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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인체에 어떻게 침입하나? / YTN 사이언스
신종 코로나, 인체에 어떻게 침입하나? / YTN 사이언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원래 박쥐에만 기생하던 바이러스인데 진화를 거듭하며 인간에도 기생할 수 있도록 변형됐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와 잠복기를 거쳐 바이러스가 수를 불리면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어떤 원리로 인간 세포에 침입하는 건지, 이성규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기자] 바이러스는 독자 생존할 수 없어, 다른 생명체에 기생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생명체를 숙주세포라고 부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애초 박쥐에 기생하다가 유전자 변이를 거쳐, 인간 세포에서도 살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기생하기 위해선 우선 숙주 세포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 단백질과 결합해야 가능합니다. 마치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김정기 / 고려대 약학과 교수 :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는 각기 맞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 수용체, 즉 세포 표면에 발현해 있는 분자와 결합합니다. 일종의 세포 수용체가 관문 역할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엔 인간 세포 표면에 있는 ACE2 단백질이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가 ACE2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하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사스 바이러스 역시 ACE2를 통해 인간 세포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바이러스의 ACE2 결합을 억제하는 물질은 개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상녹화 진술]   아동·청소년 영상 진술 증거 능력 인정하도록 특례 조항 신설
[영상녹화 진술] 아동·청소년 영상 진술 증거 능력 인정하도록 특례 조항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진=전주혜 의원]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 한 바 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형해화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2022년 1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의 개정·시행과 맞물려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부정할 경우,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가해자와 직면하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하는 2차 가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대법원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근거로 1·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미성년 강제추행 사건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이유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 신문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19세 미만인 ▲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행동으로 인해 증언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아동·청소년의 영상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전 의원은 “피의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친족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대면 시 진술 번복이나 회유,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며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아동 진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수사와 재판,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보상 법적근거 마련해야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보상 법적근거 마련해야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일,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이상사례 보고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총 228건이었으며, 이 중 중대 이상사례는 혈압상승 및 배뇨장애, 급성신손상 등 총 2건, 그 외 이상사례는 미각이상(쓴맛), 설사 및 오심 등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228건의 보고내역을 증상별로 살펴보면, 팍스로비드 주요 이상사례는 총 452개였는데, 미각이상 95개, 설사 62개, 오심, 구토 56개, 근육통 15개, 고혈압 10개, 기타 214개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의 이상사례가 26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경우도 다리부종 및 어지러움 등 총 4개의 이상사례가 65세 이상에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최혜영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88,265명, 라게브리오는 5,602명, 렉키로나주는 51,927명, 베클루리주는 75,444명에 투여되었으며, 투약 보고 건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의약품의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하여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고, 그 세부사항은 「약사법」상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며,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담아 「공중보건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국내 발생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코로나19 회복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유증 관련 연구조사에 따르면 집중력 저하, 불안감 및 우울감, 탈모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진 후 2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후유증이 지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경구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코로나19 회복환자의 다양한 후유증을 면밀하게 조사연구 해야 한다. 이를 위한「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보험사기]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소액 보험사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피의자는 이 밖에도 해외여행 중 허위로 수차례 보험금을 가로챈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페이스북·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 사기 공모자를 모집하여 실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영상이 버젓이 올라오는가 하면,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이렇듯 남녀노소 불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보험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노출된 모집공고에 대한 삭제조치권도 없다. 또한 보험사기로 형사적 처벌을 받더라도 부당 청구된 보험금의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통상 이러한 과정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재산 은닉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권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조치 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편취한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의무화하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 건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과정에서 위법 행위 확인 시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 조치 의무화 ▲수사의뢰 시 정보주체에 신용정보 송부 사실 통지 의무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뒷쿵’등 자동차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SNS 공모가 활발해지면서 젊은 층이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알선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막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가 증가할수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어 선의의 국민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의 적발 경로를 다양화하고, 범죄 수익의 경우 최대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사기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의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인 김한정, 어기구, 신정훈, 전재수, 강득구, 정태호, 신영대, 허영, 장철민 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번 토론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논의에 무게가 더욱 실릴 전망이다.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 공동비대위원장은 “예산 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키를 기재부가 갖고 국회가 들러리 서는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며 예산 편성·심의 과정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꼼꼼하게 심의하는 것이 국가미래설계와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과 심의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다. 토론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교하게 가다듬기 위한 자리였다. 예산 편성 관점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심의 측면에서는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 맹 의원은 편성과 심의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입법안을 제안했다. 편성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3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을, 심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과 심의 내실화 등을 주장했다. 토론회는 맹 의원의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 필요성 및 입법안 발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성시경 서울행정학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지용 매일경제 정치부 차장이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됐다. 공동주최한 김진표 의원은 “매년 3월 초 대통령주재로 개최되는 재원배분장관회의 안건을 사전에 경제부총리가 예결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여야간 토론을 거친 국회안과 정부안이 대통령 주재 재원배분장관회의에서 함께 논의되게 해야 한다. 5월말 부처가 사업별예산요구서를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 각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고, 결산논의도 6월말까지 끝내 예산에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개선할 때 국회 예산심의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이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오롯이 쓰일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최종 입법안에 잘 녹여내겠다”고 밝혔다. 맹 간사는 이달 중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포천도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진행
[포천도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진행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고 유한기 (전)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해당 용역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결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수익창출 등을 위하여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용역’과 ‘포천도시공사 설립 용역’은 실무자까지 같았다. 두 개의 용역 모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인 성모씨의 주도 아래 추진됐다. 해당 본부장은 이재명 (전)성남시장이 2010년 7월 당선된 후 같은해 12월에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현직 국회의원 김모씨는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대표’와 ‘이재명 대선캠프의 요직’을 맡은 바 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1조가 넘는 사업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의뢰받고 단 3주만에 엉터리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구속된 유동규는 성남도공의 실세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다고 알려져 있다. 고 유한기 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주도했던 포천시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토지 강제수용’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사업 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있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내리도시개발사업은 8만여㎡ 부지에 아파트 약 1300가구를 건립하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공사가 51%, 민간사업자가 49%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토지 강제수용 사업방식으로 원주민들은 상대적 피해를 입고 화천대유 등 일부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발점은 엉터리 타당성 평가”라며 “수많은 용역기관 중 하필이면 왜 대장동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에 관여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포천 내리도시개발 사업 진행 등에 부적절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