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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취득]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엄격히 조사
[농지 불법 취득]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엄격히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9일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농지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직원 등은 농지 매입을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 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등을 기입하고, 실제론 해당 농지가 개발시 보상받기에 유리한 용버들 등 묘목을 15∼25cm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이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관행]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 확대 -
[불공정거래 관행]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 확대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8일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에 요청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의 10% 이상 상승 등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은 자신이 속한 조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수탁 계약관계를 계속 희망하는 개별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을 상대로 대금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은 해당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수탁기업만 해당되어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조정 협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에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도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대금 조정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협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무화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부동산투기 근절을 막기 위해 국토부 관련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LH 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한국토지투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어 조사부실화를 초래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등 조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구 의원은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구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통일교육 지원]    면밀하고 체계적 통일교육 수립
[통일교육 지원] 면밀하고 체계적 통일교육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7일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통일부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관들의 자체적인 통일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현황을 요청해도, 기관들이 ‘행정 자치권’을 명목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이에 정확한 통일교육의 현황 파악과 분석 없이 기본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통일교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들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통일교육 현장의 정확한 파악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실효성 증진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면밀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 수립을 위해 통일부와 관련 기관들과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역지침 위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적발 건수 3,914건 - 과태료 17억 6,315만 원
[방역지침 위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적발 건수 3,914건 - 과태료 17억 6,315만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3,914건, 부과된 과태료가 17억 6,3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영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역지침 위반 적발 건수는 ▲경기 876건(적발), 4억 936만 원(과태료), ▲서울 769건, 1억 7,428만 원, ▲충남 440건, 2,252만 원, ▲경남 364건, 8,720만 원, ▲인천 336건, 1억 423만 원, ▲부산 293건, 2억 4,014만 원, ▲강원 227건, 1억 1,525만 원, ▲광주 179건, 1억 9,885만 원, ▲경북 114건, 7,698만 원, ▲울산 89건, 8,700만 원, ▲대구 81건, 8,400만 원, ▲전북 67건, 8,474만 원, ▲전남 38건, 3,620만 원, ▲제주 17건, 1,500만 원, ▲충북 13건, 1,525만 원, ▲대전 7건, 672만 원, ▲세종 4건, 540만 원 순이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62.8%(2,4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9시 이후 영업 28.6%(1,119건), 마스크 미착용 2.9%(112건), 기타 방역수칙 위반 5.8%(226건) 등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노래방, PC방, 파티룸, 당구장, 홀덤펍 집합금지, ▲유흥주점 집합금지, ▲영업시간 미준수, ▲종교시설 대면 모임 등 지난 2월 15일까지 고발 건수는 총 1,123건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2월 15일 이후의 통계를 포함하면 전체 적발 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방역당국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한-우즈벡은 번영의 동반자
[국회의장] 한-우즈벡은 번영의 동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6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무역, 교육, 혁신 성장, 산업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수도 타슈켄트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바람직한 번영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중심, 혁신 성장, 산업 다변화 정책에 한국이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9년 문 대통령의 방문과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언급한 뒤 “우리는 진정한 친구다. 국제무대에서 한 약속, 양자 간의 합의를 성실하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이어 “우리는 ‘형님’, ‘진정한 친구’ 이렇게 부르는 사이다. 문 대통령께 안부를 전해달라”며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물으면 나는 ‘한국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면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리더의 역할을 잘 하는 것, 다시 말해 한국의 성공이 우즈벡의 성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박 의장을 비롯한 순방단의 우즈벡 일정 내내 최고 수준의 의전과 정상급 대우를 제공하며 양국의 친밀감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박 의장도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일관되게, 그리고 확고하게 지지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중앙아시아의 수자원 갈등, 국경 갈등을 넘어 역내 평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즈벡의 놀라운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수교 이후 29년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5개년 계획이 구체적 성과를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법치주의, 민주주의, 의회 권한 강화, 국민 소통 강화를 주목한다”고 밝혔다.양국 간 경제협력과 관련해 박 의장은 “지난 1월 양국 정상 화상회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2배 증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약속한 것”이라며 “무바렉 발전소, 부하라 정유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증가와 대형 인프라사업 등 여러 협력사업이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무바렉 발전소와 부하라 정유공장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문 대통령과도 논의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역을 50억 달러 확대하자는 약속도 지키려 하고 있다”며 “한국의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꼭 한국을 방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국 방문을 기대하며 잘 준비하겠다”며 “보석의 도시 타슈켄트가 중앙아시아의 보석을 넘어 아시아의 보석이 되길 바란다. 대통령의 건강과 우즈벡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면담은 예정된 1시간을 넘겨 80여 분간 진행됐으며 이후 집무실을 나가면서 10여 분 동안 서서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불법금지시설]    학교주변 금지시설 단속에도 -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 버젓이 영업
