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7,293건 ]
[고령층 대출]    고령층 가계대출 총액 350조 원 육박
[고령층 대출] 고령층 가계대출 총액 350조 원 육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869조 1,950억 원이고, 그중 19%인 349조 8,024억 원은 고령층이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진선미 의원] 올해 3월 말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 총액이 350조 원에 육박하며, 그중 54.9%인 191조 9,014억 원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령층의 증가추세는 평균치를 상회한다. 특히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 대출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2월 말 대비 지난해 12월 말 고령층 가계대출 보유자 수는 12.2%(352만 7천 명→ 395만 6천 명)으로 증가했고, 총액은 15.6%(299조 1,274억 원→ 345조 8,148억 원) 증가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체 업권의 증가율보다 비교적 높았는데, 동기간 60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유자 수는 13.8%(289만 648명→328만 8,460명) 증가했고, 총액은 18.3%(160조 4,877억 원→189조 9,118억 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869조 1,950억 원이며 그중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41.2%인 771조 6,025억 원이었다. 고령층의 가계대출 총액은 349조 8,024억 원이며 그중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54%인 191조 9,014억 원이었다. 이처럼 고령층의 제2금융권 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한편, 고령층 다중채무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의미한다. 고령층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12월 말에 비해 지난해 12월 말 16%(47만 3천 명→54만 8천 명)나 증가해, 전체 연령대 증가율인 5.3%(427만 4천 명→450만 2천 명)를 크게 상회했다. 고령층 다중채무자의 대출총액 역시 2019년 12월 말 이후 2년 새 12.7%(64조 2,557억 원→72조 4,761억 원)나 급증했다. 올해 3월 말에도 지난해보다 0.35% 증가했다. 진 의원은 “코로나19와 은행권 대출 규제 정책이 맞물려 제2금융권 부채가 늘어난 것은 뼈아픈 현상”이라며 “고령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대출 목적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과 연체료]    체납기간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
[공공부과 연체료] 체납기간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되어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적인 상황 발생도 발생한다. 그러나 연체료 부과 시 1일 단위로 부과하는 경우는 전체 법령 중 28%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서 고정액 또는 월단위 연체료 산정 방식으로 규정된 법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연체일수와 무관한 불합리한 연체금 산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이다. 김 의원은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금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납부방식은 단순 부주의로 연체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연체료 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균형발전]    균형발전 도모 위해서는 비수도권 경쟁력 높이는 것이 중요
[균형발전] 균형발전 도모 위해서는 비수도권 경쟁력 높이는 것이 중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9일, 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행법상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지방 이전’을 ‘비수도권 이전’이라고 고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함께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운영하거나 뿌리기업 창업, 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할 때 우대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는 내용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업유치, 산업, 일자리는 균형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뿌리산업이란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의 기술을 영위하는 업종이다.
[사교육비]   지난해 사교육비 23조4000억원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
[사교육비] 지난해 사교육비 23조4000억원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초등학교 등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하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매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2020년 19조4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0~2015년 지속 감소하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증가해 2021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2020년 30만2000원보다 21.5% 증가했다.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방과후학교에 교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직 교원 담당 프로그램을 확대했던 2009~2012년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0조4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방과후학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선행교육 규제법에 방과후학교 과정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방과후학교의 정의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과정의 범위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가 고교와 대학 입학 전형 선행 출제·평가 금지 위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의 장과 대학 등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 평가에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선행교육 규제법에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미흡했다“면서 ”최근 학부모 10명 중 4명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새정부에 최우선으로 원한다는 조사 결과만 보듯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예산]    삭감 예산 중 8017억 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
[탄소중립 예산] 삭감 예산 중 8017억 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2차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에 따르면 59조 4천억 원 규모 추경의 약 7조 60억 원의 삭감 예산 중, 신재생에너지 개발‧탄소중립선도프로젝트 지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편성됐던 사업의 8,01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사진=신영대 의원]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의 삭감 예산 중 8017억 원이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가 줄어든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으로 2022년도 본예산 약 8,927억 중 2,250억 원이 삭감됐다. 당초 올해 수소승용차 보급 목표였던 2만 7,650대에서 1만대를 줄여 1만 7,650대로 목표치를 하향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수소승용차의 차종이 한 대 밖에 없어 보급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2,500여대가 보급되어 있고 이를 포함해 상반기에 9,500대가 보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당초 목표의 약 34%가 이미 집행된 셈이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올해 수소차보급 목표를 발표한지 고작 3개월여가 지났는데 집행률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환경부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을 고무줄처럼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뒤로 삭감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868억 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387억 원 ▲녹색혁신금융 52억 원을 감액했고, ▲환경부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과 ▲기재부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 588억 원을 감액했다. 신 의원은 “기재부가 각 부처에게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의 대부분을 이차보전(利差補塡)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사업자와 기업들이 정부정책자금이 아닌 민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나 담보 등 시중은행의 철저한 심사기준이 적용돼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투자절차를 복잡 다양화 함으로써 민간 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신재생에너지 정책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한편, 정부는 이자 차액만 부담하면서 재원을 대거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산업부가 52억 원을 감액한 녹색혁신금융 사업을 두고 “정부가 주민들이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마저 감액하면서 자금 여유가 있는 마을 주민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했다”며, “주민수용성을 저해하고 주민반발을 다시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448억 원 ▲기재부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360억 원, ▲해수부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40억 원, ▲국무조정실 탄소중립위원회 운영비 10억 원 ▲외교부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2억 원 등이 삭감 됐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는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일”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목표를 보다 높게 잡고 정부 주도로 탄소중립의 이니셔티브를 실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겉잡을 수 없이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예산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탄소중립 실현 위한 기업 시설투자 지원 확대
[탄소중립] 탄소중립 실현 위한 기업 시설투자 지원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 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장 ·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탄소배출 저감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탄소배출 업종인 철강 업계의 경우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재 사용하는 철강 생산 설비에서 배출하는 탄소 규모가 압도적인 만큼 기업의 설비 및 공정 전환이 늦어지면 탄소중립 달성 시기도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과감하게 줄이지 않으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탄소중립 전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국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기업을 제재하기보다는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게 필요하다”면서, “세액공제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