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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 급증 대응 - 입법지원인력 22인 등 총 37인 증원
[국회] 법률안 급증 대응 - 입법지원인력 22인 등 총 37인 증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입법지원인력 확충 등 ‘일 잘하는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이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률안 등 의안 발의건수의 폭발적 증가, 상시국회 체제 운영 등에 따른 입법지원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2022년 개관을 앞둔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의 운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당초 제출된 55인 증원안에 대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별 업무량과 순차증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대비 18인을 감원, 37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특히 증원된 37인 중 22인은 위원회(19인)와 법제실(3인)에서 의안 검토 및 심사 지원, 법률안 입안 등 국회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제17대국회 이후 법률안 접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표 참조), 전체회의 정례화와 법안소위 의무 개최를 확대하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으로 회의지원 업무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안의내실있는 검토와 효율적인 상시국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인력 증원이다.그 외 의사 지원 및 행정지원 인력 15인도 늘어나는 의사 일정에 대비하고, 디지털국회 추진과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2022년 개관하는 국회부산도서관과 국회박물관 관리·운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증원만을 반영하였다.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와 상시 국회 체제의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디지털 국회 구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의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사무처는 이번 직제 개편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더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회의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인용품]    성 기구등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전체 277개 - 범정부 차원 실태조사 필요
[성인용품] 성 기구등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전체 277개 - 범정부 차원 실태조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 판매 사이트는 전체 227개로, 이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82곳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지난해 리얼돌을 판매하는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의 36.5%에서 ‘청소년 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 옆 리얼돌 체험방 영업 등 리얼돌에 대한 사회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리얼돌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리얼돌을 판매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성인용품 사이트는 30곳에 달했는데, 이들 사이트에 청소년이 접속할 경우 청소년이 리얼돌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 표시와 성인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리얼돌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 총 63곳에 가운데, 추가 이행을 하지 않은 4개 사이트에 대해서 운영중지 조치를, 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모 지역에서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리얼돌과 관련한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이미 2019년 6월 대법원의‘리얼돌’수입통관보류 취소 처분 판결에 해당하는 ‘리얼돌 1건’ 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했고, 그 외 모든 수입 리얼돌은 관세법 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보류 중이다. 논란이 된 체험방 비치용과 개인이 소장한 리얼돌 등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성인용품 판매사이트의 약 30%가 리얼돌 판매 사이트이고, 이 중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가 36%를 넘은 상황인데도, 리얼돌 생산과 유통, 판매와 유관한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리얼돌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어불성설 그 자체”라면서 “당장 시급한 것은 리얼돌이 우리 사회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을 바로 잡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클럽]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체육 - 획기적 변화 기대
[스포츠클럽]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체육 - 획기적 변화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반해, 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이 한국 스포츠계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 11만개 이상(11년 기준)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많은 자국민들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소수의 ‘메달 지상주의’, 스포츠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즐기는 모두의 스포츠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하여 상임위가 통과된 스포츠클럽법안도 안민석 의원의 체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함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이다. 안 의원은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구타, 가혹행위, 미투 등 선수들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안이었던 스포츠 생태계와 패러다임을 바꾸는 스포츠클럽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전‧현직 비리]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 - 형사처벌 및 이익 전부 몰수
[공공기관 전‧현직 비리]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 - 형사처벌 및 이익 전부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업무 중 알게 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며 제3자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동안 교묘하게 이루어졌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차명을 통한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LH 사태는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면서 “4‧7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의 준엄한 꾸짖음을 받들어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소방차 진입]    전국 학교 대상 소방청과 교육부 합동 -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조사
[소방차 진입] 전국 학교 대상 소방청과 교육부 합동 -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7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소방차 진입곤란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오 의원은 전국 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 14개 학교에 불과하다. 즉, 1년만에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가 27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실제 27개 학교가 새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소방청과 교육부가 각각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해서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오영훈 의원은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교육부, 소방청 등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교육부와 소방청이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만큼 화재 진압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률 개정을 위해 교육부, 소방청과 긴밀하게 협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한 학교생활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의료용 팩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 - 임종, 장례 모든 과정 가족 철저히 배제
