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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추진한다 - 불법 투기수익은 예외없는 전면적 소급몰수
[범죄수익 환수]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추진한다 - 불법 투기수익은 예외없는 전면적 소급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3월 29일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추징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전정보를 활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국회는 지난 3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발생한 이익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는 불가능해 추가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제1항의 죄,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2를 위반한 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해당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 LH,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 용역 체결 업체 소속 임직원이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수익에 대한 합법적인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공직자 등의 투기행위를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반쪽짜리 대책일 뿐이다. 국민의 요구는 범죄시점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얻은 부동산 범죄수익을 전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외없이 몰수하고 추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동산 범죄수익 소급적용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 소송 -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 소송 -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장기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적극적인 구제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처벌의 감면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일등공신”이라며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 지원기금 설치법(안민석 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명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기간 정치적 게시물 - 실명인증의무 부과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익명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기간 정치적 게시물 - 실명인증의무 부과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면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소수의 이용자가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힐 기회를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인터넷언론사에게 게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언론사는 실명미인증 게시물의 미인증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고, 게시자와 이용자에게 허위사실의 게시, 공표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라면서 “헌법정신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자유에 따르는 최소한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영재학교 입학자]    서울·경기 출신 집중 -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의 근본 대책 필요
[영재학교 입학자] 서울·경기 출신 집중 -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의 근본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 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 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67.6%를 차지하였다. 이는 여전히 영재학교 10명 중 7명 가량이 서울·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고착화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부산 출신 입학생이 20명인데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86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약 4.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의 경우,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이 각 지역 출신 입학생보다 약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가 있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10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학생 수로는 전체 828명 중 358명이고, 그 비율은 43.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밀집지역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구(25.5%), 양천구(12.8%), 서초구(9.0%), 송파구(8.4%), 노원구(5.3%)’이고,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의 61.1%를 차지했다. 경기의 경우에는 ‘고양시(19%), 성남시(18%), 용인시(12%), 수원시(10%), 안양시(8%)’로 경기 출신의 66.9%가 이 5개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현행 입시학교 입시 전형은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입학이 좌우된다.”며 “이러한 영재학교 입학에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한다는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국단위 지원이나 이중지원 금지가 필요하며,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다형·단답형 위주의 지필고사 폐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운영,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과정을 교육과정에 포함, 영재학교를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의 전환 등 기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지 담보 대출 개선 및 비조합원 대출 비중 제한 촉구
[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지 담보 대출 개선 및 비조합원 대출 비중 제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 여야위원들은 ‘LH 곁에 NH’라는 비판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이 대출 제도의 미비점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시행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 LH직원이 농지 담보 대출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다.또한, 업무보고에서는 농업인과 임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농업.임업 분야의현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급이 지연되어 농업인이 경제적 이중고에 놓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시성 있는 지급을 촉구하고,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이 급증하는 농가부채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조건의 완화를 검토하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국산 식품과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탐정업법 입법]    OECD 가입국 모두 탐정업법 제도화 - 탐정업법 입법 추진
[탐정업법 입법] OECD 가입국 모두 탐정업법 제도화 - 탐정업법 입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한국탐정정책학회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발기를 위한 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한국탐정정책학회장 이상수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 법률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부처 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2건이 계류돼 있다. 2건 모두 소관 부처는 경찰청으로 일치하지만 탐정의 자격을 국가가 공인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경찰청이 사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것은 동일하다. 발기대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허용된 이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법률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수십 개의 탐정 관련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만 30여개에 달할 정도로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라 추산이 다르지만 10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간판으로 영업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경찰청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법률이 없는 혼란 상황보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반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추진위는 4월 중순부터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빠른 입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한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탐정업의 도입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수 추진위원장은 “한국을 제외하고 OECD 가입국 모두 탐정업법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업계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탐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입법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들과 관련 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친환경 농어업]    친환경 농어업 자재 구입 비용 - 정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친환경 농어업] 친환경 농어업 자재 구입 비용 - 정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친환경 농어업 자재 보급과 확대를 위해선 이를 사용하려는 농어업인에게도 직접 구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식품부 및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촌에서만 연평균 32만톤의 비닐이 사용되고, 약 7만톤 정도의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친환경 농어업 농가의 경영비 부담 절감과 함께 농어촌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농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자치경찰]    경기북부의 400만 인구 걸맞는 위상 확보할 수 있도록 -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설립
[경기북부 자치경찰] 경기북부의 400만 인구 걸맞는 위상 확보할 수 있도록 -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시⋅도지방경찰청이 2곳인 광역자치단체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2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진=김민철 의원] 현행법은 시⋅도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1곳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는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만 출범하였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지방경찰청이 2곳이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2곳이어야 조직체계가 바로 서고 합리적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할 당시의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서 경기북부에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라고 주장하며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치경찰체계가 실질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7월 1일에,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도 순조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질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공공기관의 배치나 구성원의 직급 등에 있어 다양한 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경기북부가 400만 인구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늦게, 코로나19 방역과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내용으로 하는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역사왜곡]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반영해야 - SBS 조선구마사 사태 심각성
[방송역사왜곡]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반영해야 - SBS 조선구마사 사태 심각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최근 역사왜곡 등의 문제가 불거진 조선구마사 사태가 가진 컨텐츠 역사왜곡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역사왜곡 컨텐츠의 무차별적 전파 송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SBS의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는 3월 22일 첫 방송 후 역사 왜곡 및 동북공정 문제로 인하여 광고사의 제작 지원 철회와 함께 SBS에 대한 지상파 취소 청원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SBS 역시 결국 방송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사극 제작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보다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소재의 도입을 우선하다보니 이번 조선구마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라고 본다며, “중국이 동북공정부터 최근 김치·한복에 대한 원조 논쟁을 통하여 우리 역사와 민족 자긍심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이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선구마사 사태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가 지상파와 종편 컨텐츠에 대한 역사왜곡여부 심의를 강화하고, 이 결과를 방통위의 재허가 및 재승인시 엄중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명시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국회 법사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명시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첫째,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