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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차별]    노동자 차별하고 무시하는 서울대 관계자의 인식과 비정상적 고용구조
[서울대학교 차별] 노동자 차별하고 무시하는 서울대 관계자의 인식과 비정상적 고용구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13일 “서울대가 총장의 직원 임면권을 소속기관의 장들에 무분별하게 위임해 노동자의 차별을 양산하고 그 구조를 공고하게 다져왔다”고 주장하며, 서울대의 고용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책임 소재를 떠나 먼저 구성원을 잃은 슬픔을 표명하는 게 도리다”며 공식 표명이 없는 서울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 서동용 의원] 서 의원은 “산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어제 12일 사임한 전 학생처장의 글도 반박했다. “유족 모두 순수하고 겸손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개입하면서 …”라는 주장에 서 의원은 “유족이 노조와 함께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주체의식과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매도했다. 고인도 노조원이었다. 유가족과 노조의 문제제기를 싸잡아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안하무인격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학이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고 학생처장 개인이 관리팀장을 “우수 직원으로 학교의 표창까지 받은 분”이라고 비호하는 사이, 정작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인 서울대의 고용구조 개선은 논의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동용 의원은 “사람이 죽으면 학교가 책임 있게 앞에 나서야지 일부 관리자의 발언으로 개개인 사이의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며 서울대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번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이 차별적 고용구조에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대는 직원을 기본적으로 총장이 직접 고용하는 법인직원과 단과대학장, 생활관장, 미술관장 등 소속기관장이 고용하는 소위 자체직원으로 나누는데, 단순한 구분을 넘어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서울대는 같은 서울대학교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카드에서 법인직원은 ‘직원’으로, 반면 자체직원은 ‘기타종사사’로 구분하고, 신분에 따른 복리후생등의 노골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지원]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지원]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3일 2021년도 제2회 추경상정 농해수위 상임위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농가 102만호 중 약 75%인 77만호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코로나 2차 추경으로 지원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국민가구 소득 하위 80%에 75% 농가만이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체 농가의 25%에 해당하는 25만호가 건강보험료기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국민 상위 20%에 해당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추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18년 2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경작 농가가 전체의 86%로 2헥타르 이상은 14%에 불과하다. 통상 1ha 쌀농사를 지어봐야 연간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농가소득에서 40%정도인 농외소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헥타르 농사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경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인 농가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통계청 농어업 통계를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재이관하여 전문성과 신속성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농특세 세수증가로 농어민 복지후생을 위해 쓰이는 농특회계 예산 9,196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관련 사업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농특회계의 또다른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을 8,096억원 감액시켜 농특회계로 보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추경반영이 시급한 농특회계 사업으로 농어업인을 위한 채무보증업무를 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를 낮추기 위한 예산 3,197억원의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운용배수는 기본재산대비 보증금액의 비율로서 농신보는 2020년 16.7배로 적정운용배수 12.5배를 초과하여 신규보증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아울러 최근 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비한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200억원에 대한 증액도 강력히 제기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에 더해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가축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라며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과로사 처벌]    과로사 처벌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슨 소용 있나
[과로사 처벌] 과로사 처벌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슨 소용 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9일 발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이 중대산업재해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노동부가 엉터리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엉터리 시행령’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지난 2월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예고에서는 인과관계의 명확성 등을 이유로 뇌심혈관계(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을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이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택배기사의 과로사 뿐아니라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포스코의 진폐증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중대재해의 범주에 들지 않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노 의원은 “지난해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렵게 마련되었지만, 정작 이번 시행령을 보면 택배기사가 아무리 과로로 죽어나가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면서,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법 취지를 무시한 채 반쪽짜리로 만들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켰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도 인정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면서, “만약 정부가 이대로 엉터리 시행령을 강행하려 한다면, 법의 본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영리병원 폐지]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 - 영리병원 제도 폐지 방안 추진
[영리병원 폐지]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 - 영리병원 제도 폐지 방안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5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정책간담회에서 "지역사회 오랜 갈등과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되어 왔던 영리병원 문제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매듭지을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도민운동본부 홍영철 상임공동대표, 양연준 집행위원장,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대병원 부분회장, 양동혁 서귀포의료원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15년 가까이 제주영리병원 폐지운동을 주도해 온 도민운동본부측은 ▲영리병원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제주특별법 307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에서 명문화된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해 줄 것과 ▲코로나 19시대 지역 간호인력 확충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위 의원은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만큼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 현안 중 하나였으며, 도민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면서 영리병원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뜻을 모았다고 본다”면서 “영리병원 조항이 실제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 하겠으며, 대선 과정에서도 제안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제주대병원의 상급병원 추진 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이번 대선의 정책과제로 설정돼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잊혀진 피해자’로 불리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로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사전에 수용자 자녀를 고려한 집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역시 나섰다. 강 의원은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자녀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며, 부모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나,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마땅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부모의 체포뿐만 아니라,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학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대학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대학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권인숙 의원] 대학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대학 인권센터 운영 현실과 법제화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에 관한 지난해 연구 결과와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 대학 인권센터 운영 관련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후속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은영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팀장은 ‘대학에서 평등한 존엄의 정치를 넘어서기: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에 따른 과제’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면서, 대학 인권센터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성인권 교육·전문가 확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공표 등을 시행령에 담을 내용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지원 성신여자대학교 비상대책부위원장, 노정민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전문상담원(전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대표),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 등을 제시하는 한편, 권역별 거점대학,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권 의원은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된 것은 단연 대학 내 여러 구성원의 권익 향상과 인권침해 행위의 근절, 인권 친화적인 학내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대학 인권센터가 대학 구성원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기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부터 더욱 세밀하게 제도 설계와 예산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채권]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임금채권]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 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켰다. 또한,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존하도록 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상법상 영업행위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해도 사업주에게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한 것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신속한 해결을 희망하는 노동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체불임금이 적으면 소송을 비롯한 적극적 청구를 미루기도 하며, 무엇보다 ‘을’ 입장인 계약 유지상태에서는 소송행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노동자가 바로 법정을 찾기보다 먼저 노동청을 찾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노동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처사”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할 때,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위는 노동자의 적극적 권리행사이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오접종]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 개봉일시 예진 의사 등 표기한 체크리스트 관리
[백신 오접종]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 개봉일시 예진 의사 등 표기한 체크리스트 관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의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사진=신현영 의원]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 3분기를 앞두고, 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 을 각 지자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지난 2월 신 의원이 평택 카투사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던 방법으로, 각 백신 바이얼 별로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개봉일시와 예진 의사 등을 표기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신 의원은 미군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던 체크리스트를 재현해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선보이며 오접종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말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379건으로, 전체 접종 건수 1,897만건 대비 약 0.0002%로 극히 적으나, 3분기에 시행 될 대량 접종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 의원은 “전 세계가 처음으로 겪고 있는 팬데믹 사태인 만큼, 백신 접종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백신이 동시다발적으로 각 접종기관에서 접종되는 만큼,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질병관리청의 오접종 방지대책은 지자체와 의료계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백신별 고유색을 활용한 인식표 발부, 위탁의료기관 교육 강화, 중과실 발생 및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의 방안이 담겼다.
[軍 성폭력]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軍 성폭력]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규민 의원] 국회 이규민 의원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령복종 관계로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자 상관이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가 자해 협박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성폭행할 경우 하급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 입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군의 폐쇄적 환경을 악용한 상급자인 가해자나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상급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질적인 군내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