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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 - 온실가스 줄인다
[국회]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 - 온실가스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17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이 중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는 등 11건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산물을 계획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여 용이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수산부산물의 세척·분리·선별·운반·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을 수산부산물 처리업으로 정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산부산물 처리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민간 수요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수산 관계법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수산 관계법 위반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경합범 간의 형평을 도모하는 내용의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부당이득환수법]    투기이득 철저히 환수해야 흔들림없는 공급대책 가능
[부당이득환수법] 투기이득 철저히 환수해야 흔들림없는 공급대책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8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건은 투기적폐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가 필요하며, 투기사전 예방을 위한 부동산 감독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어 LH가 내부 직원의 투기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받고, 지난해에는 성과급 총 5억 4천만원을 수령했다며,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경영평가가 공기관 경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투기 통제’기능 작동을 위한 부동산 감독 설치를 재차 강조하며,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이상 거래 급증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부당이익을 반환하고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은 강조된 바 있다며, 차명투기·친인척이라도 비공개정보를 활용한 투기는 엄중한 법률적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와 관련된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통제가 약했다며, 그 분야에 대한 대출도 부당성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국민께 소상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 수정 및 취소 계획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철회변경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양 의원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제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모니터링과 교란행위를 추적하고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하는‘부동산분석원’에 대해 신속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LH와 같은 내부 직원의 투기에도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받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해, 사회적 물의 시 경영평가에 추가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 위한 실질적 법, 제도 개선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 위한 실질적 법, 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 7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개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18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이다.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에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부과.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간 기술탈취 관련 분쟁에서 기술탈취 사실에 대한 증거의 편재, 가해기업의 단순 부인 등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었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 역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존폐가 달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술탈취 근절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21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만큼,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동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도시 예정지]    3기 신도시 도면 -  사전 유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신도시 예정지] 3기 신도시 도면 - 사전 유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선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밝혔다. [사진=허종식 의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도면을 사전에 유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공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로 인천 지역은 검암역세권이 선정됐다. 하지만, 이 발표자료에는 “계양테크노밸리 2,388천㎡ 예정”이라는 표기와 함께 도면이 공개됐다. 국토부는 이날 “1차로 서울, 경기, 인천 등 17곳에 대해 3만5천호를 선정하고,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호를 선정하겠다”며 3기 신도시 추진을 예고한 만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2018년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5만5천호 입지 확정을 발표하며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3기 신도시 발표에 앞서 도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투기를 부채질한 셈이 됐던 것이다. 경찰은 현재 계양테크노밸리 토지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측이 도면 사전 유출에 대해 “용역사의 실수였다”고 해명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용역사 측이 내부 정부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관행이다. [사진=허종식 의원실] 지구지정에 앞서 우선추진후보지를 선정할 때 사전검토용역을 발주하고, 후보지 선정 경투심 단계에선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다. 용역사는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서약서를 쓰지만, 투기 가능성까지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용역사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개발사업을 초기에 설계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 사업에 용역회사가 참여할 경우 공공에 준하는 윤리규정이나 감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 농림어업인 대상 농림어가당 100만원 보편 지급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 농림어업인 대상 농림어가당 100만원 보편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만희 의원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만희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예결산소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약 1조 6,296억원이 증액된 총 1조 6,711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추경 증액 내역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 70억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그리고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원 등 전체 농업 분야의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농업 분야 재난지원 예산과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농기계 임대 4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000억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 211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며 농식품부 추경안은 기존 129억원에서 1조 4,183억원이 증액된 총 1조 4,312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10억원과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289억원 등 1,313억원이 증액된 1,355억원이 의결됐으며 산림청 역시 ▲임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0억원이 증액되며 1,043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이 소위원장은 “농어업인들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LH 농지 투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가장 허탈하고 상심이 큰 계층은 바로 농업인들이다.”라며 “농어업인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농업인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불법 도박]    급증하는 도박 중독 현장 - 대응할 법적 기반 마련
[온라인 불법 도박] 급증하는 도박 중독 현장 - 대응할 법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임 의원은 지난 2020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 5.3%로 OECD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점과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이 기승해 도박중독 문제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청년층에게까지 심각하게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이 국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도박중독 예방?치유의 유일한 전담 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를 축소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현장과 엇박자 내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 한도관 지역센터를 광역 지자체 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 경우 별도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다.또한 사행 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으로, 주요국의 4분의 1수준으로 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징수 비율의 하한을 신설해 예산 수급 효율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사감위 위원 선정 시 예방?치유 분야의 전문인력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근본적인 개선책도 제시했다.임 의원은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율은 5.3%로 주요국의 2배를 넘고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이미 합법 사행산업의 4배를 웃돌며 수직 성장했다”며 “법적 기준도 현장의 급변에 적확하게 대응해야만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확보 법안 의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확보 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에 대한 평가와 효과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고려하여 출연기관 확대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개정에 따른 출연금융기관확대가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한편, 이 날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현재 보훈심사위원회 접수안건 증가 등으로 심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보훈심사위원 수 증원(120명 이내→210명 이내) 및 자격요건 확대로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가유공자의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예정지 -  투기의혹 특별수사본부 전면 수사해야
[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예정지 - 투기의혹 특별수사본부 전면 수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의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제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로 전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 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LH 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제주제2공항 발표 몇 개월 전부터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가 타 읍면과 달리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1년 동안 성산읍 전체 17,213필지의 34%인 5,884필지가 거래대상이 됐다. 2014년과 2015년 토지거래현황을 보면, 2014년보다 2015년에 거래되는 필지와 거래면적이 각각 207%,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거래량의 64%가 제주도 외 거주자에게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외 거주자는 ▲부산주소지 592필지(10%) ▲경남 521필지(8.8%) ▲서울 484필지(8.2%) ▲대구 504필지(8.5%) ▲울산 433필지(7.3%) ▲경기도 406필지(6.8%) ▲경북 360필지(6.1%) ▲대전 110필지(1.8%) 순이었다. 이에, 오 의원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도 외지인들에 의한 투기 의혹이 있다.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조사는 현재 퇴직자, 차명거래, 법인에 대한 조사 계획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수사본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정보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조사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관련 첩보가 들어오는대로 원칙대로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수본은 전국수사 지휘수사 중점두고 있고, (제주도 외 필지 매매에 대하여) 수사에서 필요하다면, 합동 수사팀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농업인 농지소유]   투기 목적 농지소유 근절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개선
[비농업인 농지소유] 투기 목적 농지소유 근절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주말, 영농체험을 꼼수로 활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요식절차에 불과한 현실 ”이라면서 “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사들인 땅의 대다수가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가 쓰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17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지제도개선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LH사태에서 살펴본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개발예정지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나타났다“면서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차단할 농지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하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소유와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상속 농지 등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현행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소유자격 제한 유지 ▶농지상속 신고 의무화 및 소유권 이전의 필수조건으로 규정 ▶농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 의무화 및 자율 매도, 임대신고 의무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전용 금지로 농지가격 상승 억제 등을 제안했다. 이어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발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의 보완을 주장했다. 현재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농계획과 농기구 조달계획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출 경우 대부분 비농업인도 쉽게 발급 가능하는 등 허위 기재 확인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지 취득 시 사전관리에 해당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규제를 강화토록 원거리 타 시도 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2년이상 영농활동 경력자에게만 발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농지법은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 이상 규모의 농사를 지을 경우, 또는 농지에서 연 120만원의 수익을 거두기만 하면 1000㎡보다 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민 자격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