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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정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 진흥 정책 발표
[메타버스] 정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 진흥 정책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비대면 시대를 거치며 급격히 확산된 개념인 메타버스는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다. 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접목 여부에 따라 주가가 널뛰었고,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혁신 의지를 내세우며 사명을 메타로 바꿔 달았다. 정부도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2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메타버스 열풍의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시대적 흐름처럼 다가오고 있지만, 그 실체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유의미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진 바는 없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로 여겨지는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등에 대해서도 게임으로 볼 것인지 독자적 개념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무조건적인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보다 메타버스의 실체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정지훈 모두의 연구소 최고비전책임자가 발제자로 나선다.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실체와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메타버스가 시대의 화두가 됐지만, 냉정하게 분석하는 시각은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잠시 멈추고 현상의 이면을 살펴볼 때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실체는 있는 것인지, 메타버스 실현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말했다.
[우울증 환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우울증 환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 – 벼랑 끝에 선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 그 해법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정책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코로나19를 지나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1/3에 다다르는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시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토론회는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백종우 교수가 ‘코로나 우울과 자살문제의 현황과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자로 나서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인 석정호 교수가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을 위한 응급 및 의료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을 좌장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정신의학과 이화영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이관형 사회복지사,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0년 말 IMF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가 악화되고, 비정규직과 불안정 취업자, 노인 빈곤이 심화되면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보이고 있다. 2020년 한 해만 자살로 1만 3천 여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교통사고의 4배, 산재사고의 14배가 넘는 희생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적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우울 위험군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후에는 자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부정경쟁방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5일 이른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NHN 같은 대형IT기업이 사내벤처를 통해 스타트업이 애써 개발한 서비스를 손쉽게 베껴서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만큼 특허청의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의원은 대형IT기업인 NHN이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내벤처 직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무차별적인 허위거래로 경쟁사인 중소기업의 서비스를 도용한 사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서비스 중단을 주장했다. NHN의 정우진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직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깊이 책임지고 쇄신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아이디어 베끼기는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 의지를 꺾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   미얀마 군함 수출 거부되자 대민지원용 선박으로 용도 바꿔 수출
[방사청] 미얀마 군함 수출 거부되자 대민지원용 선박으로 용도 바꿔 수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방위사업청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진=용혜인 의원]2017년 2월, 대선조선이 미얀마 해군에게 상륙지원함 수출을 신청했으나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정세불안을 이유로 미얀마에 군함을 팔 수 없다고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5개월이 지난 7월 포스코가 같은 함선을 다목적지원선 용도로 미얀마 해군에 수출을 신청하자 방위사업청은 판단을 바꾸어 수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재 이 배는 ‘모아따마 호’라는 미얀마 해군의 기함으로서 무장한 군함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군함이 용도만 바뀌어 미얀마 군부에 민간용으로 수출된 경위에서 방위사업청의 직권남용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보도 이후 수출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미얀마 해군이 계약을 어기고 대민지원용 함선을 군함으로 제멋대로 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용 의원은 ▲당시 방산수출실무협의회에서 포스코와 방위사업청이 해당 수출 건에 대해 미리 협의했으며, ▲같은 배가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어 모두 군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방위사업청이 알고 있었기에, 군함 전용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포스코와 방위사업청이 공모해 군함을 불법 수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외교부로부터의 보고를 통해 미얀마 내 소수민족 문제와 유엔의 문제제기, 특히 로힝야족 인권탄압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2017-18년 미얀마 군부의 대규모 로힝야족 학살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출허가를 내줬다. 이는 수입국이 국제인권법·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무기거래조약(ATT) 7조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결국 미얀마 군부는 증강된 전력을 바탕으로 올해 2월 쿠데타를 결행해 정권을 장악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구금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여 용 의원은 포스코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포스코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에 포탄제조 및 검사장비를 산업용 기계로 위장해 수출하고 제조기술까지 건넸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커넥션을 방위사업청이 동남아 방위산업 진출 확대 명목으로 눈감아 줬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쉐 가스전 사업으로 미얀마 군부에 실질적으로 연간 수천 억원을 배당하고 있는 등,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와 ‘끈끈한’ 인연은 국내외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용 의원은 “같은 배를 여러 차례 군함으로 수출 허가했던 방위사업청이 군함 전용 가능성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학살과 독재의 주범과 거래하더라도 방위산업 수출실적만 올리면 그만인가”라며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공공환수]   민간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법안 발의
[개발이익 공공환수] 민간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 사업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사업자 이윤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유연하게 부과돼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분들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0~50%로 상향해 민간의 개발이익 폭리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부담률이 부과될 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62.5%까지 유연하게 부과된다. 김 의원은 “민간자본이 제도를 악용하여 투기를 하고,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 “민간업자들이 얻는 천문학적 폭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비판하던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2021년 피해액 1조 이를 것
