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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한 것이다. 허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산업부문 대비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군 복무경력]    군필자 호봉이나 임금 - 승진심사 군 경력 인정
[군 복무경력] 군필자 호봉이나 임금 - 승진심사 군 경력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15일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 직원의 군 복무기간을 인정토록 하고 특히, 이를 이행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초, 기재부는 승진 인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공공기관에 보냈다. 이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승진자격에 군 경력을 제외토록 하는 인사지침을 적용해 2030 男직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군복무로 인해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자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이익이라던가 국가가 나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아닌 역차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반응이다. 제대군인의 군경력을 인정하는 기업체 등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사기업체의 경우 ▲2018년 40.3% ▲2019년 40.0% ▲2020년 39.7%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공기업 또한 ▲2018년 89.9% ▲2019년 89.7% ▲2020년 88.5%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군필자들이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필자의 호봉이나 임금, 승진심사에 있어 군 경력을 인정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 경력 인정 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능력 개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차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희생과 헌신을 보상하고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주4일근무]   일과 삶의 균형 원하는 20-30세대 반응 -  주4일제 논의 시동
[주4일근무] 일과 삶의 균형 원하는 20-30세대 반응 - 주4일제 논의 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5일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에 주4일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재시동을 걸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공약이었던 주4일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주4일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조정훈 의원] 조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기간 주4일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20-30세대의 반응을 보고 이미 주4일제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이후로 유연근무제 등 근무형태가 다변화되면서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새로운 근로방식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지금이 주4일제 도입을 통해 이 변화를 현실화 할 때”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①주4일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방문, ②다양한 계층과 인구집단을 포괄하여 진행될 간담회, ③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숙의를 통해 주4일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노동자 ▲10인 미만 중소기업 사장 ▲교대근무자 등 주4일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을 만나 주4일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독일의 2050 기후변화 액션 플랜 공론화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참여하는 시민분의 목소리를 꼼꼼히 기록해 주4일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백신수급 상황]   방역수칙 변동 - 국민 피로감 극에 달해. 방역실상 공개해야
[백신수급 상황] 방역수칙 변동 - 국민 피로감 극에 달해. 방역실상 공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5일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731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점점 멀어지는 형상”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로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백신 접종인원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접종률은 전체 인구 5,200만명 대비 2.3% 수준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이처럼 접종률이 낮고 접종 속도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초기에 백신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그나마 지금 수준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면서, “당장 접종률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60%를, 영국은 55%를, 칠레와 미국 역시 30%를 넘었다. 더욱이 최근 이스라엘과 영국은 제한적이나마 자국 내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봉쇄 조치를 완화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생각해 봤는가. 11월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고 기대해온 국민들 허탈감을 해소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규 확진자 증가추세가 빨라지면 당연히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할 것이고,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염두할 것이다. 그러면 매번 그러했듯 우리 국민들은 정부 조치에 잘 따라갈 것이며 그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함은 오직 국민의 몫”이라면서, “최근 백신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발생으로 정부와 방역당국 뜻대로 접종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 방역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1,200만명 1차 접종과 11월까지 집단면역 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현 상태로는 집단면역에 6년 넘게 걸린다는 분석 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일각에서는 백신 수급을 비롯한 정부의 방역대책이 원칙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면서 지금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희망고문 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악화일로의 상황에서 방역조치만 강화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집단면역까지 얼마나 걸릴지, 러시아 백신 등 타 백신 도입 진행과정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 방역실상을 소상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 고백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피노 혼혈 자녀]    라이따이한· 코피노 - 책임져야 할 역사는 책임지고 넘어가야
[코피노 혼혈 자녀] 라이따이한· 코피노 - 책임져야 할 역사는 책임지고 넘어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4월 13일 국회에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 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 1과 노재영 사무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와 강선혜 팀장,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참석하였다. 강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한국인의 과오나 국제사회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합당한 처리와 책임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라이따이한과 코피노의 구체적 현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탁틴내일과 배드파더스 관계자는 혼혈 자녀들이 겪는 인지 청구(친부 확인) 단계에 이르는 과정과 양육비 소송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였고, 혼혈 자녀들이 현지에서 겪는 각종 차별과 생활고 등의 문제 외에도 한국 관광객의 해외 성매매 규모나 버려지는 혼혈 자녀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국민 인식 개선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 의원은 양육비 소송 등에 대한 국가책임 소송제나 친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간소화 절차, 유관 기관 협조 등을 통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인지청구 소송 등에 대한 공적 체계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라이따이한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베트남에 KOICA를 통해 공적개발원조등의 간접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별도의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함에 동의하였다. 