[코로나19 사망자] 의료용 팩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 - 임종, 장례 모든 과정 가족 철저히 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에 따라 수습 및 장례가 이뤄진다. 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 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 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부터 임종, 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유족이 지침에 따라 고인을 화장하는 경우, 유족과 화장 시설은 정부로부터 전파방지비와 유족장례비를 지원받는다. 김 의원실이 지난 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872명의 전파방지에 19억 5천 5백만 원, 유족장례비 86억 9천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장례 지침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작년 3월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흔한 미신’에 불과하다며 사체로 인한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매장/화장 등 시신 처리 방식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CDC는 장례에 있어 고인과 가족, 친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적절성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과 유족이 충분한 애도를 통해 이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가족들이 스스로 선택한 장례 방식을 통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공동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남북 공동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토마스바흐 IOC위원장에게 우리 정부의 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의원은 “2018년 남북정상이 공동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고, 이후 문재인대통령이 수차례 공동개최 의지를 피력했다”며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7월 IOC총회를 앞두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 그동안 유치위원회를 꾸리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밝히고, “대한체육회, 외교부, 통일부 등 유관기관들에게 TF단을 가동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음주부터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남북 경색으로 인해 우리의 유치를 위한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치경쟁 중인 호주 브리즈번은 지난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때문에 7월 20일 도쿄 IOC 총회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브리즈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산 수입 식품 방사능 검출 -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선언해야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산 수입 식품 방사능 검출 -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선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3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207건의 일본산 수입식품이 방사능 검출로 인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성주 의원]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약 30년간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의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어 온 것이다. 향후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불신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은 일본 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의 야마모토 다쿠 중의원은 ALPS 처리를 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를 ALPS 처리를 하더라도 삼중수소 등 13개 핵종은 제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체내 피폭 시 인체에 큰 손상을 남길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 여당 의원조차도 일본 정부의 발언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의 식품 담당 부처와 공조하여 전 세계적 식품 안전 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뜰폰 시장]   통신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제 도입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해야
[알뜰폰 시장] 통신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제 도입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26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현재 휴대폰 및 IoT/M2M 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가입자는 총 9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2020년 2월 현재 휴대폰 부문 알뜰폰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 5곳이 싹쓸이하면서 알뜰폰 사업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중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606만명이며, 통신 3사 자회사의 가입자가 270만명으로 4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알뜰폰 사업은 2011년 7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를 중심으로 급속히 고착화되면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그런데 망을 임대 해주는 통신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시장을 잠식하면서 알뜰폰 사업 취지가 무색케 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가입자 빼앗기 위한 대리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통신 자회사는 SK텔레콤이 먼저 설립했다. 2012년 6월 SK텔링크를 진출시켜 포문을 열었고, 뒤이어 KT가 자회사 KTM모바일(’14년), 스카이라이프(’20년) 통해 진입했으며, LG유플러스도 미디어로그(’14년), LG헬로비전(’20년 인수합병)이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시장확보 경쟁이 시작됐다.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으로 최근 일반 이동통신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가입자는 다소 늘어났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알뜰폰에서 이동통신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101만 1,415명이었고, 반대로 이동한 경우는 72만 5,910명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28만 5,505명 순 증가했다.하지만, 알뜰폰 시장 내에서 통신 3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매출액 감소와 가입자 이탈 등 더 큰 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6년 전체 휴대폰부문 알뜰폰 가입자수는 684만명이었지만, 올해 2월 현재 606만명으로 11.3% 감소했다. 전체 가입자수는 감소 했지만 통신 3사 자회사의 가입자수는 오히려 259만명에서 270만명으로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는 424만명에서 336만명으로 20.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매출액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2016년도 3,230억원에서 2019년도 3,238억원으로 8억원(0.2%)이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통신 3사 자회사는 5,096억원에서 6,048억원으로 952억원(18.6%)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하지만, 영업이익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 영업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71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반면, 통신 3사 자회사는 같은 기간 적자가 지속되면서 누적 적자가 1,661억원에 달했다.양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가 지금처럼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나간다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모처럼 알뜰폰 가입자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 자회사의 가입자 뺏기 출혈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통신 자회사들의 자금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시장 잠식은 결국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고사 상태로 몰아넣는 것으로 알뜰폰 시장에서의 통신 자회사 시장점유율 제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고속철도]    국민 40.5%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공감 - 남북철도 연결 53.8% 찬성
[남북고속철도] 국민 40.5%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공감 - 남북철도 연결 53.8% 찬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컴에 의뢰해 실시한 ‘통일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국민 40.5%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에 5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다’(23.5%)와 ‘한반도 종단고속철도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7%) 등 공감 의견이 40.5%를 차지했다. 아울러 ‘남북한의 준비가 부족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3.5%, ‘기존의 북한 철도 개·보수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11.7% 등 신중을 요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연결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24.3%,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9.5%로, 응답자 중 53.8%가 남북철도연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36.9%, 절대 안 된다는 6.9%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의 광산 개발권 등 담보로 사업지원’이 34%,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은행 등 국제컨소시엄 통한 지원’이 24.6%, ‘남한이 북한에 장기 차관 형태’ 10.2% 순이었다. ‘같은 민족이므로 조건 없이 원조’는 11.6%에 불과했다. 남북고속철도 연결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 26%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어느 한 쪽이 중단을 해서 무의미해질까봐’는 25.7%, ‘추진 과정에서 남남 갈등 등 국론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은 16.3%로 나타났다. 14.6%는 ‘그 돈으로 남한에 먼저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은 물론 관련 사업에 큰 파급효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남북 관련 사안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대상으로 유선, 자동응답 등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이 사업의 수요, 재정, 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남북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의미있는 역사적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