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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지방교육자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는 11일,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유기홍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각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토론회는 지방교육자치미래특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박찬대,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도종환,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이 함께 주최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도성훈 인천교육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한 수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고 교육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며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육격차 해소와 디지털 전환 교육과 같은 과제도 남아있다. 교육자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교육감 직선제를 거쳐 본격화되었다.”라고 말하며, “교육청의 정책지향이 학생과 학부모를 향하며 여러 성과가 나타났지만, 지방교육자치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가 교육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교육청, 학교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심연미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뉴노멀,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급격한 사회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일상생활과 교육의 미래도 바꿔 놓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이 시도교육청과 대립하거나,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대립하는 정책이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협력하고 지역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민정 의원은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새 정부 출범과 교육감 선거라는 정치적인 대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교육자치를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고 책임질 민주시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헌법에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천명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이 유일하므로 헌법적 가치 구현과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교육자치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은진 대표는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자치를 발표하며,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은 제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치가 실현될 수 있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려고 노력했을 때 새롭게 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방자치에서 바라보는 자치교육과 거버넌스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며, “지방자치교육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법적 기반을 촉구하며, 국가교육정책 기획 및 수립단계에서 지역 교육력을 담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빠찬스]   미성년자 논문, 연구실적 매년 실태조사
[아빠찬스] 미성년자 논문, 연구실적 매년 실태조사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1일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아빠찬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자녀들의 ‘스펙쌓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도 윤 정부는 지명철회가 아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모찬스’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입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당선이 됐지만, 첫 내각 인사들은 대체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성인웹툰]   노골적 성행위 묘사
[성인웹툰] 노골적 성행위 묘사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캐피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치입문용 스펙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포르노나 다름없는 웹툰에 직접 투자한 것이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Y-얼라이언스인베는 B웹툰회사와 1.7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Y-얼라이언스인베의 대표로 재직 중이던 이영 후보자는 벤처 후배들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이 아닌 ‘웹툰’에 직접 투자하는 첫 사례로 스타트업 보다 성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B웹툰을 살펴본 결과 단순한 성인웹툰의 수위를 넘어 음란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굉장히 수위 높은 컨텐츠 임이 드러났다. 국내에 유통되는 버전은 주요부위가 가림 처리되어 있지만 작품 전체가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특히 남성과 여성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임신이 가능한 ‘오메가버스’ 세계관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종간의 성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기도 한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는 어떤 음영처리도 없는 사실상의 포르노 버전으로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투자한 셈이다. B웹툰은 Boy’s love 웹툰 장르의 컨텐츠로 꽃미남들을 볼거리로 삼으며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그려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타지적인 내용이 많은 점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만 불러일으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장르물이다. 더욱이 이영 후보자는 투자 당시 “앞으로도 최소 4건 이상의 웹툰 투자를 추가로 진행해 젊은 창작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설국열차’와 ‘신과함께’ 처럼 영화는 물론 ‘미생’ 처럼 드라마로 2차 창작이 가능한 점도 매력적”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힌 바 있어 아연실색케 한다. 김 의원은 “벤처 후배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던 후보자가 사실상 포르노 수위 웹툰에 직접 투자한 것은 매우 부도덕적인 행태로 보인다”며 “한발 더 나아가 2차 창작 가능성이 매력적이라는 발언에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성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화재보험 의무가입]     물류창고 특수건물에 포함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화재보험 의무가입] 물류창고 특수건물에 포함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7천 2백여건으로, 한 해 평균 1천 4백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 발생했던 이천, 덕평,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물류창고를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로 보기 어렵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나 아파트·백화점처럼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 수시로 출입하는 특수건물과 다름이 없다”며 “배상책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천 태봉공원]    채무불이행 가능성 신생업체에 평가 만점 부적절 특혜
[포천 태봉공원] 채무불이행 가능성 신생업체에 평가 만점 부적절 특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주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3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8년 6월 7일 ‘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에게 태봉공원 사업권을 줬다.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원조성과 함께 6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27일 착공하여 5%의 착공률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자격미달인 사업자에게 개발사업권을 줬다는 것과 대장동 개발처럼 ‘강제수용 방식’을 거쳐 토지주들에게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분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서해종합건설’, ‘한솔공영’, ‘보담피앤피’ 등 3군데 업체로부터 제안서을 제출받은 바, 평가 결과 「보담피앤피 93점, 서해종합건설 77점, 한솔공영 73점」으로 보담피앤피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제안서 평가는 포천시는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인 보담피앤피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2019년, 2020년 사업 매출실적도 전무한데, 포천시는 ‘사업실적 평가항목’에서도 5점 만점 중 3점으로 평가했다. 결국 보담피앤피는 종합평가 결과 타 업체들을 16~20점 높게 압도적으로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보담피앤피는 3명이 3억원의 자본금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신생업체다. 2016년 9월 자본금 100만원(현재 3억원)으로 서울 노원구에 설립된 보담피앤피는 ‘바로 같은달’ 태봉공원 사업지역인 ‘포천시 소흘읍’으로 법인 주소를 이전했다. 태봉공원 사업권만을 따내기 위한 법인 설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 시세 평균이 평당 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80만원에 강제수용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최 의원은 “태봉공원 토지들은 녹지로 묶여있어 저평가된 곳이었지만 특례적용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해 아파트로 조성될시 대장동과 같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포천시가 어떤 이유에 의하여 자격미달인 민간사업자에 개발사업권을 줬는지, 또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 제공은 없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리상담]   심리상담서비스법 법제화 - 대학 전공자 반영 필요
[심리상담] 심리상담서비스법 법제화 - 대학 전공자 반영 필요
[정치닷컴=이서원] 한국상담학회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혼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먼저 심리사법안에 제안된 자격 기준은 현행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특정 학회의 전문가 자격 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심리사’로 명칭만 바꿔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도 전문성을 인정하는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및 현존하는 전문 심리 상담 자격 소지자의 심리 상담 제공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또 심리사법안의 자격 기준은 국내의 다른 어떠한 전문 자격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최소 응시 자격을 규정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의 소수 인력에만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다.심리사법안 부칙에 따르면 오직 국가 자격 가운데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처럼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심리사 자격을 부여하게 돼 현존하는 민간 심리 상담 시장, 심리 상담 관련 전공·학과를 운영하는 전국 수많은 대학 및 심리상담 전문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재학생에게도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심리 상담 법제화는 정신 질환 중심의 치료적 패러다임을 넘어 전 국민의 마음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아야 한다. 특정 심리학 분야의 소수 인력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심리사법안은 절대 이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한국상담학회는 특정 직역의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아닌, 보편적 심리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심리 상담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