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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후보자 인사청문]  불가사의한 총리후보자 지출 규모 - 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 불가사의한 총리후보자 지출 규모 - 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원천소득보다 훨씬 높은 지출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요청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201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4년 총급여액이 9,913만원이나 당해 카드사용액이 8,618만원이고, 정치자금 등 후보자가 기부한 각종 기부금액이 4,006만원이며, 이 둘만을 합해도 1억2,624만원으로 총급여액을 훨씬 넘는 금액이다. 또한 2015년 3월 공개한 2014년 순재산증가액 또한 약 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20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이 9,913만원이나 당해 카드사용액이 1억2,875만원이고 정치자금 기부금 등 각종 기부금액이 4,988만원이며 이 둘만을 합해도 1억7,863만원으로 총급여액보다 8,000만원 가량 더 많다. 이처럼 많은 기부금액 등으로 후보자가 실제 납부한 연간 소득세는 2014도 409만원, 2015년도 330만원으로 연말정산 결과 약 1,000만원씩 환급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은 2016년 이후에도 비슷하여 연말정산 결과 2016년도 1,500만원, 2017년도 1,400만원, 2018년도 1,000만원을 각각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의 종합부동산세만 하더라도 2014년 이후 총 납부액이 8,685만원에 이른다. 국세청의 납세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및 배우자는 근로소득이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무슨 돈으로 각종 세금을 내고 생활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의 검증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공수처법]   청와대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 조항 삽입 - 독립성·중립성 보장
[공수처법] 청와대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 조항 삽입 - 독립성·중립성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천정배 의원] '4+1' 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천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를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천 의원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의원은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 조항이 삽입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 경찰은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 비해서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한계로 인해 권력형 부패에 대한 수사는 늘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므로, 권력형 부패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농정개혁]   15년만의 농정개혁 - 공익형직불제 - 소농직불금 신설
[농정개혁] 15년만의 농정개혁 - 공익형직불제 - 소농직불금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공익형직불제’는 쌀 편중 ‧ 대농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서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 및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면적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소농직불금’도 신설된다. 일정규모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영농종사 기간, 농촌거주 기간, 농외소득, 축산시설재배 규모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 즉 월평균 1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도 공익형직불제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2조 2천억 원보다 약 2천억 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2019년 예산안 1조 4천억원 대비 1조원 늘어난 2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농(大農)을 포함한 전체 농가의 소득안정이 기대된다. 쌀 이외 타작물 재배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익형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면서 쌀 직불제의 일종인 쌀목표가격 제도는 시행 14년 만에 폐지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부칙에서 2018년산, 2019년산 쌀 목표가격을 21만 4천원으로 정했다. 직불금 수령 농업인의 의무사항도 현행보다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여당은 2018년 11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익형직불제 개편 방향을 처음 공식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에 각각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만 2018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10여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2018년산 변동직불금을 애타게 기다린 쌀 농가와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바라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위해 법안발의와 예산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보람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개편으로 향후 농정의 틀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시행 준비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온 현행 농업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면적에 정비례하여 지급되는 구조로 인해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수령하고,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9%만을 수령했다. 이에 공익형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면적 구간을 나눠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쌀값은 쌀 목표가격제도와 같은 사후보전이 아니라 ‘쌀 자동시장격리’등 강력한 수급조절장치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태극기집회]   연동형비례대표제 포함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규탄집회
[태극기집회] 연동형비례대표제 포함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규탄집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연동형비례대표제 포함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두 악법을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을 외치는 우리공화당 제163차 태극기집회가 28일(토) 서울역에서 시작한다. 1부 집회는 낮 12시 30분에 지하철 숭례문 방향인 서울역 3번과 4번 출구 앞에서 사전행사로 진행해서 오후 1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기존 집회장소였던 서울역 1번, 2번 출구 앞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의 서울역 집회장소가 이번 토요일부터 ‘지하철 서울역 3번과 4번 출구’ 숭례문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란다. 1부 집회 후에는 숭례문과 서울광장 앞을 거쳐 세종로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태극기 광장까지 진격하고, 오후 3시 30분에 광화문 태극기 광장 쪽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부 집회를 시작한다. 2부 집회를 마친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여의도로 이동해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과 3번 출구 앞 쪽에서 3부 집회를 갖는다. 3부 집회 시작시간은 5시 30분이다. 제163차 태극기집회에 앞서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홍문종 공동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개혁을 빙자해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그들의 주된 속셈은 좌파권력 독식이다. 이어 좌파독식국회를 통한 헌법 개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좌파독재정권과 좌파연합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폭주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잃고 실질적인 좌파국가로 전복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한·중정상회담은 결국 북핵 제거에 무기력하고 대북지원에 매몰된 좌파독재정권의 무능과 한계를 확인한 외교였다. 한·미·일 자유수호동맹을 버리고 북핵 치하에서 연명하는 연방제를 추구하는 것은 공산적화의 호구 속으로 국민을 밀어 넣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대
[국민동의청원]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은 23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열었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이내 10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이번에 실시된 보고회에서는 사업추진경과와 서비스 주요기능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될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후, 운영계획을 보고했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의회 차원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다는 사실과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신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행정실장, 사무처 부서장, 도서관·예정처·조사처 기획관리관 등)에게 당부했다.
