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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현황]   전국에서 발생 미제 강·절도 사건 208,120건
[미제사건 현황] 전국에서 발생 미제 강·절도 사건 208,120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제 강·절도 사건은 208,120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190건이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사진=김영배 의원] 절도 사건의 절반은 해결되지 않는다. 매년 장기 미제 살인사건의 2,000배가 넘는 미제 절도가 발생해 국민 체감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미제 강·절도 사건은 최근 3년 사이 3.5% 증가했다. ‘17년 68,543건, ‘18년 68,608건, ’19년 70,969건이 미제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55,301건), 경기남부(37,513건), 부산(16,350건)순으로 미제 강·절도가 발생했다. 미제 강·절도 사건의 99.9%는 ‘절도’다.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208,112건의 절도가 해결되지 못한 반면, 미제 강도 사건은 8건을 기록했다. 강도는 범행 시 폭행과 소란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소매치기 등 절도보다 쉽다. 강도 사건의 검거율은 3년 평균 99.6%데 반해, 절도 사건은 48%를 잡지 못한다. 살인의 경우 272건이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39건), 부산(26건), 경북(16건), 경기북부(15건)등 순이다. 장기 미제 사건은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된 후 처벌 가능한 모든 미제 사건을 포함한다. 미제 살인사건으로 분류되면 발생 후 2년까지 전담반 등을 통해 관할서에서 집중 전문수사체제를 운영한다. 2년이 지나면 지방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사건을 인수해 집중 수사와 연구 및 DNA지문 등 주기적 감정 등을 한다.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 7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서에 1명 이상 배치돼있다. 살인죄와 다르게 다른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있다. 공소시효 만료로 해제된 수배는 2017년 2,324건, 2018년, 4,252건, 2019년 3,089건에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1,983건이다. 최근 4년간 11,648명의 수배자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된 셈이다. 김 의원은 “절도는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국민 체감치안과 직결된다”며 “살인만 미제수사 전담팀을 운영 중인데, 향후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며 “생활범죄수사팀은 절도 미제사건 현장지문 재검색을 실시해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재수사로 검거율을 높여, 상습 절도범의 범죄 욕구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기반시설]   매년 증가에도 불구 - 수도권과 지방 현저한 차이
[문화기반시설] 매년 증가에도 불구 - 수도권과 지방 현저한 차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분석한 결과 문화기반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개관당 이용자 수, 직원 수, 프로그램 수 등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이 있는데 2015년 2,519개에서 2019년 2,825개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2,825개 중 수도권에 36.8%인 1,040곳이 분포하고 있는데 인구 백만명 당 시설수를 보면 수도권은 44개, 지방은 64개로 지방에 인구대비 더 많은 문화시설이 분포하고 있다.이처럼 인구 대비 문화시설은 지방이 많지만 공공도서관의 경우 1개관당 평균이용자수는 수도권이 약 32만명인데 반해 지방은 19만명이다. 미술관 학예직원 수도 수도권이 두 배 이상 많고 문예회관 1개관당 직원 수는 지방이 수도권의 절반에 못 미치며 공연일수도 수도권의 71%에 그치고 있다.임 의원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에 많은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외형의 증가에 맞춰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기반시설 이용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 - 투명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 높여야 한다
[허위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 - 투명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 높여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재산신고 및 누락 등으로 법적 조처를 받은 건수는 2,6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 425건, △2016년 573건, △2017년 577건, △2018년 540건, △2019년 560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공직자가 허위 재산 신고로 법적 조치를 받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가 공직사회에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양경찰청, 경찰청, 대검찰청 공무원의 허위 재산 신고 적발 건수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하는 사정 기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재산 허위신고 및 누락 등으로 법적 처분받은 공직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무원의 공직 윤리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르면 재산 누락금액이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과태료 혹은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지난해 기관별 처분 결과 중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해양경찰청이 68건(12.1%)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54명(9.6%) △국방부 50명(8.9%) △산업통상자원부 37명(6.6%) △교육부 33명(5.9%) △대검찰청 30명(5.4%) △국토교통부 20명(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대검찰청 등 사정 기관 공직자의 허위재산 신고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 기관 공무원의 공직윤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성실한 재산 신고 의무는 국민의 신뢰를 위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기본의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강조하며, “불성실신고자에게 징계수위를 높이고 신고내용을 세분화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제도는 8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93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지녀야 하며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성실등록의무를 지니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    2월에 비해 136배 증가 -  단속 강화 필요