강 의원은 오늘의 논의를 통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선진 한국으로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적 고민과 후속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국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하였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규정, 제한 규정 그리고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아울러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제한·금지되며, 이러한 행위제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로 징계·형사벌·과태료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과된다.본 법안에 대하여는 3월 17일 공청회 이후로 총 8차례의 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동안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위,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소급효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 등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용금지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제3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특히 법안심사 과정에서 높은 관심을 받은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별로 그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었는데, 사적이해관계신고 및 가족채용제한 규정에서는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을 그 범위로 하기로 한 반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규정에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규정에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그 범위로 하였다. 이는 부동산 보유 등과 같이 경제적인 내용에 대해선 형제자매 등의 거래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여 신고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감안한 것이다.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정부안보다 대상자, 직무 관련 행위와 범위를 확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2소위 통과
[공직자 이해충돌] 정부안보다 대상자, 직무 관련 행위와 범위를 확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2소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등이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신고.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확대. ▲직무관련 지식 등을 타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대상에 포함하여 제한.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조항에 특수관계사업자(가족출자 기업 등)을 포함. ▲가족채용 제한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자회사까지 범위 확대. ▲수의계약체결 제한·금지의 대상자에 국회의원, 지방의원 포함 등 처벌규정을 제외한 정부안 대부분의 부분이 강화되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심사와 통과를 위해 8번, 40시간이 넘는 법안 2소위 회의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기존의 정부안보다 훨씬 강화되고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직자 감시체계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였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게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12,654건, 2016년 13,076건, 2017년 13,730건, 2018년 15,032건, 2019년 18,467건 등 총 72,959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총 89,87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2,0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이륜차는 후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부착·봉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륜차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량의 전면 촬영만이 가능하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차량의 후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제껏 적발하지 못했던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아울러 이륜차는 보험가입 시 용도의 구분이 차주의 고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이런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배달용 이륜차임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사고 건수는 실제 가정용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륜차의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차에는 사업용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배달용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배달 이륜차들의 속도전쟁이 난무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올바르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이런 난폭운전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건전한 배달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사능 오염수]    주변국 협의없는 오염수 방류 - 국민안전, 해양생태계, 수산업 피해 우려
[방사능 오염수] 주변국 협의없는 오염수 방류 - 국민안전, 해양생태계, 수산업 피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25만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추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와 승인, 방출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실제 방류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일본이 오염수를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등이 그대로 남아 현지 주민을 비롯한 인접국에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연구기관은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본은 결정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협의도 없었고 정보 공개에도 비협조적이었지만, 정부가 한 일이라곤 오염수 방류 결정 후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사진=이만희 의원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향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오염수 방류의 모든 과정에 대한민국을 참여시키고,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는 등 비농업인 농지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농지위를 설립하고 ▲투기우려 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계획 변경시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을 제고하고 ▲농업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 중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임대할 수 없으며, 부동산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차명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불법 소유 관련 전수조사 실시 ▲임차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붕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주말, 영농체험이 꼼수로 활용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마저 요식절차로 전락한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 팔기, 투기 등을 규제하기 어렵고,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뒤 유예기간 동안 유실수 등을 심어 방치하는 등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농지 소유·이용제도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94.4만ha로 경지면적 대비 56.2%로 추정되고 있다. 신 의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농지 투기 논란으로 화약고가 폭발했지만, 이를 몇몇의 일탈로만 국한해서는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만연한 투기를 초래하고 있는 누더기가 된 농지법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자원이다. 농민의 생명이자 젖줄인 농지가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농촌을 보존하고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