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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개인신용정보 거래가능 신용정보법안- 범죄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신용정보 거래가능 신용정보법안- 범죄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제출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무위원회에서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일 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금융 분야의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추가정보를 사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익적 목적의 활용 뿐 아니라 시장조사 등 상업목적의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에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데이터3법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업의 필요를 위해 개인의 정보인권을 포기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의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주주 자격 심사 항목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기 위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유규제 완화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금융건전성의 둑에 작은 구멍을 뚫은 데 이어 이번에는 그 둑을 아예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부당한 이익 취득이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히 규제해왔던 은산분리 원칙의 근거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익편취와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시도하는 산업자본은 함부로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은산분리 원칙의 뼈대 중 하나였던 논리가 촛불정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예외로 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혁신의 아이콘인 양 밀어붙였던 정부?여당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2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실패하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칙을 흔드는 데까지 나선 것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강조한 데이터3법은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비식별정보’가 ‘가명정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함부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고, ‘금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인권에 구멍을 낸 주역들로 기억되지 않도록 두 개 법안 통과에 반대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67%가 개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을 반대하고 82%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70.5%가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일부라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데이터3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인터넷전문은행법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무엇이 금융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인지 진지하게 먼저 성찰하기 바랍니다.
[지소미아 파기유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
[지소미아 파기유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지속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이 아닌가고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미국마저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가하자 최종 순간에 후퇴하고 말았다. 일본이 반대급부로 내놓은 것은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뿐이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빈 손으로 회군해 버린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당초에 예상되는 바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호기롭게 지소미아 종료를 공표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가해오자 금방 꼬리를 내린 듯하다. 정부의 무능과 나약함이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앞으로 일본이 국장급 협의를 유지해 가는 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전열을 정비해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 무작정 무한정 일본에 끌려갈 것이 아니다. 1~2달의 협상시한을 정해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일본에게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그 시한이 다 되도록 일본의 태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단호히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성찰해서 국가적 자존심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
[불용예산]   예산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 최근 2년간 15조 7천억원
[불용예산] 예산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 최근 2년간 15조 7천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 8,988억 원 중 불용예산이 7조 1,04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 2018년 예산 371조 2,672억 원 중 불용예산은 8조 6,261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 92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조 1,28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법원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불용예산 상위 10위에 들어간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이른바 힘있는 처들에서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일단 타놓고 보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예산이 늘고 있다”며 “불용 예산 과다 부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KC인증없이 사용하다 적발 -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차 안전성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KC인증없이 사용하다 적발 -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차 안전성조사 결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결과, 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와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기술표준원 1차 안전성조사 결과,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해 적발된 B사는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의 공유업체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후, 전안법) 제19조를 위반해 ‘19.7월 형사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형사고발 된 이후, KC인증을 취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9.10월 국가기술표준원 2차 안전성조사에서도 서울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L사가 KC미인증제품 사용으로 적발돼, 여전히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공유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사 업체도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19.10월 형사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사·L사 업체명 공개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체한테 소송당할 위험과 업체의 매출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업체명 공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업체의 이익을 더 우선하고, 관련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주무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권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있는데, 5,000대를 넘게 운영 중인 서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가 법을 어기며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업체의 작은 이익을 더 우선한 결과가 잦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주무기관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국회]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국회]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1월 21일(목)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관리 강화로 대테러 및 우범외국인을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억제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끝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선택권과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1997년 가입한‘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한 OECD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뇌물공여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검열·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국가신인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박의 음주운항 또는 약물운항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건 등 과도한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선박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일정한 제한기간이 부과되고, 실시간 위치정보 등 민감 정보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인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한조치(감청)의 기간 및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고, 위치정보 추적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수사기관 제공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9헌가30)에 따른 것이다.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임용 금지와 대통령비서실 소속공무원 퇴직 후 3년간 법관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는 한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석방자 및 보석허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과밀 구금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사위 법안소위는 7건의 개정안 외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재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등기법 개정안」,「민사조정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DLF 피해등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DLF 피해등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1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최근 ‘DLF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erivative Linked Fund) 피해’를 비롯하여 그간의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되었는데,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전(全)금융업권의 판매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신설·도입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제정안은 모든 금융상품과 상품 판매채널을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전(全)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원칙 위반 시 계약 해지요구권 및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며, 청약철회권 확대·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요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를 이용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도록 규정하는 등 익명거래로 인한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두 건의 제·개정안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
[국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민병두 의원]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과 함께 청년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2일(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청년기본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6건의 관련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4건의 관련 법안을 정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종합 심사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청년문제 해결 조정 체계를 마련하였다.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년문제 대응과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율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청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도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이날 의결된 청년기본법안은 11월 25일(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용진 의원 칼럼]  국회가 약속을 1년만에 뒤집으면 안됩니다
[박용진 의원 칼럼] 국회가 약속을 1년만에 뒤집으면 안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4월 국내최초로 케이뱅크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여 영업을 개시한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은행으로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와 낮은 수수료를 통해 거대은행들의 독과점구조를 허물어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은행들은 은행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소유가 허용되지만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되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34%까지 소유 및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소유가 허용되어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진다는 비판이 일자 기존 금융관련법령에 있는 대주주적격성요건보다 강화하여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에 더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대주주적격성요건에 포함시켜 2018년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대주주적격성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최대 34%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용인할 경우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대주주적격성요건을 강화한 법 제정취지를 이렇게도 쉽게 허물면 어쩌란 말입니까 ?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적격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번 개정안이 담합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대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과 함께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의 논의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