질환 환우단체들과의 간담회 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가 제기한 알파방사선 치료제의 조속한 도입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희귀질환의 경우 대상 환자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차원에서 투자나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대부분의 치료제가 고가라서 개인의 부담이 크다”면서 “국가가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에 적극 개입해 바이오의료 R&D 투자를 비롯해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유일의 공공병원인 원자력병원과 국가RI신약센터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의료 현장에 필요한 신약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공공의료가 해야할 중요한 역할이다”면서 “의료의 소외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의 역할을 더욱 내밀하게 챙겨가고, 첨단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예산과 기능을 고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 입학취소]    조민씨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 촉구
[조민 입학취소] 조민씨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 정경희, 배준영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려대 정진택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와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곽상도 의원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등에 관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단국대, 공주대 등의 체험활동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와 총장 표창장 등 7개 입시서류를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려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조치계획을 요구하면서 고려대에서도 조씨 입학 취소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조민의 2009년 고려대 입시에서 단국대와 공주대의 체험활동확인서와 서울대 인턴 서류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려대는 조속히 검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허위여부를 확인하고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고려대의 빠른 판단과 결단을 촉구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조씨 입시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되어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서도,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암환자 심리지원]   암환자 치료결과와 삶의 질 큰 영향 -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 필요
[암환자 심리지원] 암환자 치료결과와 삶의 질 큰 영향 -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주최하고 올캔코리아가 주관하는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사진=인재근 의원]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암 유병자수는 2018년 기준 약 201만 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의료기술과 치료제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암환자의 치료결과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저조하다. 암환자는 불안함, 우울함, 무기력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암환자 본인도 이를 인정하거나 전문 심리지원 등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서도 암환자의 신체적 고통과는 달리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과 심리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암환자를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암환자가 병원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낮다. 심리적 문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암환자의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암관리 사각지대인 암환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암환자 심리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암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공동대표의원 인재근 의원은 “암환자가 느끼는 불안감, 무기력감 등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이 되고 있다. 암환자들이 질병에 맞서 끝까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신체적 치료는 물론 심리적 치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암환자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