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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해외에서 우리국민 매년 1,300여명 옥살이
[재소자] 해외에서 우리국민 매년 1,300여명 옥살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은 총 1,224명이었다. [사진=윤건영 의원] 2016년 말 1,239명, 2017년 1,337명, 2018년 1,319명으로 1,200~1300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감되거나 구류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441명이었으며 이어서 중국(280명), 미국(184명), 필리핀(94명), 베트남(33명) 순이었다. 주로 우리 교포 또는 체류자(여행.비즈니스.학업)가 많은 나라일수록 범죄에 연루되는 국민들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범죄는 연간평균을 기준으로 마약(323명)→살인(173명)→사기(140명)→절도(127명) 순이었다. 가장많은 재소자가 있는 일본의 경우 마약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마약과 사기, 미국에서는 살인죄로 복역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우리 외교부는 피의자(피혐의) 단계부터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연간 1회 면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외에 재소중인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법률조력 확대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민 인권보호를 점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우리국민의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국시]   의사국시 비응시생 추가시험 현행 규정 위반 - 법치국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의사국시] 의사국시 비응시생 추가시험 현행 규정 위반 - 법치국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 지침’제2조제2호에서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시험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시행되는 국가시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추가시험은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추가시험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동 지침 제3조에서는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대상을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당해 시험 합격률이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가운데 추가 시험이 실시된 사례는 1984년 의사국시(합격률 78%)와 1995년 의사 국시(합격률 64.3%), 2016년 작업치료사 국시(합격률 47.7%)에서 합격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추가시험은 시험에 응시했지만 갑작스러운 출제 경향이나 시험제도의 변경, 낮은 합격률로 인한 응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현행‘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지침’상 추가시험 심사대상을 ‘당해 시험이 최근 5년간 해당 시험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로 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비응시생들의 단순 사과만으로 판단할 일도 아니고, 규정 상으로도 불가하다. 관련 규정을 바꾸기 전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비응시생에 대한 추가시험은 법치국가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흔드는 대표적인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 코로나19 이후 첫 외빈으로 스웨덴 국왕 예방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 코로나19 이후 첫 외빈으로 스웨덴 국왕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궁에서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를 예방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구스타프 국왕이 외빈을 직접 접견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은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사과해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장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빠르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구스타프 국왕은 지난해 스웨덴과 한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이 서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30여 년 전부터 한국을 국빈방문은 물론 산업시찰과 스카우트 행사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한국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관측 할 수 있었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구스타프 국왕은 “한국이 코로나19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박 의장에게 한국의 코로나 대응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장은 K방역에 대해“한국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해왔으며, 3T 즉 Test(진단)-Trace(추적)-Treat(치료) 전략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장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스웨덴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같이 협력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스타프 국왕은 지난해 4월, ‘세계스카우트지원재단’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등 지난 42년간 세계스카우트지원재단 명예총재로 활동하며 세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류 확대에 공헌해왔다.박 의장은 구스타프 국왕에게 패치북과 갤럭시z폴드2를 선물했다. 패치북은 1920년 열린 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부터 2023년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열릴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까지 공식 로고 패치를 고증을 통해 재연한 것으로 앞쪽에 국왕의 이름이 도금으로 인쇄됐다. 박 의장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국왕을 초청하는 초청장도 함께 전달했다.예방은 현지시간 오전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40분간 이뤄졌으며 배석자 없이 구스타프 16세 국왕과 박병석 국회의장 단독으로 이뤄졌다.이에 앞서 박 의장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대표적인 스타트업 공간인 ‘에피센터'에 있는 K-스타트업센터를 방문, 창업자들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스타트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과 한국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많이 탄생하길 바란다”며“스타트업이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에피센터를 거쳐 간 한국 스타트업 11개가 모두 훌륭한 유니콘 기업이 되기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에 약 클라에손 (Jack Claesson) 스타트업 센터장은 “K-스타트업센터와 파트너사로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발판으로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에피센터 모든 팀이 모든 힘을 다해 지원 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K-스타트업센터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방문 때 스웨덴 기업혁신부와 한국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협력을 논의하며 설립에 급물살을 탔다. 이어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및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스톡홀름 에피센터에 K-스타트업 센터를 열기로 합의하고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타다]     타다 기사 12,000여명 - 문자 해고 당한 후 일용직 전전. 기업가치 1조원 쏘카는 과연 유니콘 기업인가