[공수처법]  법률 오독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 확산
[공수처법] 법률 오독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이 억측과 법률 오독, 그리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 언론이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의 제24조 제2항,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의 수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또는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며, 수정안으로 인해 공수처가 사건을 취사선택하여 때로는 과잉수사하고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서 부실수사 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나 여당과 수사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주장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을 보느라 법률을 오독한 것이다.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세 기관이 동일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대상자가 2중, 3중의 수사를 받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관할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에, 원안인 신속처리대상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우선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원안은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반대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그 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안 대로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경우 검경은 이첩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검경에게는, 공직자 범죄는 수사를 진행해봤자 결국엔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아서 애초부터 아예 공직자 범죄에 손대지 않을 유인이 생긴다.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듯, “제도는 선의대로만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안이 뜻하지 않게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정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 간 소통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수사처 규칙은 향후 수사기관 간 협의 하에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수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처 간 소통 절차가 정부 조직체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은 조문을 심각하게 오독한 것이다. 수정안에서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그러면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던 공수처에서 언제든지 이첩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 원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앞으로 세 개의 수사기관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심해야만 할 것이다. 공수처법안 역시 그러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의도하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견제하라는 것이 서로 소통하거나 협력하지 말고 싸우기나 하라는 뜻이 아니다. 수사라는 국가권력이 발동되면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또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 이것을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라느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것이라느니 주장하는 것은 반대로 그 동안 검찰이 얼마나 오만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한편,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면서 6명이 찬성해야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7명의 위원 중 2명이 야당 추천 위원이다. 즉,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하는 해석은 국가 법률 전문가를 자임하는 검찰이 법률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한 꼴이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한국당은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시길 바란다.
[5.18 진상규명]   5.18 관련 최종적 국가공인보고서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5.18 진상규명] 5.18 관련 최종적 국가공인보고서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최경환 의원은 27일 대안신당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최경환 의원] 최 의원은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 40여 구에 대한 정밀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고 법무부에 등재되지 않은 다수의 유골들이 매장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철저하게 5.18 관련성들을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며 이런 역할들이 바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5.18 관련 최종적인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며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5.18의 성격을 명시하는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4.3의 경우 국무총리실에 국가차원의 보고서가 있는데 5.18은 아직 없다”며 “5.18 국가공인보고서는 모든 교과서 수록의 기본 자료가 되고, 근거가 되고, 모든 소송과 재판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역사의 정사의 기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역사적으로 반민족혐의자특별조사위원회가 우익들의 테러에 의해서 좌초된 바가 있고, 세월호 특조위도 어려움을 겪였다”며 “5.18진상조사위원회도 안팎의 엄청난 시련과 압박과 공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만큼 국민들이 5.18 진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사위원회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록금 경감 효과 있을 것 기대 “61.9%”
[학점비례 등록금제]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록금 경감 효과 있을 것 기대 “6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7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학생 가계의 주요 지출 분야인 대학 등록금 부담의 체감 정도를 확인하는 한편, 등록금 액수와 별개로 등록금 책정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사진=우원식 의원] 먼저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입학금 폐지 등의 대학 등록금 경감 정책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50.9%)가 “효과 있다”고 답하면서도,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90.1%)께서 “대학 등록금이 부담 된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등록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법도 매우 합리적이야 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청한 학점에 상관없이 매 학기 고정된 등록금을 내도록 한 이른바 <학기별 등록금제>에 대해 51.5%의 응답자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찬성 23.1%, 모름 25.4%)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한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필요성에 72%가 공감했으며, 제도 도입 시 실제로 등록금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응답도 61.9%에 이르렀다. 우 의원실에서 7개 국립대학의 학점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해본 결과, 구간 조정 여부에 따라 재학생의 7.8%에서 14.3%까지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에 대입하면 매 학기 약 20만 8천여 명에서 38만 1천여 명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학사운영 선택폭이 대단히 넓어질 수 있어 현행 <학기별 등록금제> 하에서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은 ‘다니거나 못 다니거나’의 선택뿐이나,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여건에 맞게 학업을 수행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경우에 따라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도 있고, 경감된 등록금만큼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3학점만 신청하고도 350만원을 내야하는 A학생을 가정할 경우,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등록금은 58만3천원(1/6)이 됨. 이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기초생활~7구간까지 학기당 최대 260~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A학생이 소득분위 7구간 이하일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보다 많으므로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재정절감과 예산책정 상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의 행정적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이 절감되는 만큼, 기존에 휴학을 선택해야 했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적으로 대학의 재정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시범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으로 절감한 국가장학금 관련 예산은 산학연 R&D·순수학문 및 대학원생 지원·전문가 양성 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우 의원은“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등록금 자체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지만,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내야하는 현행 등록금 책정 방식 역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책정방식이며, 이를 전면 도입할 경우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법 개정이 아닌 교육부 자체 시행규칙(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청년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운영 후 전면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란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신청 시에는 3분의 1’을 납부하는 식의 등록금 책정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