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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체육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행위 체육인 -  연금 지급 중지
[성범죄 체육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행위 체육인 - 연금 지급 중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법령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려금의 지급 중지나 환수의 사유가 “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미성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왕○○ 전 유도 국가대표의 경우, 1심에 이어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대법원 상고),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경우 장려금을 지급 중지하거나 환수하지 못한다. 또한, 장려금 지급 중지나 환수 대상 범죄의 유형도 성범죄나 폭행·상해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더욱 중대한 범죄인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연금, 연구비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되, 성범죄나 상해·폭행죄, 살인죄 등 중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진 의원은 “연금 등 장려금의 지원 취지가 건전한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장려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 대상의 성범죄 등이 지원금 중지 및 환수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체육계의 불명예스러운 중대 범죄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플랫폼]     로톡 금지 규정 - 시대착오적 행위
[법률 플랫폼] 로톡 금지 규정 - 시대착오적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개정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하며, 법률 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로톡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법조계 기득권 지키기’로 보고 지적한 것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광고를 싣는 것뿐 아니라, 단순 가입까지도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어 같은 취지로 ‘변호사 윤리장전’도 신설했다. 모두 로톡 등의 현행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전제 하에서 새로운 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15일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검토한 결과, “로톡의 서비스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공식화 했다. 결국 대한변협은 이러한 법무부의 판단과 지적을 받아들여 변호사 광고규정과 윤리장전 개정 사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는 아직도 외국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라며,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혁신적 시도를, 함부로 불법 또는 위법으로 결론 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현재의 법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스타트업들의 노력을 힘으로 막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뿐”이라며, “법무부에서도 합법이라고 공식 판단을 한 만큼, 대한변협은 로톡 금지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타투]    타투에 대한 혐오와 편견 형성 - 미디어 책임 주요
[타투] 타투에 대한 혐오와 편견 형성 - 미디어 책임 주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류 의원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이 준비한 ‘「타투업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엄근진’의 국회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개성으로 매력을 뽐냈다. [사진=류호정 의원] 16일 오전, 색색의 복장과 타투를 한 시민이 국회에 모였다. 류 의원은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습니다”라며, 최근 타투업에 모인 관심과 비판에 대해 일침했다. 이어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습니다”라며, 세계적으로 으뜸인 K-타투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을 비롯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류호정 의원은 발언에서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합니다. 타투이스트 면허의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병역기피’ 목적의 타투를 처벌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정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몸에 용 있어도 군대 갑니다. 세척과 소독에 더해 ‘멸균’한 기구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며, 각 법안 간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세 정당이 타투 법제화를 위해 동일한 지향점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춘 것이며, 보편적인 요구에 상식적인 응답을 보내주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타투 법제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어 류 의원의 「타투업법」에 대해 “멸균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며, “‘타투이스트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세척, 소독, 멸균 단계를 타투이스트들이 배우고 지켜야”하는 과정은 “힘든 배움이 될 것이”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법제화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타투유니온 성소민 조합원은 “방금 출근한 김과장님의 패션을 평가하는 것이 저급한 행동”이라며, “타투를 가진 사람과 타투 문화에 대해 편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것은 이토록 쉬운지 모르겠”다며, 타투를 향한 구시대적 편견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어떤 이유로든 타인의 판단으로 한 사람의 외모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테이프를 붙여 가리니는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타투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형성하는 과정에 ‘미디어의 책임’이 주요했다는 것을 비판했다.
[국토균형발전]    지방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  삶의 질 문제
[국토균형발전] 지방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 삶의 질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경남에서 2일째 희망살리기 민생투어를 이어가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경제 살리기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 대표는 16일 경남 고성시장, 마산어시장, 양산남부시장에서 진행한 희망살리기 민생투어에서 “지방도시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은 지방도 죽이고 수도권도 죽이는 것”이라면서 “국토균형발전은 지도자가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국민 전체가 잘사는 삶의 혁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 어르신들의 삶의 질 문제인데, 문재인 정권은 국민 세금으로 일회성 퍼주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방의 삶이 서울과 수도권의 삶과 같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조 대표는 “전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이 징역 22년형을 받는 나라는 없다”면서 “거짓촛불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결코 태어나서는 안 될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만들더니, 이제는 보수정당을 기웃거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먼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총장이 말도 안되는 직권남용,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이라는 칼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 구속시키더니, 이제와서 불구속을 핵심 기조로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면서 “이중플레이를 하며 자기 살길만 찾아 다니는 윤석열 전총장은 분노하는 국민의 ‘민심의 칼’을 반드시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 실질적 보호 -  구조금 상한 대폭 상향
[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 실질적 보호 - 구조금 상한 대폭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16일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나 유가족에게 구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피해자나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피해자가 생명.신체상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실상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사망과 상해 피해 구분 없이 범죄피해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1억4,899만원 정도가 상한액이 된다. 이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과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러한 구조금 상한으로 인해 범죄피해자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높게 정해져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보상금액 상한이 50만 파운드(약 7억 8천만원)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급되는 구조금액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유족구조금 145건에 81억원, 장해구조금 27건에 8억6천만원, 중상해구조금 34건에 3억6천만원이 지급되었다. 평균 지급액으로 보면, 유족구조금 5,588만원, 장해구조금 3,198만원, 중상해구조금 1,080만원에 불과하다. 발의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유족구조금의 경우 상한을 현행 월급액 또는 평균임금 48개월에서 120개월로 상향하고,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현행 48개월에서 60개월로 상향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에 제도적 허점이 있어 충분한 피해자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서 범죄피해자 구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어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
