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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의 자율심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심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검토, ②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 규제 강화, ③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위반에 대한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과 ‘기사와 광고를 구분한 편집’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신중한검토가 요구된다.둘째, 정부가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사형 광고의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미디어에 게재되는 광고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광고의 목적, 매체별 광고 유형, 효과, 예시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광고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기사형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기사형 광고와 같이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광고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업적 표현물이자 하나의 콘텐츠로서 광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위험지역 점검·개선 의무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위험지역 점검·개선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연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21년 상반기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는 1,368만 건에 달해 작년 대비 30.3% 증가하였다. 송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200m 내 자전거 교통사고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311개소로 나타남. 서울이 133개소로 최다 사고 다발 지역이며, 경기(69개소), 대구(36개소) 순이었다. 특히 서울 중랑구 상봉동(상봉시장 부근)·노원구 상계동(창동교앞 교차로)·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칠성시장네거리 부근) 등 7곳은 작년에만 10건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 또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창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철제 구조물과 충돌해 자전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화성 화옹방조제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 훼손 및 자전거도로 중간에 비포장도로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나,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보수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자전거 도로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다는 점도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행정안전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자전거도로 23,849km 중 약 76%(18,225.63km)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나타났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사고 위험이 커 분리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 외 자전거 전용차로·자전거 우선도로 등 차도와 연결된 자전거 도로 또한 잦은 무단주차 차량의 존재, 대형트럭과의 추돌사고 우려로 인해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현황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에 위험이 될 만한 환경적 요소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이를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고, 버스 바로 옆에서 자전거 주행이 이루어지는 등 곳곳에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도입]    국민 27.8% 분량만 실제도입 -  백신구매비 5조 중 64% 3조 2천억 미집행
[백신도입] 국민 27.8% 분량만 실제도입 - 백신구매비 5조 중 64% 3조 2천억 미집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국회가 반영한 코로나 백신구매비 5조 852억원 중 64.7%인 3조 2876억원이 미집행된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의 27.8%인 1440만 9500명분의 백신만 실제 도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회는 정부의 요구 등에 의하여 지난해와 올해에 추경 및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총 5조 852억원의 백신구매비 예산을 반영했지만, 정부가 8월 2일 기준 실제 집행한 금액은 전체(5조 852억원)의 35.3%인 1조 7976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가 4달 전인 올해 3월 25일 1차 추경으로 반영한 백신구매비 ‘2조 3484억원’도 전체(2조 3484억원)의 24.9%인 5845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돼, 현 정부가 신속한 백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기준 실제 국내에 ‘아스트라제네카 563만 4500명분’, ‘화이자 708만 5000명분’, ‘얀센 111만 4000명분’, ‘모더나 57만 6000명분’ 등 총 1440만 9500명분의 백신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인구수(5182만 1669명, 추계인구)의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 의원은 “이미 예전부터 코로나 백신을 연례적으로 접종해야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정부가 내년 등 향후 소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계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가격이 인상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등 물량 계약에 늦장대처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가 조속히 백신계약을 체결하고 도입시기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61%에 불과
[여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61%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 성별·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하여 20대 남녀 임금격차가 10년 간 더 커졌다고 밝혔다.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2009년에 남성 평균임금 대비 98.5%에서 2019년에 92.3%로 감소했다. 전체 남성 대비 전체 여성의 평균임금은 소폭 개선됐지만 2019년에도 남성의 60.6%에 불과했다. [사진=용혜인 의원] 총급여 기준 20대 여성은 평균임금 증가 속도도 20대 남성보다 느렸다. 총급여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가리킨다. 2009~2019년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1480만 원에서 2160만 원으로 늘었다. 46.2%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체 여성 평균임금 증가율인 57.8%보다 크게 낮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 남성의 평균임금은 1500만 원에서 2340만 원으로 늘어 55.9% 증가했다. 전체 남성 평균임금 증가율 50.9%보다 높다. 결과적으로 20대 남성과 여성의 평균임금 격차는 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났다. 용 의원은 20대의 남녀 평균임금 통계를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한다. 통상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 취업이 빠르고, 남녀 학력격차가 점점 줄어드는데도 임금 격차는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20대에선 남성이 오히려 차별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어도 근로소득 통계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성은 20대에서조차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 연령대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10년간 여성 평균임금 증가율(57.8%)이 남성(50.9%)보다 높았지만, 그럼에도 전체 여성 평균임금은 남성의 60.6%에 불과하다. 금액은 격차가 더 커졌다. 2009년에 남녀 평균임금 차이는 126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그 차이가 1780만 원이 되었다. 20대에선 남녀 평균임금이 비슷하다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진다. 60대 이상에선 임금격차가 10년 전보다 악화했다. 60대는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53.1%였다가 52.7%로 줄었고 70대 이상은 58.7%에서 49.1%로 큰 폭으로 줄었다. 노령의 남녀 임금격차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의 성별 격차가 커지는 중요한 원인이다. 용 의원은 “10년간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했지만, 남녀 임금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얻고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20대에서는 남녀 임금격차가 심지어 더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개선 조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세력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불평등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국회]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대표단은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 하원의원, 아만다 도리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및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전작권 전환·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있어 한국 측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여 해당 인사들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아담스미스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제재가 아닌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며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하였다.대표단은 29일, 30일에는 호놀룰루를 방문하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윌스바흐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만났다. 대표단은 이들과 동맹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였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아퀼리노 사령관은 대표단에 “방위비 분담금 비준, THAAD 지상접근권 확보, 연합훈련 지원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였다.민홍철 국방위원회 대표단 단장은 “ 이번 국방위원회 대표단의 방미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면 외교의 일환으로서 미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하였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에서 정작 기관 내의 ZEB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위기 일반업종]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정부 정책에서 소외
