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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실업 해소 위해서는 2000년대 벤처 붐 필요
[청년 실업] 실업 해소 위해서는 2000년대 벤처 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경만 위원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스핀오프 창업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축적의 기술·경험이 뒷받침되는 기술·지식창업,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과 같은 기업발 사내벤처(스핀오프) 창업 붐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스핀오프(분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자의 창업 당시 평균 연령은 44세이며, 석·박사(41.6%) 및 기술·연구부서(58.4%) 출신 비중이 높아 고학력·기술 중심형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은‘직장 경험(86.6%), 학교 교육(3.0%), 가정 교육(2.0%)’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중심으로 분사 창업을 활성화하는 최근의 분위기와 스핀오프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며 얻어진‘직장 근무 경험’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스핀오프 창업자의 애로사항은‘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35.6%), 창업 성공까지 생활자금 확보(29.7%), 창업자금 확보(26.2%), 실패·재기 두려움(6.4%)’ 순으로 조사됐다.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금 확충과 제도 운영 모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지원제도 신청·활용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술·지식 기반의 스핀오프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정책의 중점을 사내벤처(스핀오프)창업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하고 있지만 출입 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무 하다. 이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주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최대 영업 폐쇄는 물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국노래연습장 협동조합 사무처장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하며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김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라며 “더 이상 불의의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역대학 경쟁력]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
[지역대학 경쟁력]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30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격차가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인재의 산실이자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지역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왜냐하면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비교적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지역 인사의 비중이 낮아,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사무를 처리할 근거가 없어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방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방대육성법」개정안은 △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배분을 실시하도록 하는 국가 책무 △ 지방대학의 교육‧인재육성 등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조항 신설 △ 위원회 구성 시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정책 수립 등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앞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기에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체계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9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 시설과 직원이 입원환자 다수를 성폭행한 사건, 정신병원 직원이 16세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 병원 직원이 수면내시경 환자를 불법촬영 및 성추행한 사건 등 환자를 상대로 한 병원 내 비의료인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성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2018년 269건, 2019년 352건, 2020년 36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18년 14건, 2018년 20건, 2020년 2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 이 필요한 상태로 스스로를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료인과 비의료인 구분 없이 성범죄자는 의료기관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의료인에 한정하지 않고 비의료인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해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되어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다”면서,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회 정무위]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조정
[국회 정무위]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절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등으로 심화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명절 기간 선물 가액 범위의 상향과 관련하여그동안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선물가액 범위 상향 조정 요구가 있었고, 국회 정무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민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지난 추석에는 반영되지 않아 농어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번 명절 때마다 논란이 야기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제21대국회에서 8명의 의원들이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측 수용 여부 불투명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윤 정무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도출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었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추석 기간에 한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그 두 배인 20만원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그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하여 오는 2022년 설날 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윤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업 자영업자]   폐업 희망하는 자영업자 최고 8.7배 증가
[폐업 자영업자] 폐업 희망하는 자영업자 최고 8.7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4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918건 대비 8.7배 급증한 수치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지난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의미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폐업지원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918건, 2018년 4,768건에서 2019년부터는 1만3,303건, 2020년 2만5,41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1월초 기준으로 1만9,714건이 지원되어, 한 해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년도에 근접한 수치가 집계되고 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 또한 증가했다. 2017년 26억3,500만원, 2018년 32억7,000만원에서 2019년 190억1,300만원, 2020년 298억3,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은 11월초 기준 241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점포철거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 110건에서 2020년 1만1,535건으로 급증했다. 무려 10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외 ▲사업정리컨설팅은 2,808건에서 1만681건으로 3.8배, ▲법률자문은 2019년 기준(2019년부터 시행) 545건에서 2020년 3,194건으로 5.8배 늘었다. 김 의원은“文정부 임기 간 연이은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고,“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보유세]    OECD 주요국, 부동산 보유세 및 취·등록세 부담 낮춰
