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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
[인구감소 지역]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22일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 지방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국민미래포럼·국가재조포럼·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서 위원장은 직접 토론장을 찾아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오전에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두가지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절절한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지역소멸위기’라는 표현 자체부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인데,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공표되면 오히려 소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지역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규모 사회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 예산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심각단계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1미만으로 하락, 작년엔 0.84를 기록했다. 229개 시군구(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 제주, 서귀포)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역 인구감소는 지방대학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도 대학입시에서 4년제 대학 162개교가 정원 미달이었는데, 대다수가 지방에 있다.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해당 지역 세수감소·공공기관 시설 축소·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어 청년층 인구 유출이 급격히 심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은 경제·교육·복지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아 지역은 큰 타격을 입는다. 서 위원장은 “경북 상주의 경우, 상주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국립대학인 경북대가 거점대학으로 상주대학 선정했고, 경북대 상주캠퍼스가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경북대 본교 캠퍼스로 유출되었고, 학교예산 등은 상주캠퍼스가 아닌 경북대 본교로 집중되고 있었다. 상주캠퍼스는 더 열악해졌고, 상주의 인구는 10만 선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의 대학·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지역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가능한 법안·정책·예산 등 행정안전위원장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진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방대학의 위기 :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맡고,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지방대학의 융복합 미래전략>을 발표한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에서는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석중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석해 문제와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무위원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무위원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하였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규정, 행위 제한 규정 그리고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아울러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제한·금지되며, 이러한 행위제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로 징계·형사벌·과태료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과된다.본 법안에 대하여는 3월 17일 공청회 이후로 총 8차례의 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동안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위,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소급효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 등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용금지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제3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르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바 일반 공직자에 비하여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한다.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규정의 경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기관의 모든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시 이를 신고하여야하며,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운영위원회는 4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의원·김남국의원·강은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등 독임제 기관을 전제로 마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인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약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①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②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수익·사용 금지, ③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④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의무화된다. 의원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등록 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중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그 공개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다.둘째,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마련된다.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원 선임제한 규정은 다른 선진국 의회에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방안이다.셋째,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신고대상 안건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을 현행“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사진=김태년 의원]김태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으로,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 보아도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일반공직자보다 약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입법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조문작업에 임했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조선일보 부수 부풀리기로 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최소 150억원 달해
[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조선일보 부수 부풀리기로 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최소 150억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신문사별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에 집행된 정부광고 금액은 연간 80억원 수준으로 5년간 총 400억원 가량에 달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조선일보가 최근 5년간 부수 부풀리기로 인해 부당 수령한 정부광고비가 최소 1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 광고의 단가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근거로 해서 정해지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20년 기준으로 발행부수 80만부 이상, 유료부수 60만부 이상의 경우는 ‘A군’으로 분류하여 정부광고 거래 단가가 ‘B군’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에 달한다. 20년 기준 A군 분류된 신문사는 중앙지의 경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해당하고, 경제지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뿐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 언론의 성실률이 불과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적용받은 A군의 정부광고 단가가 부당하기에 이를 다시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조선일보의 경우, ABC 협회를 통해 98.09%의 성실률을 보고했으나, 문체부가 지난 1월 현장신문지국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조선일보 지국의 성실률은 55.36%에 불과하였다. 즉, 실제로는 정부광고단가 기준에서 A군이 아닌 B군에 포함되어야 했음에도,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광고단가를 1.5배에서 2배 높게 적용 받아온 것이다.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가 최근 5년간 부당수령한 금액을 추산해보면, 5년간 총 400억원의 정부광고 집행액 중 최소 150억에서 200억 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계산된다. 노 의원은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광고단가를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받는 것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부당 수령한 국민들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취자 범죄]   살인·강간·폭행 등 주요범죄 30%이상이 주취상태
[주취자 범죄] 살인·강간·폭행 등 주요범죄 30%이상이 주취상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주취폭력배 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폭방지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임에도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보니 경찰의 소극적인 주취 범죄 처리로 인한 공권력 추락,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취상태 범죄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주요범죄로 검거된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 비율은 2015년 32.7%, 2016년 32.0%, 2017년 31.2%, 2018년 30.0%, 2019년 29.3%로 주취상태에서의 주요범죄 비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음주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나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책무의 시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번 제정법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법은 ▴주취자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습적 주폭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상습적으로 주폭 행위를 하고도 ‘술에 취해서 한 일’이란 이유로 선처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또, 자신의 불법영업행위 때문에 주폭의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주취자 범죄피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2010년 충북경찰청장 때 처음 시작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 그 방점을 찍었던 주폭 시책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은 이유는 상습 주취 범죄자를 ‘시민행복침해사범’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 제정법이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 주폭이란 용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 사회안전망, 국토균형발전 절실
[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 사회안전망, 국토균형발전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일 “K-사회안전망 구축, 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사진=어기구 의원] 어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50년 만에 농어업 종사자가 63%에서 5%대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80%로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확 바뀌었다”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80%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약 42.6%가 법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양극화가 심각한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K자형 성장공포가 커지고 있다”면서 “잘 나가는 선도분야는 더욱 잘 나가게 해주고 뒤처진 지체분야는 끌어올려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물론 저출산, 교육, 환경 등 많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토불균형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분산 유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사례를 들어 수도권에 대부분의 국가 재정 및 행정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수도권인 충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충남 어민들의 어업구역 아산만 확대 ▲충남에 연접한 국화도 충남 귀속 ▲충남의 대표항만 건설 등을 제시했다. 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안으로는 사회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국토균형발전 등의 과제, 밖으로는 남북문제, 기후위기, 최근의 일본의 핵폐기물 해상방류 문제 등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면서 “여야 진영을 벗어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기구인 가칭 대한민국 대전환특별위원회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주장했다.
