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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 특정금융정보법 9월 24일 시행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 특정금융정보법 9월 24일 시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은행과의 실명계좌 연계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시행을 3개월 늦추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시중은행의 실명계좌와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은행과의 제휴를 하고 있는 4대 거래소 이외 중소거래소의 경우 '셧다운'이 예상되고 있다.중소거래소에 투자된 금액이 만만치 않아 피해가 예상되는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실명계좌 연동 등의 문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법안 시행을 3개월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 의원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9월24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소극적 대응으로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끼며 이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계와 이용자들의 지적"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9월 24일 이후 거래소는 반드시 시중 은행과 실명계좌 연계를 해야한다. 거래소 이용자 역시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연계하지 않는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미 실명계좌 연계가 되어있는 '업비트'의 경우 케이뱅크를 통해 실명계좌를 만들어 연동해야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연계의 조건으로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면 거래소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은행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측은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질 경우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직접적인 잘못이나 실수 등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포괄적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의미다.은행측은 이러한 면책이 있지 않는다면 신규 실명계정 발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실명계좌 연계가 되어있는 거래소는 이른바 '4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뿐이다.하지만 정부는 '은행 면책' 조건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당국이 면책한다고 해도 미국 금융당국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괜찮겠느냐. 글로벌한 생각이 없고, 자금세탁에 무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소거래소들은 사실상 '셧다운'을 앞두고 기한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30여곳의 중소거래소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하고 있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 중소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신고 수리를 위한 실명계정 발급에 모든 힘을 쏟고 있지만, 정부와 은행의 강경한 입장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혼란해 하고 있다"며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7일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원을 모집,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유사수신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벌금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서는 유사수신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배상책임을 높이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며 법안을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실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수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즉, 수수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수액이 5억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도서관]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
[국회도서관]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도서관은 27일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사진=국회도서관]일본 국회는 지난 2021년 3월 26일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10년(2021년~2030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제5차 특별조치법은 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식량공급지나 환경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 수도권 인구 과집중으로 인한 감염증 증대 위험과 재택근무의 확대로 과소지역의 역할이 높아진 점을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인구요건에 있어서 기준년도를 변경한 점,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해 소멸지역의 관계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한 점과 일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현재 우리나라도 지역 소멸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정주여건과 주민의 삶을 개선해 인구의 유출을 완화하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의 입법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겨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를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중앙집중형 위주의 전원구성은 대형발전소의 입지선정과 고압송전의 주민수용성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라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분산에너지 체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나 국내 분산형전원의 발전비중을 ’40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제시에만 그친 상황이다.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 핵심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서는 전기사업법상 ‘발판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되어 각종 전기신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계통 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풍력·태양광발전에 대한 출력제한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잉여 발전량을 활용한 각종 실증사업이 추진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여 전력망의 안적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별도의 신규 감독기관인 배전감독원을 설치하여 배전망의 운영과 관리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수도권 등 대도시의 전력 수요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마련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 계획 시 사전검토가 가능토록 했다. 이 외에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조세감면 등 분산에너지 확산을 유인하는 지원사항도 담겼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Top-down 방식의 에너지공급 체계를 벗어나, 에너지 생산, 전송 및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실험을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분권의 초석이 마련되고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 의원, 이학영 의원 등 총 30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성과급]     경영실적 낮은 자본잠식 공공기관도 성과급 지급 - 사리에 맞지 않다
[공공기관 성과급] 경영실적 낮은 자본잠식 공공기관도 성과급 지급 - 사리에 맞지 않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소영 의원]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6조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져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도 C, 2021년도 C에 불과했다. 한편,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 4,133억 원, 2020년 6조 7,535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25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경영평가에서 C, 2021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9년 18조 1,310억 원, 2020년 18조 6,44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영실적도 낮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술탈취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 할 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며,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그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규정했고,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에게 본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처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으며, 기술탈취 근절의 중요성을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정부 소관 부처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으로 법 조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소속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를 망라한 모든 의원들에게 개정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며,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매우 소중한 법”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어렵게 마련한 이번 상생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사전에 예방되고, 피해구제 역시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법,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LH혁신안]       비리근절과 함께 업무효율성 확보 고려해야
[LH혁신안] 비리근절과 함께 업무효율성 확보 고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7일 LH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LH혁신안을 검토해 본 결과, 비리척결을 통한 조직운영의 투명성확보 뿐만 아니라, ①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② 경영 및 업무효율성, ③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LH혁신안에서 3개의 LH 분사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조직의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LH는 2009년 10월 1일 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구 한국토지공사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두 조직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는데, LH 설립 당시실현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와 분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 보인다.LH혁신안은 LH가 주거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과거 공적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한 한전(2001년)과 농협중앙회(2011년)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지주회사와 자회사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은 조직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점을 참조해 볼 수 있다.향후 3기신도시사업 종료 및 부동산경기 하강기에도 재무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LH혁신안의 조직개편안 중 정부가 선호하는 3번째 대안인 모자(母子)회사로 구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는 향후 부동산경기 하강기를 맞거나 3기신도시 사업 등이 종료되는 등 자회사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모회사의 주거복지사업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정부가 모자회사 모두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임직원 비리를 근절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간에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LH는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LH혁신안이 나오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투기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고,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다.다만, LH분사와 같은 공공기관 구조 및 기능의 조정은 업무중복 해소, 정책업무 수행을 위한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매매]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 소비자 피해 빈발 - 중고차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 비관 극단적 선택까지
[중고차 매매]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 소비자 피해 빈발 - 중고차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 비관 극단적 선택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고차 미끼 매물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의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실제 중고차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신청 사건과 한국언론재단 뉴스분석 서비스(bigkinds.or.kr)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은 총 1,0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급 및 배상 등 피해가 회복된 사건도 일부 있었으나, ▲소비자원 업무 범위 초과로 종결된 사건이 160건에 달했고, ▲구제절차 정보제공 후 종결 256건, ▲처리불능 19건 등 전체 42.4% 435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 뉴스분석 기술서비스 빅카인즈 결과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중고차 피해’ 관련 뉴스는 총 2,729건에 달했고, 이중 606건인 22.2%가 ‘중고차 범죄’와 관련된 보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뉴스도 2016년 259건에서 2019년 81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18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12건의 보도가 된 것으로 조사 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가격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기타 매수인에게 피해가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가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중고차 표시·광고를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 중개사이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양 의원은 “중고차 사기 피해는 미끼 매물 광고에 속은 소비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의 원천적인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행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 매매 표시·광고 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져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고차 시장 확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6천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 1조 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8년의 1조2천5백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1천490억 중 8,122억으로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대형 가산자산 거래소까지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업계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더북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노 의원은 “올해 발생한 11건의 환치기 중 9건이 가상자산을 이용할 정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율시장을 교란하여 국부를 유출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단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개인 뿐 아니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라면서, “정부는 신속히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