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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15일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이 날 오전 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법안 34건을 처리하였다.그간 주거 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로 인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다수 있었고, 용적률 규제 등으로 인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방안 역시 미흡한 상황이었다.이에 정부는 지난 5월6일과 8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오늘 처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대책에서 발표된 정책을 실현한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등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국토교통위원회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해당 법안은 토지등소유자가 대토를 공급받기 전이라도 대토보상권을 활용한 리츠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리츠주식을 취득한 토지소유주가 3년 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건전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의민족]   배달기사 대부분 오토바이 보험도 없이 배달
[배달의민족] 배달기사 대부분 오토바이 보험도 없이 배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배달의민족’ 김봉진 회장의 주식 기부에 대해 생색내기보다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 의원은 “배달 라이더를 위해 주식 기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최근 도입된 새로운 정책에 의해 라이더들의 수입은 평균 30% 감소하고 근무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고 지적하며 “주식 기부할 돈이 있다면, 현재 오토바이 면허도 없이 배달하는 라이더들 보험부터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고통분담을 해본 적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 의원은 “배달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수수료 부과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담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배달기사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형태와 노동법적 지위 등에 대해 회사 측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 달 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절감과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무공해 자동차로 수요 이동
[미세먼지 저감] 탄소절감과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무공해 자동차로 수요 이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이며,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료별 환경피해비용(L/원)은 경유가 1,126원, 휘발유 601원, LPG 246원으로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운행 대수는 1천만대를 돌파하였고 특히, 렌터카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등록차량 92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30만대를 넘어서 3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해서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운행 제한, 조기폐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 택배차량,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용도의 자동차에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렌터카는 제한 규정이 없어 경유 렌터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렌터카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를 2023년 4월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하여 경유자동차를 감소시킴으로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취지이다. 홍 의원은 “개정법이 23년부터 시행되면 경유자동차 수요가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미래형차로 이동할 것이고, 탄소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실제로 주택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주택 중 경비원 휴게실이 있는 291개 아파트 단지 중 46.4%인 135개 단지에는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근거가 필요가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규정은 있으나 냉난방 설치 규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따라 아파트 환경도 달라진다”며 “아파트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입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소송비용과 시간 등 절감
[소비자 피해구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소송비용과 시간 등 절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월 12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8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기존의 시정조치보다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진다. 동의의결제는 경쟁당국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사건 해결을 통해 경쟁당국 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경쟁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191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일본(1959년), EU(2004년), 프랑스(2004년), 독일(2005년)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도입되어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동의의결제 도입이 추진되었고 기업환경개선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 중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이외의 법에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에도 금번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함으로써 매우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바 첫째,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 절차를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상호보완과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농어민 재난지원금]    농어민 재난지원금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농어민 재난지원금] 농어민 재난지원금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15조의 재원 중 국채발행(9.9조)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촌특별회계 예산(2.3조)임에도 정작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농어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지만 정작 농어업 관련 추경예산은 고작 0.3%인 405억이고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전혀 없다.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에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에게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구분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등 200만여 명이 새롭게 추가되었지만 농어촌특별세의 주인인 농어민은 이번에도 제외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농가보다 소득 파악이 더 어려운 노점상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윤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농어업 관련 예산은 전체 15조의 0.3%인 405억원에 불과하고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농해수위에서 건의한 대로 우선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반드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범죄행위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되어야
[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범죄행위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본 법안은 「형법」 355조(횡령·배임)와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이상인 죄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를 위반하여 1억원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국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강령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혜택과 대우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환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해야 한다. 환수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 외에도 특정재산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법무부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공포후 즉시 시행하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우선시하여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취약계층 아동]    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 회복 - 온라인 교육환경 학습권 침해받는 아동들 안타깝다
[취약계층 아동] 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 회복 - 온라인 교육환경 학습권 침해받는 아동들 안타깝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1일 오후 김포시 북변동 소재 김포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PC 나눔 기증식’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 회복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실천을 강조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행사는 한국노동복지센터와 하나금융그룹이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권 증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준비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은 PC가 없거나 PC 성능이 떨어져 학습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조합 사회공헌연대회의 참여 노조들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PC’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사랑의 PC 나눔’ 사업으로 11일 김포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김포지역 LH행복꿈터, 키파 김포, 실로원 등 아동센터 15곳에 온라인 교육 지원 PC와 책상 각 4대씩 총 60대가 지원된다. 김 의원은 기증식 축사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지역사회의 아프고 어두운 곳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며 “코로나 국면의 온라인 교육환경에서 학습권이 침해받는 아동들이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운동도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와 나눔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한국노동복지센터와 함께 과거의 동지들이 협력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실천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임용절차, 처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보좌직원의 면직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 의무제가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에 대한 별도의 면직예고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당일이라도 면직 처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보좌직원의 신분,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신설해 보좌직원의 전문성과 직업안전성을 높인다면 의정활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보좌직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