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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경 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안 36.4조원 대비 2.8조원 증액된 39조원 규모다. [사진=김수흥 의원] 추경 증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기준을 상향(매출액 10~30억 → 50억 이하 중기업)을 비롯해, 법적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매출액 10억 이하 → 30억 이하)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을 위해 1,800억원을 증액하고 부실 채무 탕감을 위한 현물출자 부문에 5,000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김 의원이 추경심사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비료, 사료 구매 및 유류비 지원 대책(1,485억)과 법인택시‧버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 지원 사각지대 지원(9,913억)이 모두 반영되었다. 김 의원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추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기사‧버스기사에게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에게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지역소외, 호남홀대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해 광주송정에서 순천간 전철화에 161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서 미흡했던 지원대책을 보완하고자 했고 이를 반영한 민생 추경안이 통과되어 기쁘다”며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후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명교육 활성화]   창의력 개발과 발명의 생활화 활용하는 종합교육 확대
[발명교육 활성화] 창의력 개발과 발명의 생활화 활용하는 종합교육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도 단순 지식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 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협업과 의사소통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개정안은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명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넓혔다.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종합교육으로 확대했다. 또한,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확히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지원 조직 체계를 규정하는 등 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양 의원은 “급변하는 시기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다”며,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교육으로 확대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바디캠]   국민권익 보호 및 범죄예방 강화 기여
[경찰 바디캠] 국민권익 보호 및 범죄예방 강화 기여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경찰 바디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 바디캠 영상 삭제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측에선 경찰이 바디캠의 영상을 고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측에선 해당 순경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관리해오던 기기로써 사건 당일엔 용량 초과로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 바디캠의 사적 도입이 늘고 있어 법적 분쟁 및 민원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바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경찰은 최근 6년간(2015. 11. ~ 2021. 8.)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했다. 그러나 그 근거로 삼았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 법률이 아닌 경찰청훈령으로 개인정보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운영을 중단한 실정이다. 바디캠은 시민과 경찰 모두에게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공식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발생 시 촬영 영상에 대한 열람·복제를 요청해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만으로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찰의 경우 수사 업무에 활용할 뿐 아니라 정당한 직무 집행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을 방지할 수 있어 바디캠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바디캠 사용에 대한 경찰들의 긍정 평가는 76.8%로 높았다. 앞서 소개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바디캠을 사적으로 구매해 사용 중인 경찰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도 있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장비 항목에 ‘착용(着用) 영상기록장치’를 포함시키고 사용 요건, 촬영 사실의 고지 의무, 촬영 기록의 저장·관리 기준 등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경찰 바디캠 사용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어 “국민권익 보호 및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바디캠의 공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장비 사용 관련 세부 규정을 법에 담아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주택정비 활성화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홍 의원이 작년 6월 16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1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오는 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법에서 권장하고 있으나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많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제1지역주택조합 역시 일산동 일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해당 사업 지역의 일부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의 매각과 양도가 불가능했다. 이는 조합원들이 진행하던 주택재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큰 걸림돌이었다. 홍 의원과 고양시청은 해당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회의와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그간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 여러 지역 발전 정책을 고양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도시재생법 또한 이렇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새로운 일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오히려 늘어나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오히려 늘어나
[정치닷컴=이용기] 양정숙 의원은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460건으로 사망 8명, 부상 459명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사고 413건, 사망 3명, 부상 442명 ▲2019년 사고 522건, 사망 6명, 부상 53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45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471명이 발생했으나, 다음 해인 2021년에는 495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년도보다 2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512명이 발생했다. 민식이법 시행이후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갑자기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495건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30건으로 전체 26.3%를 차지하면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67건, 부산 42건, 인천 41건, 경북 40건, 대구 31건, 대전 21건, 광주 20건, 경남 19건, 충남과 전북이 각각 18건, 충북 14건, 세종 10건, 전남 9건, 제주 8건, 울산 6건, 강원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자는 총 2명으로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했다. 양 의원은 “민식이법을 시행하게 된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민식이법이 시행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식이법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과 국민이 함께 동참하는 등의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질]   지난 5년 수도권 취업자 수 늘었지만 일자리 질 낮아져
