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7,293건 ]
[장기이식]   장기기증 문화 지속적 확산되어야
[장기이식] 장기기증 문화 지속적 확산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8일 지자체가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추모공원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말초혈·골수 적출시 사용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는 없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운영중인 장기기증자 추모공원은 없는 상태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만 장기기증 추모공원을 추진중이나 아직 완공되진 않은 상태다. 또한 현행법은 공무원 외의 노동자가 말초혈·골수적출을 기증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자체가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추모공원,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말초혈·골수적출 기증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시 사용자에게 이를 지원할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기기증자의 명예를 높이고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이다. 송 의원은“지난해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가 4만1,830명인데, 기증자는 10%에 그쳤다. 장기기증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고 가신 장기기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장기기증자 분들의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아동]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외국인아동]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한 아동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도록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시스템 상의 불법체류 아동은 약 3,400여 명으로 집계되나,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아동들이다.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출생 이주아동의 경우 집계된 통계조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국내출생 이주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를 약 2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아동에게도 학교 교육이나 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교육이나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신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 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등록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되,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출생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자체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법무부가 별도로 관장하되, 출생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사무는 관할 시군구 혹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업무 담당자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는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은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아동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던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ㆍ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형사미성년자]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 하향
[형사미성년자]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 하향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0,9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조기 개입을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전과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6세~10세(각 주별 상이), 영국 10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프랑스 13세 미만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4세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특히 일률적인 하향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미성숙한 나이에 실수로 저지른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단순히 청소년기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중범죄가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의 흉폭화 현상과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하여 법망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단순히 소년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교육을 통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저소득층 3배나 더 부과
[건강보험] 저소득층 3배나 더 부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2,015원으로 연간100만원 소득자는 20.20%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만4천만원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1,659원으로 11억4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00%만 부담하게 된다. 공평해야할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약 3배나 많은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2022년 상한 보험료: 3,653,550원)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훨씬 역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하도록「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중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가 시행될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생계지원]   위기 상황 타개 위해서 지원 기간 확대할 필요
[생계지원] 위기 상황 타개 위해서 지원 기간 확대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긴급복지 지원 기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200,311건, 2021년 165,532건이었으며 이 중 기간을 연장해 2개월 이상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170,409건, 2021년 141,349건으로 각각 85.1%,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 2년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 기간을 연장한 가구의 수가 전체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의 85%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하고,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선 3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으나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범위인 3개월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109,853건(54.8%) 2021년 92,546건(55.9%)으로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지원을 받고도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월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39,262건, 2021년 23,662건으로 각각 19.6%, 14.3%에 달했다. 최 의원은 “실직·폐업 또는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이 1~2개월 지원으로 상황을 타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적시에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은 늘리고 절차 또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루나 사태]   국내 피해자 20만명 달할 것
[루나 사태] 국내 피해자 20만명 달할 것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더 이상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여 만에 ‘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테라.루나사태는 지난 5월 11일 루나당 19달러 수준이던 것이 불과 하루만인 12일에는 1.16달러로 93.1% 폭락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후 며칠만에 0원 가까이 폭락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2,000억 달러 약 258조원 을 증발시켜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에 위기를 고조시켰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테라·루나 피해자 모임’은 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상자산 사기가 반복해서 발생해왔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련 법과 제도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테라·루나의 경우는 “코인을 맡기면 이율 2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홍보하여 유사수신혐의가 의심되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금전’의 정의를 가상화폐도 포함하고 있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 양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강건너 불구경하 듯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테라·루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자금뿐만 아니라 가산자산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미래를 위해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모든 가상자산을 다 잃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적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 개정 의미를 설명하였다.
[광역철도]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속도
[광역철도]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속도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허영 의원]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제한 삭제, 권역별 중심지 삭제, 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도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해 광역철도 노선 연장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에 있어서도 현행 권역별 중심지가 서울시청과 강남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리도 40km 제한이 있음에 따라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하나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 의원은 “지난 2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GTX-B 춘천 연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된 것은 중요한 성과다”고 강조하며“경직적인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법 마련의 단초인 만큼 강원도의 비약적인 교통망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설계 분야 인재 양성 시급
[첨단산업]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설계 분야 인재 양성 시급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에 정부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로,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없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인력 부족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분야의 부족인력이 2016년 1,355명에서 2020년 1,62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사들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부족한 인력은 1년에 3,000여 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수년간 누적되어 온 인력난에 반도체 기업들은 국내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립하며 자구책을 마련해왔지만 부족한 인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이면서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반도체 분야의 인력부족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도 뚜렷한 대책 없이 사실상 문제를 방치했다”면서, “단순히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설계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역량을 강화해서 이들 분야의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도체 계약학과의 경우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는 총 1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다.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채용조건형과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비수도권에서 운영되는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는 공주대(충남), 한국폴리텍Ⅳ대학 청주캠퍼스(충북)의 재교육형 2개에 불과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모두 수도권에 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계약학과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인재 유출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지방대학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는데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기업들도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을 비롯해서 지방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별 특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하면서 이와 연계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도 함께 강화해야만 산학연을 통한 시너지효과는 물론 지속가능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해당 지역 지방대학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 규제혁신 통해 메타버스 등 신시장 진출 촉진
[메타버스] - 규제혁신 통해 메타버스 등 신시장 진출 촉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20일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의동 의원]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하나 없어질 예정이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세 체계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납세를 위한 고정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주소지만을 임대·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유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영혁신이 지체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자놀이]   은행권 이자놀이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자놀이] 은행권 이자놀이 방관해서는 안된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으며, 작년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명시하고자 했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