[부동산 보유세] OECD 주요국, 부동산 보유세 및 취·등록세 부담 낮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작성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OECD 주요국들은 주택분 부동산 거래세와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OECD 주요국이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린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되는 행보였다.영국,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호주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췄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지난 1년간 매매가 50만파운드(한화 약 8억원)까지 취·등록세(인지세)를 영세율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탈리아, 영국, 그리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자영업자 및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평균 25%의 재산세를 감면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한편, 어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방침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평균 부담액이 152만원으로 작년 부담액 97만원 대비 5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재부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과 현저히 다른 수치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중 주요 쟁점별 설명자료에서 상세한 통계 원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들의 평균 부담액이 50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다.또한, 기재부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고지인원과 고지액에 대해 전체 고지 인원 대비 비중이 작년 18.0%에서 올해 13.9%로, 전체 고지액 대비 비중은 작년 6.5%에서 3.5%로 세부담이 감소한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과 고지액은 13만2천명, 1,995억원으로 작년 12만60명, 1,170억원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 7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올해 종부세 총액은 제도시행 이래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부는 과거 비정규직 통계왜곡으로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숨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통계왜곡을 통해 국민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부동산 세금을 낮추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택의 공급이 없이 이러한 징벌적 조세제도는 절대로 집값 안정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면제했던 양평군 뒤늦게 1억8천 통지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면제했던 양평군 뒤늦게 1억8천 통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 1억 8천 7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다른 개발사업들과 달리 '0원'으로 미부과됐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의원실의 자료요청 등 문제제기가 있자 양평군이 뒤늦게 1억 8천여만원의 부담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다음으로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 양평군에 유선으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하였다고 한다"고 밝히고, "도대체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이냐. 벌써부터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국토부와 양평군에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로 요구했다. 강 의원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은 각종 의혹의 집합체이며 관료와 업체가 결탁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미명하에 자행된 엄염한 범죄 행위이다. 합법을 가장하여 결탁한 자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끌어주는 행정이 지속되는 한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며 "애초 LH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를, 2011년 7월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되고, 단 넉달여 만에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된 경위를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사업 시행기간 소급 연장,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의 배경에 대해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2012년 11월 22일 당시,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와 2012년 3월 결혼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재직하였다"며 윤 후보자를 지목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양평군의 군수는 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2007년 4월 2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4, 5, 6대 양평군수로 재직하였고,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제21대 경기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현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다"면서 수사당국에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에 대한 압수수색 및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당시 업무 자료 확보 △이에스아이앤디의 당시 대표이사 최은순씨, 등기이사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촉구했다.
[KBS 사장]    임명제청 과정의 심각한 하자와 위법성
[KBS 사장] 임명제청 과정의 심각한 하자와 위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1월 22일 진행된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과 요식행위로 전락한 시민참여단 평가 등을 근거로 임명제청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회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KBS 이사회가 임명제청을 요구한 인물에 대해서 실시하게 된다. 이에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29일 「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원자를 공모했고 10월 8일 당시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5명의 후보자가 지원했다. KBS 이사회는 1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중간 면접을 거쳐 최종후보자 3인을 10월 15일 확정했다. 최종후보자 3인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정책발표회를 10월 23일 실시하기로 했으나, 돌연 2인이 사퇴해 김의철 후보자만 남아 단독으로 비전발표회가 진행됐다. 문제는 김의철 후보자 단독 비전발표회가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의 참가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KBS 이사회가 제정한 「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시민참여단의 정책발표회를 거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한 다음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복수의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발표회와 면접을 상정한 규정인데 김의철 후보 단독 입후보로 처리된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시민참여단에게 배정된 비전발표회 40% 평가점수는 의미가 없어졌다. 홍 의원은 “인사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위에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적 역량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제 조건인 절차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라며 “이는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국무총리 제청을 받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의원은 “규정을 위반하고 시민참여단의 40%에 해당하는 평가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했음에도 KBS 이사회가 임명제청을 강해하고 있다”며 “김의철 후보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내 망 이용료]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국내 망 이용료]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19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