[불법금지시설] 학교주변 금지시설 단속에도 -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 버젓이 영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1,141개의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적발된 시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 유해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446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신변종업소는 서울(100곳)·경기(186곳)·부산(134곳)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수종말·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발된 경우도 393건(34.4%)으로 상당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6년 13건에서 2020년 11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끝남에 따라 시행된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성기구취급업소, 미니게임기, 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등의 불법금지시설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한편,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에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지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사무처]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부서 표창 -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 선정
[국회사무처]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부서 표창 -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4월 7일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 부서를 표창하는 자리에서 “분명한 기준과 실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사진=국회]국회사무처는 각 부서의 2020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를 우수 부서로 선정하였다. 이춘석 총장은 이들 부서에 표창을 수여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차질 없이 제21대국회 개원 및 의사일정을 소화한 일선 부서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국회사무처 업무실적 평가는 입법지원활동의 효율성 및 업무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며, 우수 부서 선정은 「국회사무처 업무평가지침」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국회정책기획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위원회로는 ▲국가 법체계 및 각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완성도 높은 법안 심사를 지원한 법제사법위원회, ▲32년 만의 「지방자치법」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지원한 행정안전위원회,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개편 등을 지원한 환경노동위원회, ▲택배서비스 등 생활물류산업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마련한 국토교통위원회가 선정되었다.최우수 실·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체계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획조정실, ▲제21대국회 개원 및 원구성을 충실하게 지원한 의사국 및 ▲제21대국회 개원 대비 각종 시설 지원과 코로나19 최전방에서 방역을 시행한 관리국이 선정되었다.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국회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황대응에 만전을 기한 코로나19 상황관리팀과 국회안전상황실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받았다.이 총장은 표창 수여식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21대 국회 개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국정감사 또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회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참석한 직원들을 격려하였다.또한 “이번 평가 결과가 향후 각 부서 예산과 부서장 인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환류체계 확립을 통해 성과 위주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여 올해도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더욱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일 잘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원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 -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심각
[자원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 -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포장 폐기물의 실효적인 감량을 위해서는 현재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포장 부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반영하였다. 윤 의원은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시킴으로써 탈 플라스틱 사회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며 포부도 밝혔다.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망가진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국민의 지혜와 힘 절실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망가진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국민의 지혜와 힘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진 반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2556만원에서 3667만원으로 43.5% 상승했다. 출범 전 4년(2014~2017년)간 상승폭이 3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금년 두 달새 더욱 급등했다. 지난해 3667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올해 2월말 4416만원으로 749만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556만원에 비해서는 1860만원(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만5078건에서 8만1132건으로 오히려 -22.8%를 기록했다. 출범 전 4년간 거래량이 22.8%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45.6%포인트나 급락했다. 활력이 넘쳤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느긋하게 기다리자는 공급자의 기대심리’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구매하자는 수요자의 조급함’으로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송 의원은 “지난 4년간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졌다”라며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국민의 지혜와 힘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