[마스크 미착용] 2월에 비해 136배 증가 - 단속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9월(15일)까지 고속·일반·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관련 철도사법경찰대의 출동 건수가 매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2020년 2월 3건에 불과했던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는 3월 11건, 4월 24건으로 매월 증가하더니 코로나 재확산 시점인 8월에만 410건으로 1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객 간 시비도 2월 0건, 3월 2건이었던 것이 대폭 증가해 6월 22건, 7월 27건, 8월 32건, 9월 15일 기준 11건으로 철도 이용객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철도안전법 제49조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법률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과태료 징수 14건, 철도종사자나 철도 이용객들을 폭행·모욕·업무방해로 이어진 경우에 처벌한 22건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철도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열차를 이용하는데 있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법정 감염병과 같은 재난·재해 상황 시 철도종사자의 지시 불이행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철도 운영기관들의 마스크 착용 독려와 홍보, 관리·감독이 보다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사각지대]    백화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영업강행 - 백화점 절반 이상(56.1%) 직원.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방역 사각지대] 백화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영업강행 - 백화점 절반 이상(56.1%) 직원.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전국 66곳 백화점 지점대표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방역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곳 중 41곳이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백화점 절반 이상이(56.1%)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시달한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자 대응지침’은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백화점은 다중이용시설로 직원안전이 곧 지역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주들이 매출에만 매몰돼 정부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41곳 백화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백화점 내 직원들에게 정확히 알린 곳은 18곳(43.9%)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23곳(56.1%)은 일부에게만 알리거나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곳 직원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소문이나 방역당국 문자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8월25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8월28일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8월30일 신세계백화점은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방역 조치가 완료된 후에야 직원들에게 알려 노조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논란이 제기됐다. 백화점 방역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출입구 발열모니터링 조사결과도 취약했다. 모든 출입구에서 발열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66곳 중 21곳(31.8%)에 불과했고, 정문 등 일부에서만 진행하는 경우가 41곳(62.2%), 심지어 발열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곳도 4곳(6.1%)으로 확인됐다.직원 발열모니터링 현황도 문제다. 55곳(83.3%) 백화점이 직원들이 출근할 때 발열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지만, 3곳(4.5%)은 일부직원들에게만 진행했고, 8곳(12.1%)은 직원들이 출근할 때 발열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코로나 위험에 일하고 있음에도 12곳 백화점 직원들은 고객화장실을 이용 못하거나 교대자가 없는 등 이유로 손을 제대로 씻을 수 없었고, 17곳 직원들은 손세정제가 특정 장소에만 있어서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1개 백화점에서는 손 세정제를 아예 비치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확진자 방문 후 통일된 방역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확진자가 다녀간 백화점 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백화점 전체에 대해 방역을 진행한다고 답한 곳은 절반정도인 20곳(51.3%)이었고, 해당층만 하는 경우가 11곳(28.2%), 해당 매장만 하는 경우는 8곳(20.5%)이었다.또한 확진자가 방문 후 재개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28곳(66.7%)이 쉬는 날 없이 바로 오픈했다고 답했고, 12곳(28.6%)은 하루 정도 폐쇄하고 오픈한다고 답했으며, 2곳(4.8%)만이 2일에서 6일간 폐쇄했다고 답했다.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밀접접촉자만 했다는 답변이 27곳(67.5%), 해당층 전체 직원들에게 검사를 했다가 2곳(5%)이었고, 나머지 11곳(27.5%)은 별도 코로나 검사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위기에도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는 매출을 이유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도 백화점 측에서 금지방침을 정확히 정하지 않아 경쟁업체 간 메이크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 하인주 위원장은 “백화점 측은 확진자가 다녀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직원들이 불안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자 대응지침만 내릴게 아니라 그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추석이 코앞인 상황에서 백화점이 사실상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결과”라며 “사업주가 지침을 편법으로 운용한 사실이 있는지 정부가 철저히 