[일자리 질] 지난 5년 수도권 취업자 수 늘었지만 일자리 질 낮아져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17~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5세 이상 취업자 수와 고용률,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취업자 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오히려 고용률은 감소했고, FTE(전일제 환산) 취업자수와 고용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용률 감소 폭에 비해 FTE 고용률이 크게 감소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세 이상 일반 취업자 수는 2017년 2,672만 5천명에서 2021년 2,727만 3천명으로 54만 8천명 증가한 반면, FTE 취업자 수는 2,859만 6천명에서 2,652만 3천명으로 207만 3천명이나 감소했다. 전국 고용률도 2017년 60.8%에서 2021년 60.5%로 0.3%p 감소하는 것에 그쳤지만 FTE고용률은 65.1%에서 58.8%로 6.2%p나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일반 취업자 수는 서울의 경우 9만 7천명 줄고 인천이 3만명 증가, 경기도는 46만 5천명 증가했지만, FTE고용률은 서울이 62만 2천명, 인천이 12만 7천명, 경기도는 26만 4천명 감소해 수도권에서만 101만 3천개의 정상적인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고용률 또한 서울시 1.0%p, 인천시 0.4%p, 경기도 1.0%p 감소에 그쳤지만 FTE고용률은 서울시 7.1%p, 인천시 6.7%p, 경기도 7.7%p 감소해 전국 평균(6.2%p 감소)을 상회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모두 일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감에 비해 FTE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020년 기준 지역 내 총 생산(GRDP, 1,936조원) 중 52.5%를 차지하는 수도권(1,017조원)에서 FTE 일자리 수와 고용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 의원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이재명 도지사가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리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회복을 통해 제대로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귀질환]   18세 미만 희귀 질환자 진단 진료비용 전액 지원
[희귀질환] 18세 미만 희귀 질환자 진단 진료비용 전액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양정숙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희귀질환 진단과 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2년간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국내 신규 희귀질환 발생자는 각각 5만 5,499명과 5만 2,069명으로, 국민 1000명당 1명 꼴로 희귀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희귀질환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희귀질환 진단을 받아 성인이 되기 전에 희귀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희귀질환은 유전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희귀질환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며,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2020년부터 희귀질환관리법을 공포함으로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들의 진단 및 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정치닷컴=이미영] 하영제 의원은 23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한국환경공단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3만 7,783건으로 2019년도 2만 6,257건에서 2020년 4만 2,250건으로 161%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은 부족했고, 건설 현장에서는 편법과 부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감사원이 11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 미달 완충재, 부정하게 발급된 성능인정서,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유발한 입주자에게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입주민들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층간소음 문제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해당 문제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해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하 의원이 주최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급증]   국가채무 OECD 국가 중 증가 속도 1위
[국가채무 급증] 국가채무 OECD 국가 중 증가 속도 1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 한전 적자 사태, 탈원전에 따른 원전경쟁력 아약화,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다양한 실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국가 채무비율이 2016년 36%에서 2022년 1차 추경 이후 최초로 50%를 돌파했는데,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1990년대 중반 60%였던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최근에는 200%를 넘고 있는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가재정은 경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에 대해 상당한 경계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공부문 민영화 발언에 대해 마치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철도, 수도, 공항, 전력에 대해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전 적자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 내내 원전 비중을 줄이고 값비싼 LNG 비중을 늘려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쉬쉬해온 탓이라고 지적하며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 원전산업과 관련해 “2009년 이명박 정부 UAE 원전 수출 이후 최근까지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고, 그 사이 해외 원전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시작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여 중소기업에게 최소한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원전수출기획단 구성을 통해 원전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홍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가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2020년 12월 사실상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최근 들어 4월 기준 6,800세대의 미분양이 발생했고, 주택가격지수가 올 초부터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의 경착륙 신호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방에 있어서는 보다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구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미분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6월에 개최 예정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관 후보자]   같은 내용 논문 제목만 바꿔 다른 학회지 중복 게재
[장관 후보자] 같은 내용 논문 제목만 바꿔 다른 학회지 중복 게재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6월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게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른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논문은 각기 다른 제목으로 두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나,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논문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결론 부분의 경우 대부분 문장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확히 일치했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5%에 달했다. 학회 논문 표절률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수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논문 표절의 판단은 15~20%의 표절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한국행정학회 윤리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논문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하여 제재대상으로 보고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또한 출처표기 없는 자기표절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경중에 따라 논문 삭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표절 의심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교신저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논문은 2005년 쓰여진 조용성, 조영대 공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6%에 달했으며, 박 후보자의 2006년의 논문에는 2005년 논문에 대한 인용, 출처 표기가 없었다. 권 의원은 “대학의 연구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의 수장 자리인 만큼,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이력은 큰 결격 사유로, 상습적인 논문 표절로 연구윤리 위반을 반복해 온 박순애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자에 앞서 지명되었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불거진 끝에 지난 5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