[타다] 타다 기사 12,000여명 - 문자 해고 당한 후 일용직 전전. 기업가치 1조원 쏘카는 과연 유니콘 기업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타다 기사들의 부당해고에 대해 기업의 부도덕과 노동부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노웅래 의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 12번째 1조가치 기업인 유니콘에 등극할 동안, 타다가 해고시킨 12,000여 명의 운전기사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용직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태환 타다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타다 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운전기사들을 문자로 해고 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기사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해고 50일 전부터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을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타다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다며 근로기준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퇴직금과 연장·휴일 근로수당은 물론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의 존속 여부와 별개로 타다는 운전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 A씨에 대해 프리랜서가 아닌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업무 매뉴얼을 따르고 복장 규정을 따라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것이다. 또한 쏘카를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용자로 판정하였다. 준 사법기관이 정식으로 타다의 ‘불법해고’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할 전향적 판단으로 노동계에서는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중노위 판결 이후에도 노동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자체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타다가 지난해부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고, 수많은 언론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타다 기사들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타다 기사들이 직접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만 검사의 지시를 받아 동부지청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타다 사건에 대하여 한 건의 법률자문 조차 요청한 적이 없다. 노동부의 한 해 법률 자문이 약 50여건에 이르고, 故 김용균씨 사건 관련해서만 5~6건의 법률 자문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타다 관련해서 노동부가 봐주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받는 까닭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직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로 취업을 한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한다. 노 의원은 “타다 모회사인 쏘카가 기업가치 1조원을 평가 받는 동안,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문자 해고’를 당한 12,000여명의 운전기사들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전한 뒤, “중노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특별 감사를 비롯한 아무런 자체 조사조차를 안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타다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 문제라 지적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타다는 처음부터 운전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일회용 부품으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다” 며, “어떠한 혁신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혁신이라 불릴 가치가 없다” 고 강조하였다.
[불법스팸 문자]    매일 1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팸 유통되고 있다
[불법스팸 문자] 매일 1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팸 유통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원회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스팸은 불법 도박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743만 건으로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불법 도박 스팸이 유통된 것이다. [사진=김상희 의원] 휴대전화 불법스팸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1천 8백 2십만 건이었던 휴대전화 불범스팸 신고는 2019년 3천 6백 8십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매일 1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팸이 유통된 꼴이다. 특히, 불법 도박 스팸의 경우 2015년 169만 건에서 작년기준 743만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 도박 스팸 신고가 2020년 8월 기준 534만 건인 것을 본다면, 연말까지 다량의 불법 도박 스팸이 추가로 유통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팸은 불법 대출로, 2015년 192만 건에서 2019년 646만 건으로 3.3배 이상 증가했고, 불법 의약품 스팸 역시 2015년 6만 2천 건에서 2019년 24만 건으로 3.9배 이상 급증하였다. 의약품의 경우 스팸 신고 건수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온라인 유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불량 혹은 무허가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문제와 직결되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최근 방통위와 식약처의 합동 단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혈관질환, 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 식품을 홍보한 스팸문자 발송업자가 적발됐다”고 말하며, “스팸 전송 및 발신 번호 변작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휴대전화 불법 스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대출이나 주식 사기 등의 스팸 근절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도박 스팸이 끊이지 않고, 의약품에 대한 스팸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방통위가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서 국민 눈높이로 장기기증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
[장기 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서 국민 눈높이로 장기기증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에 따르면, 장기 이식대기자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지난해 4만252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 4만1,2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 장기 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사후 안구이식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장기 이식 현황”에 따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뇌사 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별 이식대기자 수 누적 현황을 보면, 신장의 경우 2015년 1만6,011명에서 올해 6월 2만5,614명으로 증가했다. 