점검하고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 늘어나면서 - 청소년 각종 고민 상담 급증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 늘어나면서 - 청소년 각종 고민 상담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사이버상담 1388 상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컴퓨터/인터넷 중독과 가족 문제 등에 관한 상담이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각종 고민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6월) 청소년상담센터1388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63,046건(29.2%), △대인관계 40,037(18.6%), △가족 32,082(14.9%), △학업/진로 27,587(12.8%)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컴퓨터·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 부분으로 2019년 상반기에는 785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가 올해 같은 기간에는 2,55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도 ‘가족 상담’은 2019년 12,907건에서 2020년 32,082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정신건강 상담’은 2019년 31,168건에서 63,046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현영 의원실에 제공한 우울, 기분장애,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분장애 항목으로 진료받은 10대는 전년 상반기 대비 49.3%(4,416건) 증가했고, 공황장애 진료 건수도 7.6%(4,499건) 증가했다. 정신건강 외에도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량이 줄어 비만진료가 전년 상반기 대비 25.9%(1,781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과 외부활동 감소로 인해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증가했고, 장시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발생하는 가정불화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심리적 불안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며 “10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탈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2022년 3조8000억원 - 국민 전기료 부담 증가 우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탈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2022년 3조8000억원 - 국민 전기료 부담 증가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1조1,591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2.4배 폭증해 2022년엔 한 해 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PS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급인증서(REC)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이때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전력거래소에 청구하며, 전력거래소에 청구된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산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한다. 의무대상은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 및 공공기관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현재 총 22개사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RPS 비율 목표에 따라 올해 의무이행 비용은 2조2,305억원, 2021년 3조2,463억원, 2022년 3조8,875억원, 2023년 3조7,917억원, 2024년에는 4조2,8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2.4배가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결국 국민의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한전이 발전사들에 RPS 비용을 정산해준 뒤 이를 국민들에게 걷는 전기료로 회수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으나, RPS 비용 정산금이 이처럼 폭증하면 전기료 인상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는 한전의 재무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RPS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태양광·풍력 확대 정책이 전기료를 얼마나 올리게 될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하루 약 200건 , 총 피해액 6,720억 원 - 피해구제 환급률, 피해액 26% 수준
[보이스피싱]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하루 약 200건 , 총 피해액 6,720억 원 - 피해구제 환급률, 피해액 26%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자료에 따르면 총 192,752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0,013건, 2018년 70,251건, 2019년 72,4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액만 무려 1조 3,592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하루 약 200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은 2017년 2,431억 원, 2018년 4,441억 원, 2019년 6,720억 원으로 3년 사이 약 2.8배가 증가했으며, 유형별 피해액은 최근 3년간 대출빙자형이 9,410억 원, 기관사칭형이 4,182억 원으로 두 유형 모두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국민의 피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피해액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서민을 노리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금융위원회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가해자에게 갈취한 돈을 송금한 자가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형량을 받는 등 주요 처벌 현황을 보더라도 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질 나쁜 범죄로 엄하고도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처럼 경찰청에 모든 사기범죄에 대하여 통합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택배원 등 고용관계 없이 실적수당 지급받는 소득자  - 사업자로 둔갑