[보이스피싱] 2021년 피해액 1조 이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년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천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천3백억원,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앱을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대폰에 깔아서 그 핸드폰에서 금융거래하고 있는 것을 로그인해서 돈을 빼내기도 하며,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가 확인 전화시 미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전화가 가게 만들어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이른바 ’전화가로채기‘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포폰 의심계정을 포함한 범죄혐의가 있는 카카오톡 계정은 이용을 중지시키게 하고, 삼성은 휴대폰 출고시부터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앱을 탑재하도록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과 통신사, 포털, 금융기관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숙식제공, 해외취업 알선, 고소득 보장 등의 취업준비생들을 현혹하는 광고문구로 모집책을 모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총책은 해외에 있어 범인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폴을 통해 해외 수사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접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에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제도를 이용해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부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보상제도를 확대해 기금이나 금융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제도를 만드는 일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피해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본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게 아니라 정부, 통신사, 제조사, 금융사 등 여러기관들이 보이스피싱에 국민 여러분들을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자책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주변에 상황을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정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필요
[청년정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청년정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치권 노력이 함께 할 때 청년정치의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2022년을 청년정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원현우 대학생위원장은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이 청년정치인의 성장과 정치권 세대교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산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도 굉장히 높다.”면서 이들 나라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적 인간’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20세인 이동원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은 “청년을 미래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로 봐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MZ세대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 역시 지금까지 청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청년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들은 피선거권 18세 인하가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꿈과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면서 노웅래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기대를 표시했다.
[버스 카드 단말기]    버스 내부 설치 카드 단말기 위치 제각각 시각장애인 불편
[버스 카드 단말기] 버스 내부 설치 카드 단말기 위치 제각각 시각장애인 불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이 진행되었지만, 버스 내부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로 전체 버스 대비 절반 이상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지만, 세부적인 규정 미비로 교통약자의 불편이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 대방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하는 시각장애인 A 씨는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도 매번 카드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이는 저상버스도 마찬가지라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카드 단말기 위치가 매번 다르다 보니 허둥대다가 소지품을 떨어트리거나, 만원 버스에서 타인의 신체에 카드를 태그하거나, 뒷사람이 말도 없이 손을 잡아당겨 카드를 태그해주는 등의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A 씨는 “카드 단말기를 찾는 도중에 버스가 출발해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다.”라며 “단순히 저상버스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카드 단말기를 지정된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중도시각장애인의 보행을 교육하는 보행지도사 서재훈 씨는 “카드 단말기 위치가 버스마다 제각각이어서 보행 지도 중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보행 지도 시 예상되는 단말기 위치를 알려준 후 그때마다 손으로 더듬어서 카드를 접촉하거나, 앞사람의 카드접촉 소리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거나, 또는 애초에 기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교육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버스 단말기의 색상과 크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저시력의 시각장애인들 또한 손잡이와 비슷한 색상의 카드 단말기가 매번 다른 위치에 있어서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단말기의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내부와 대비가 명확한 색으로 카드 단말기의 색상을 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이 표준모델에 카드 단말기 등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 고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은 버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별표로서 규정하였는데 저상형·일반형·좌석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시외버스 어디에도 단말기 위치에 대한 항목은 없으며, 동법 시행규칙 또한 단말기 위치에 대한 별표규정이 없어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버스마다 다르고 일부 단말기는 지나치게 높거나 기존 위치에 비해 더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은 “단말기 제작회사와 버스 차량 모델이 다양한데다가 환승·정산 서비스를 위하여 단말기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가 연관되어 있어, 단말기 위치를 일률적으로 통일하기가 쉽지 않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의 미비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규정에 카드 단말기의 위치, 색상, 정차 스위치의 위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일된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승객의 편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신 시술]    국민 4명 중 1명 이용할 정도 보편화 된 문신산업
[문신 시술] 국민 4명 중 1명 이용할 정도 보편화 된 문신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문신·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보건복지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술자 35만명, 이용자 1,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만큼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쿠키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50.0%로 반대 여론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문신 등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이다. 따라서,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용자의 보건위생상 안전이나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신이용자보호법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 의원 역시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 된 문신 시술에 대하여 이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때”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이용자인 국민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건위생과 안전, 피해 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