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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계]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
[관세통계]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관세청 내에 설치한 데이터 안심구역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 관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이 생산·분석·가공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지자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요자는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내에서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필요한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에 앞서 국세청은 2018년 국세통계센터를 설립하고 국세통계 수요자에게 통계의 작성 및 산출에 필요한 통계용 기초자료를 제공해 왔다. 2020년에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신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세정보는 국가 자원으로, 관세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되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에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세정보의 공익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농협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 시중은행도 조속히 동참해야
[중도상환수수료] 농협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 시중은행도 조속히 동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에 따른 환영의사를 밝히며,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농협이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패널티 이다. 현재 정부의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로 내줄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설득한 결과,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모기지를 70% 인하시켰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은행 또한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시중은행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줄 것을 금융위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앞장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하고 민생에 동참해주니 정무위원회 간사로써 참 고맙다'며 농협에 이어 기업은행과 시중 은행들도 조속히 결정하여 민생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서민들의 주거나 생계에 국민 삶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민생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금융사기]    금융 사고 입증책임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책임 강화
[전자금융사기] 금융 사고 입증책임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책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 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의 금융사고 시에도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 금융위원회의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에게 부과되어 있었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대상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한 사고의 규모가 크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사고를 침해사고에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의무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사고의 원인 조사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전 의원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증책임 전환 및 금융위원회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LH 출신 법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법무사. 선정위원 공모 - 3기신도시 땅 투기 및 일감 몰아주기
[ LH 출신 법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법무사. 선정위원 공모 - 3기신도시 땅 투기 및 일감 몰아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LH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소유권이전등기, 공탁 업무 등)의 1/3은 LH 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LH가 법무사를 선정한 총 39건 가운데, 13건을 LH 출신 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 [사진=김은혜 의원]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선정된 법무사 총 28명 중 LH 출신 법무사는 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 3분의 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LH 법무사 선정위원들이 3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땅 투기를 한 것도 드러났다. 통상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 등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선정하는데, LH는 법무사 선정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 지역본부 선정위원회(선정위원:LH 현직 및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LH는 법무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2월 20일부터 외부위원 참석을 의무화는 등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LH 퇴직 법무사 A씨는 지난 3월 논란이 된 광명시흥 신도시(과림동) 투기 연루자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A씨는 1988년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판매관리부에 5급(초급)으로 입사해 경기지사·전남지사 판매관리부에서 근무했으며, 10여년을 재직한 뒤 1998년 초 퇴직했다. A씨와 함께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 가운데 4명은 과천의왕사업본부 출신으로 해당 지구에서 A씨를 법무사로 선정한 법무사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LH 투기사태 당시 정부 자체조사로 밝혀진 투기 연루자 13인에 포함된 인물들이다.여기에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며 당시 투기의혹 핵심인물로 손꼽힌 강 모씨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지난해 초 과림동 땅을 지분 쪼개기로 사들였으며 A씨 법무사 선정평가 당시엔 최고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LH 법무사 선정과정은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다. 부동산 투기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LH는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 있다”면서, “특히 법무사 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내부 직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베일에 싸여 있다. 누가 관여했는지,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격차 해소 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격차 해소 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에 있다.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운영하여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으로의 이송과 적정한 전문진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함에도, 접근성을 갖춘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건강 격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동맥 박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현재 R&D 중장기계획 수립, 코호트연구, 이행연구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범주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조사·등록·통계산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는 가운데, ▲지역생활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법안 심의 및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과세 시스템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한 징수는 탈세 조장
[가상자산 과세] 과세 시스템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한 징수는 탈세 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과세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 며 “당장 가수 BTS 굿즈에 대한 NFT가 발행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어도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하겠다면 어느 누가 따르겠는가” 며 반문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에 나서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당장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매입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인데 거래소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사실상 불가능 하다. 더욱이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해외 거래소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의무도 없어 과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가상자산의 한 종류인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 또한 형평성이라는 과세의 대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당장 BTS 굿즈에 대한 NFT가 발행되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정작 이에 대해서는 한푼도 과세하지 못한다면 다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를 밀어 붙이려 한다는 점이다. 