[저소득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택배원 등 고용관계 없이 실적수당 지급받는 소득자 - 사업자로 둔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제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주로 보험설계사·택배원 등으로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소득자들을 말하며, 이들 사업소득자 수는 2014년 400만 명에서 2018년 613만 명으로 210만 명(53.0%) 증가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저소득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편법 지급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게 되어 최저임금·4대보험 등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체들이 꼼수를 쓰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된다.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저술가·연예인·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의 종류별로 사업소득자의 수를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인지 명확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소득자들이 2014년 102만 명에서 2018년 265만 명으로 2.5배 이상 급증했다. 소득별로는 2천만 원 이하 저소득 사업소득자의 수는 2014년 339만 명에서 2018년 510만 명으로 171만 명(50.4%) 증가했으며 총 사업소득자 증가분의 81%를 차지한다. 사업소득은 11조 3,564억 원에서 19조 434억 원으로 7조 6,870억 원(67.7%) 증가했다. 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일용근로자 수와 소득이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득 2천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 수는 744만 명에서 677만 명으로 67만 명(9.0%) 감소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31조 9,985억 원에서 25조 2,567억 원으로 6조 7,418억 원(21.1%) 감소했다. 사업소득자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1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기준 근로자의 4대보험 사업주 연간 부담금은 약 200만 원이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전환할 때마다 사업주는 연간 200만 원씩 절감하는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업소득자는 157만 명에서 224만 명으로 67만 명(42.7%) 증가했지만 동일 업종에서의 일용근로소득자는 317만 명에서 293만 명으로 24만 명(7.6%) 감소했다. 사업소득은 6조 3,563억 원에서 9조 8,095억 원으로 3조 4,532억 원(54.3%) 증가했으며 일용근로소득이 10조 589억 원에서 7조 1,094억 원으로 2조 9,495억 원(29.3%) 감소했다.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사업소득자 소득 증가분(3조 4,532억 원)과 일용근로자의 소득 감소분(2조 9,495억 원)이 거의 같다. 이를 통해 해당 업종에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화물차 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양 의원은 “사실상 근로자의 신분이지만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사업소득자와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둔갑시켜 최저임금·4대보험 등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의심된다.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속재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3,520필지 중 2,518필지 국유화  -  은닉재산 132필지, 10.9억원 환수
[귀속재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3,520필지 중 2,518필지 국유화 - 은닉재산 132필지, 10.9억원 환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된 토지 3,520필지 중 2,518필지를 국유화했고, 은닉재산 132필지(11.8만m2, 10.9억원)를 환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동민 의원] 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을 통해 담당해왔지만 답보상태에 머물자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해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확정한 ‘귀속재산 국유화 진행 현황’(2020년 8월)을 살펴보면, 전체 3,520필지 중 2,518필지가 환수됐고, 나머지 조사대상 689건 중 국유화제외대상(328필지)을 제외한 361필지는 현재 국유화를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추진 현황’을 보면, 2015년 2월부터 전수조사(10,425필지) 후 소송을 통해 국유화를 추진 중에 있고, 은닉의심재산으로 분류한 총 490필지 중 205필지를 환수 소송해 132필지를 국유화했다.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만 등기부나 지적공부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 등록돼있어 국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으로,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를 진행해왔다. 조달청은 올해 조사결과 적법사유재산 165필지를 제외한 남은 120필지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및 소송대상 재산 선별을 통해 환수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소송 및 자진반환 현황’을 분석해보면, 조달청은 올해 8월까지 총 151건의 소송에서 85건(111필지, 104,862m2, 9억1천3백만원)을 승소했고, 31건(44필지, 218,108m2, 39억9천2백만원)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승소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 국유화 소송을 진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주로 한자 등 일본인 명의 불일치·해방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권리추정력을 공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부족·자주점유취득시효 20년과 등기부 취득시효 10년의 경과·해당 토지매매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며, 이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기 의원은 “조달청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환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환수 업무의 특성상 정부 부처와 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신속추진을 위해 범정부 통합기구와 부처간 TF 등의 설립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조달청이 일제 잔재청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국가자산 확보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차질 없이 국유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