간장의 경우 4,774명에서 5,769명으로, 췌장은 890명에서 1,432명, 심장은 400명에서 711명으로, 폐는 120명에서 274명으로, 안구는 1,880명에서 2,28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 이식 현황을 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했는데, 뇌사 이식 건수는 같은기간 2,003건(501명)에서 1,818건(450명)으로 감소한 반면, 생체 이식 건수는 2,004건에서 3,8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뇌사 이식 건수와 생체 이식 건수는 각각 925건, 1,798건으로 지난해 1년간 건수의 각각 50.9%, 4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후 안구이식 건수의 경우 2015년 117건(64명)에서 2018년 75건(47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00건(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기증자 적출은 28건(18명)으로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뇌사 기증자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8년 4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450명으로 1명 늘어났으며, 올해 6월 현재 장기 이식대기자 수는 4만1,262명, 뇌사 기증자 수는 247명으로 집계되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뇌사 기증자 관련 주요국의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뇌사기증율은 인구백만명당 스페인 48.9명, 미국 36.88명, 이탈리아 24.7명, 영국 24.88명, 독일 1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뇌사 기증을 비롯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기기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불신 등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장기기증과 관련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는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기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장기 기증희망자 수는 2015년 123만1,242명에서 올해 6월 155만4,0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사례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본인 기증 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 시 가족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특히 “올해 상반기 안구 기증대기자가 2,287명에 달하는 반면, 국내 사후 안구 기증자 적출이 고작 18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 또한 지난해 기증자 52명의 34.6% 수준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매년 부족한 각막은 미국, 필리핀 등에서 1개당 약 300~400만원에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각막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에 해당하는 안구 중 각막을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의사가 아니어도 훈련된 적출전문가에게 각막 채취를 허용하고, 기존 공공조직은행을 활용하거나 아이뱅크 설립을 통해 각막적출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벌금. 징역 처벌 427건 뿐
[구급대원 폭행]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벌금. 징역 처벌 427건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 분석 결과,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2016년 199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 216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90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범 876명 중 벌금이나 징역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감안하더라도 34%에 달하는 300명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매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사범은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육비이행]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마련 ‘양육비 이행강화법’ 발의
[양육비이행]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마련 ‘양육비 이행강화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마련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강화법’이 발의됐다. 현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조차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6월 기준 여전히 36.9%에 그치고 있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한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국금지, 명단공개 도입 조치를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였다. 권 의원은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조치가 도입되면 양육비 이행율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자격증 남발]    써먹을 곳 없는 자격증 남발도 문제지만, 운영 자체도 허술해 제도 전반의 재정비 시급
[자격증 남발] 써먹을 곳 없는 자격증 남발도 문제지만, 운영 자체도 허술해 제도 전반의 재정비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매년 2,000여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법에 정해진 의무배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문화예술교육사’가 매년 2천여 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실제 취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명문화하고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으며,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 관련 국·공립 교육시설에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배치 대상기관 2,082개 중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한 기관은 157개 기관으로, 단 7.5%에 불과했다. 미배치 기관 대부분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앞으로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행법상 문화예술교육사 미배치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증 발급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매년 2,000여명이 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되어 2020년 현재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20,475명에 이른다. 써먹을 곳 없는 자격증 남발도 문제지만, 운영 자체도 허술해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2급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경력과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문화예술교육 경력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기준도 없고,1급 교육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교육기관도 지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격증 운영기관에서 제도적으로 1급 자격을 부여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경력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행 8년째에 이르러서야 승급 제도를 정비하는 모습은 과연 정부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 의원은 “시간과 돈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의무 배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하루빨리 경력산정 방법 마련과 승급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허술한 운영 상태를 바로잡아 문화예술교육사 2만명 시대에 걸맞은 자격증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의료]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약 2조 6천억 원
[불법의료]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약 2조 6천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미치지 못하는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관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환수결정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도에 135건으로 줄었지만, 환수결정액은 약 4,181억 원에서 약 9,47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의료개설기관 1개소당 부정수급액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약 19억 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약 87억 원까지 증가해 5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약 284억 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하였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겨우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개설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