실례로 기재부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디파이의 특성상 원천징수를 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개인간 P2P 거래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다. 또한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은 디파이 수익을 ‘금전대차거래’로 보는 것으로서, 코인을 ‘금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과도 모순된다. 원천징수 세율이 25%로서 코인 양도세율인 20%와 다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정부가 아직 제대로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노 의원은 “과세를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유예를 통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후 시행하자는 것인데도, 정부가 세금을 거둘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 고 지적한 뒤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국민에게 세금을 매기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 붙이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산업은 과세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며 “대선 공약과 추가 업권법 발의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발전시켜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지표]   기후위기 -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국가인권지표] 기후위기 -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운영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악화된 국가부패지수, 국가취약지수, 언론자유도 등 인권 관련 각종 지표가 문재인 정부 시기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인권 위협 요소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천부인권을 보장한 세계인권선언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과 정치 탄압 등으로 여전히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인권 후진국이었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권국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어렵게 만든 인권국가의 기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모두 무너진 후 이제서야 다시 회복되고 있다.”면서 당시 인권 관련 지표들을 제시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부패지수는 2008년 이후 악화일로를 걷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싱크탱크인 ‘평화기금회’와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가 정부통제력과 인권, 치안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국가취약지수도 빠르게 개선됐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도 역시 박근혜정부 때 70위까지 떨어졌던 순위가 2020년 42위로 좋아졌다. 국민의 자유권 인식도 좋아져서 이명박 정부 당시 8.2%, 박근혜정부 9.5%에 불과했던 사회 안전 인식도는 20.5%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인권의식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인권교육은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인권위가 주도하는 인권교육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인권교육은 전체 인권교육 인원의 1.4%(2020년 기준)에 불과했다. [사진=김성환 의원실] 김 의원은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가장 허술하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2022년 교육과정 개정할 때 초중고 인권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인권 위협 요소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계위험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에 있어 최상위권 순위를 휩쓸고 있다”면서 “천부인권인 생명권, 생계권, 건강권, 주거권 등이 모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며 인권위의 대응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월 다보스포럼이 발간한 ‘세계위험보고서 2021’ 에는 기후위기 관련된 의제는 발생가능성에서 1,2,3,5위를 차지했고, 영향력 순위에서도 10위 안에 5개 의제를 포함시켰다. 감염병 역시 기후위기와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후위기가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에서 모두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이다. 2020년 보고서에서도 기후위기가 상위권을 모두 휩쓸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인권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세대인 1960년생보다 최대 6.8배 정도 자연재해에 더 노출된다”면서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제어하면 가혹환경 발생빈도가 45%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호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3년간 조사 처리한 사건 각하율 63.2% - 구제 조치 인용률 7% 불과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3년간 조사 처리한 사건 각하율 63.2% - 구제 조치 인용률 7%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처리한 사건의 각하율은 평균 6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임오경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관련 신고접수된 사건 10건 중 6건은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 4곳(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평균 각하율 20.7%보다 3배나 높은 수치이다. 반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기각 처리된 사건을 뺀 인용 사건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9%, 작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27%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높은 각하율을 보이는 이유는 조사관들에게 많은 사건이 배당되기 때문인데 지난 3년간 인권위 조사관 1인당 연간 사건배당 건수는 119.9건으로, 3일에 1건씩 조사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권익위 조사관은 1인당 연간 97.1건(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분야)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관은 1인당 연간 18.6건을 맡고 있어 인권위 조사관들의 사건 과다배당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인권위 조사 1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33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609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411일)보다 소요기간이 적게 걸렸다. 조사관 1명당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다보니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수치인 것이다. 임 의원은 “인권위가 구제 조치를 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적극적인 인권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며 “일부 조사기관들의 경우,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각하건을 줄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절차 등 형식적인 문제로 진정사건을 각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랜섬웨어 범죄]    랜섬웨어 범죄 - 정부 부처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 미흡
[랜섬웨어 범죄] 랜섬웨어 범죄 - 정부 부처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 미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2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랜셈웨어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피해액이 늘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범죄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미흡해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가 공동 연구‧발표한 ‘2021 랜섬웨어 스페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878만원 수준이던 국내 랜섬웨서 평균 피해액이 올해는 2억6,083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계적으로는 2015년 3,800억원이었던 랜셈웨어 범죄피해금액이 올해는 23조6천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랜섬웨어 범죄도 날로 고도화돼 기존에는 Window에서 피해가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Android, iOS 및 Linux 등 감염되는 시스템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랜섬웨어 피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 2019년 랜섬웨어 피해신고는 39건인 반면,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 신고 건수는 27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기관과 주무부처가 기본적인 피해 현황조차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흡한 법적 토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통신사나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 주요정보통신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 관계 행정기관, 인터넷진흥원” 중 선택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기관들 간의 상호 정보 공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거나 피해확산 방지와 범인 검거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 랜섬웨어 범죄 발생 사실의 공유, 사고 대응 과정에서의 유기적 협력 의무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의원은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와 인터넷진흥원,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랜섬웨어 범죄 발생 사실의 공유, 사고 대응 과정에서의 유기적 협력 의무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