[사학 비리]    비리 임원 직무정지 강화 -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사학 비리] 비리 임원 직무정지 강화 -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6일 비리 임원의 직무정지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지난 3월 교육부가 실시한 9개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계ㆍ입시 비리를 포함한 448건의 부적정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 및 총장 임명 제한 사유 강화 등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회계 부정 등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기간이 시정요구 기간 중으로 제한돼 있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 임원이 직무 복귀를 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 기간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지 5년, 해임된 지 3년으로 하고 있어 퇴출된 임원이나 학교장이 학교가 정상화되기 전에 복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행정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임원 결격 및 학교장 임용 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2배씩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횡령·배임죄 또는 성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선고 가능하게 하여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임원 등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학비리로 인한 학교 구성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붕괴건물]    광주시 동구청 붕괴건물 철거 허가 심사 -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 누락
[광주 붕괴건물] 광주시 동구청 붕괴건물 철거 허가 심사 -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 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의 철거 허가 심사 당시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 신청을 할 때에 ‘해체계획서’상 첨부하게 되어 있는 ‘안전점검표’를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은 안전점검표가 누락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철거를 허가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상의 내용에는 ‘해체 대상건축물의 개요’와 ‘작용하중’, ‘해체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착수 전」에 각종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준을 특정하도록 하는 별도 양식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다. 즉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안전점검표를 빼고 해체계획서만 동구청에 제출했고, 동구청은 자세한 검토 과정 없이 철거를 허가한 것이다. 최 의원은 “건축당국이 주먹구구식의 건축행정으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선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철거 허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평가인증 - 법령상 인력기준 미달하고도 인증 획득 의료기관 총 255개소
[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평가인증 - 법령상 인력기준 미달하고도 인증 획득 의료기관 총 255개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증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수는 총 497개소였고, 이 중 177곳이 인증을, 83곳이 조건부인증을 받아 전체 총 255개(51%)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최연숙 의원]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한 이래 법령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총 25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는 2010년에 시작하여 현재 3주기째를 맞이했는데,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139곳 중 90곳, 2주기에는 298곳 중 104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3주기에는 60개 의료기관이 법적 의료인력을 미충족 하였으나 모두 인증을 받았다. 인력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최연숙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인력 기준’ 자료에 따르면 법령에는 인력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10건이나 됐다. 당직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요양병원만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치과병원의 경우 법령상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최 의원은 “환자 안전의 가장 기본은 의료인력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증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BC협회 부수인증]     ABC협회 대체 -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이용
[ABC협회 부수인증] ABC협회 대체 -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부광고 집행에 더 이상 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대신 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마땅함에도 ABC 부수공사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폐지로 수출되는 등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신문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이참에 3년마다 한 번씩 공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은 물론 여론다양성 증진과 매체 균형발전, 미디어산업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도 여론집중도조사 결과가 활용되도록 조사 내용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부광고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과 잡지에 정부광고를 할 때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 어디에도 ABC협회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문과 잡지의 유가부수를 검증하는 기관이 ABC협회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광고의 근거자료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는 유가부수라도 근거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방송과 인터넷의 경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0년부터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조사 경험이 축적되었고 신문 등 인쇄매체와 함께 방송, 인터넷매체까지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체합산 영향력도 조사하고 있다”며 “ABC협회의 엉터리 부수공사보다는 여론집중도조사를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매체를 포괄할 수도 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한편 여론집중도조사의 경우 현행 신문법에서는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는 정도만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은 이를 한층 보완하고 강화했다. 우선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신문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법적지위를 격상시켰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즉 언론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해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언론매체가 미디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조사하도록 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여론집중도조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정부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해 한 해 1조원이 넘는 정부광고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여론집중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언론사에 요청할 수 있게 했고, 만약 언론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여론집중도조사와 정부광고 집행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ABC협회는 이미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BC 부수인증을 대신해 1조원의 정부광고를 집행할 법적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보완하고 강화한다면 정부광고 집행근거는 물론 언론이 여론과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훨씬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다양하고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재산권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지정 - 무분별하게 이뤄져서는 안돼
[분양가상한제] 재산권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지정 - 무분별하게 이뤄져서는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지정단위 및 해제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요건이 해소되어도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이 갖춰져 있지 않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지정단위를 정하고, 매반기마다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단위와 해제여부 검토기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그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정 해제의 경우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토록 하고, 매 반기마다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지정요건이 해소되면 즉시 지정해제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했다. 참고로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서울의 경우 13개구 전지역,, 강서 5개동, 노원 4개동, 동대문 8개동, 성북 13개동, 은평 7개동)이며, 경기는 광명 4개동, 하남 4개동, 과천 5개동이다. 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 및 투기제한 목적으로 위해서 적용되더라도 지정단위 및 해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