[경영위기 일반업종]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정부 정책에서 소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 文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4조 2천억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초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창업 일자에 따른 매출 감소,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매출 감소 증빙 등 갖가지 문제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패싱’ 됐다. 이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가 5만 9천여 건에 이르고 이중 절반이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로 나타났으며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게다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그 밖의 정부 융자 지원이나 지자체의 재난 지원 대상에도 제외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번에 지급될 ‘희망회복자금’ 또한 사각지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소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과 같은 2차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빠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지원은 필수”라고 말하며 “지원 대상 제외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의 안일한 정책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으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대상으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시행과 까다로운 매출 증빙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례보증의 시행에 그치지 않고 지원 문턱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또한, 매출내역 서류가 없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가 증빙으로 인해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다수의 일반업종 또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아 매출급락 경영위기의 고사 직전”이라고 말하며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국가R&D 연구개발]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 R&D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국가R&D 연구개발]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 R&D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30일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 곳이 지급한 R&D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이 모두 120억 6,200만원(137건)에 달했다. 이들 R&D자금은 기업, 민간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 지원된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원한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하게 쓰다 적발된 돈이 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억원에 달하는 돈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49억 7,900만원으로 2018년 18억 3,500만원 대비 171% 늘었다. 부정사용액수는 2017년 22억 800만원, 2018년 18억 3,500만원, 2019년 27억 8,100만원, 2020년 4,979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2억 5,900만원에 머물렀다. 한편‘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층 조사를 통해 별도로 국고 환수대상을 정하게 되는데, 같은 기간 환수한 금액은 84억 9,700만원으로 환수대상액인 162억 8,200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77억 8,5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연구지원자금의 부정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4억 2,100만원(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유용이 37억 2,800만원(48건), 허위자료나 중복증빙이 16억 600만원(22건), 납품기업과 공모가 3억 800만원(4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부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사업비 유용은 향후 연구개발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도 했으나 부정사용은 도리어 증가해왔다. 이 의원은 “규정강화에도 부정사용이 줄지 않는 것은 제제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증거”라며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뇌 산업]    뇌 연구는 뇌질환 치료 및 AI 비롯한 뇌산업 분야 활용 가능
[뇌 산업] 뇌 연구는 뇌질환 치료 및 AI 비롯한 뇌산업 분야 활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8일 한국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뇌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차세대 대한민국 핵심 기술이 될 뇌연구 분야의 발전과 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뇌연구 성과는 뇌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AI를 비롯한 다양한 뇌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뇌연구원이 앞으로도 뇌 연구와 뇌 산업 분야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10년까지는 뇌 연구원의 1단계라면 앞으로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뇌 연구와 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뇌연구는 AI 기술의 기반이면서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해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뇌의 작동원리 이해와 뇌연구 성과의 활용이 기반이 되는 뇌산업은 국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뇌원리를 활용한 산업은 조기 선점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의 기회가 남아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뇌연구 성과를 산업화로 연결하는데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뇌질환 극복과 뇌기능 활용을 위한 완성도 높은 ‘선도융합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뇌과학 ‘기초연구의 끝단’과 ‘기술 사업화의 앞단’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완성도 높은 ‘선도융합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 및 임상, 산업 3자 역량을 뇌질환 극복과 뇌기능 활용 연구에 집적하는 융합형 사업에 국가적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뇌 연구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뇌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핵심역량이 될 뇌 연구 및 뇌 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세계 각국이 차세대 국가 핵심 기술이 될 뇌연구 발전과 뇌산업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뇌연구가 한단계 더 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난 4월 발의한 뇌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뇌연구 분야 기초연구와 기술사업화 연결에 대한 국가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뇌 연구 및 뇌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민사소송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사건심판법」은 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949,603건 중 71.8%에 해당하는 681,576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현행법 제11조의2 제3항은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하고 있다. 실제로 양수금, 대여금, 구상금, 임금 등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이 법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3,000만 원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그동안 판결이유를 생략하여 당사자가 패소 이유조차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에서 왜 졌는지를 납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만 키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민생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의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깜깜이 판결문’은 당사자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도 곤혹스럽게 만든다.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은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등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있는 것”이라며, “더욱 실효성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소액사건의 판결서 이유 기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라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과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특례규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모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타당한 면이 있으나, 법원의 인적·물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