[국민 체감 정책]   섬세하고 투명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 체감 정책] 섬세하고 투명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일 ▲디지털·그린 뉴딜의 디테일한 기본체계 마련 ▲시장 현실을 반영한 종부세 과세이연제의 도입 ▲공정한 재판절차를 위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 ▲시장원리에 입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을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그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하고 투명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개방형 문서표준 포맷(ODF)을 마련하는 ‘경기도 디지털 정보 표준화 추진 계획’을 사례로 들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표준화와 연계라며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 지방, 교육 재정별 관리되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료주기를 맞추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투명성과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어야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개혁은 작은 곳에서 출발한다며 ▲지속가능경영(ES) 공시 의무화 일정(2030년)을 기업지배구조(G) 공시 의무화 일정(2026년)에 맞추어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공시 기준은 최소한 수준으로라도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늬만 ESG인 프로젝트들이 많다며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검증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평가기관 및 회계법인의 참여, 그리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제도가 시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건축물 의무화(공공건물 2025년, 민간건물 2030년)도 선진국에 비해 5년 정도 늦었기 때문에 의무화 시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친환경 건축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존 건물들도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시장을 무시하고 단순히 가격을 정책목표로 한 정책으로 인해 급등한 주택가격과 공시가 현실화율이 맞물려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과세에 대한 원칙은 지키되 집 한 채 가지고 은퇴하여 현금흐름이 없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주택 양도, 상속, 증여 때까지 이연할 수 있는 제도를 작년에 발의하였는데, 이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기술 소송, 삼성전자와 KAIST 간 반도체 특허 소송 등이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사실을 들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절차를 확보하여 특히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고용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시장 원리로 보면 동일노동이라는 가정 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맞다”며, 우리 재계는 고용유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비정규직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도 비정규직 제로라는 구호에 매몰되지 말고, 비정규직이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시장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제는 거대한 담론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무조건적인 의무를 제시하기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였다.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실태조사 통한 대응 강화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실태조사 통한 대응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20일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효과적 대응을 강화토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마련토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감소했지만 오히려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전년 8.9%에서 지난해 12.3%로 2.8% 증가했다. 또,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범주에 정보통신망을 폭력행위나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폭력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사이버 학교폭력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실태조사와 사안조사 과정 등에서 미비한 대응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에 사이버 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교육부가 예방교육 및 사안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여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를 추진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원격수업 비중이 커지며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도 똑같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묘지]    대통령 묘지는 사병 묘지 80배 - 차별없이 모두 3.3㎡ 안장
[국립묘지] 대통령 묘지는 사병 묘지 80배 - 차별없이 모두 3.3㎡ 안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 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의 묘지가 제공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으로 정하며,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264㎡,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26.4㎡의 면적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크기에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을 제외하고 묘의 면적과 묘비의 크기는 동일하다. 다만 애국지사로 묘의 면적이 보통사람보다 커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묘의 면적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오 의원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생전 지위에 따른 묘지 크기 규정을 삭제해 사후 국립묘지 크기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역시 ‘공정’”이라고 강조하며 “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을 생전 직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경찰관  - 징계 시효 없앤다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경찰관 - 징계 시효 없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연루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 취소는 물론 징계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의 3년~5년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향후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 체포·감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강압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징계시효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