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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 표절]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 - 전체의 3분의 1가량  표절 의혹
[박사논문 표절]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 - 전체의 3분의 1가량 표절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욱 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논문의 상당부분을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졸업자 논문 등을 출처를 제대로 표시 안한 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다른 논문을 베껴 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는 지난 2015년 8월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동맹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라는 제목의 238쪽짜리 논문을 집필해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논문 중 70여 쪽 분량이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및 다른 석·박사 학위논문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쓰면서 출처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검사 사이트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표절율이 32%로 경남대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시 표절율 기준인 10%를 훌쩍 넘겨 학위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 후보자는 논문집필 과정에서 그 밖의 다른 연구 논문들을 베껴 쓰면서 인용 출처를 일부 문장에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정확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는 제2장에서 김00씨의 학술지 게재논문인 <한미안보동맹의 안보딜레마“ 상 개선방안을 세 장 분량을 대부분 그대로 베끼면서 일부분에만 인용출처를 남겼다. 또한, 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00씨가 학술지에 게재한 <정부의 안보정책과 한미동맹 관계> 논문 중 세 단락 가까이를 가져오면서 인용출처를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게다가, 집필 과정에서 인용한 단락을 쪼개어 일부에만 출처를 표기하거나 단락 순서를 바꾸는 등 표절 의혹을 숨기려 한 흔적도 발견됐다. 현행 연구윤리지침 다수는 이 같은 부적절한 출처 표시를 사실상 연구부정행위나 표절로 간주한다. 2008년 제정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은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은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표절로 정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이 규정한 고위공직자 5대 비리인 논문표절 행위에 해당된다”며, “경남대 표절심사위원회에 표절 여부를 심사한 뒤 표절이 확인되면 학위취소 및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9월 16일 오전,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KB금융 윤종규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진=류호정 의원]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강민진 정의당 전 대변인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류 의원은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되”었다며,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채용비리로 인해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은 깊은 절망감과 박탈감에 분노합니다. 오늘도 불안한 미래에 청춘을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입법자로서의 책임에 호소했다. 류 의원이 준비 중인 채용비리특별법은 법 체계 내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 많은 시민들을 공분케하고, 단군이래 최대 채용비리 사건으로 불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자는 무죄로 풀려나고, 실무자에게만 죄를 묻는 아이러니한 판결이 이어졌다. 류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채용비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현행법 체계 내의 공백을 보완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응시생)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채용비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두어, “부정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은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은행장을 겸임했던 시절, ‘종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의 부실 꼬리자르기 수사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2018년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회장의 증손녀는 서류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에 불과했으나, 2차 면접에서는 4등으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는 금융회사의 수장을 한 사람이 3번 연임하는 것은 기업 측에도 부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류 의원의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데에 힘을 실었다.
[투기세력]    집값 급등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투기세력] 집값 급등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6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제공된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국토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기관이 불법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법안은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은 높이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신고내용조사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부동산 및 상업 등기기록 △주민등록전산정보 △개인 및 법인의 과세 관련 자료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를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25조의2 신설). 다만, 이를 제공받은 국토부와 신고내용조사 기관은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안 제25조의4제1항 신설). 또한,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명의인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했을 때만,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도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안 제25조의3 신설). 특히, 제공받은 금융·신용·보험 자료 또는 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내용조사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안 제25조의4제2항 신설). 더욱이,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권한 없이 자료 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254조의5 신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26조 신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 신고내용조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점검을 해보니, 법에 명시된 정보들이 지나치게 제한적인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책을 대폭 강화하여,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제공된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대책을 국토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5조의5제3항 신설)으로써, 이중삼중의 보안책이 마련되도록 했다. 또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신고내용 조사,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현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했다(안 제25조의7제2항). 권한이 부여된 만큼 책임은 무겁게 했다.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안 제15조의8 신설). 허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불법적인 투기세력을 확실히 차단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범죄]     매년 평균 38,453건 발생 - 하루 평균 105건 발생
[외국인 범죄] 매년 평균 38,453건 발생 - 하루 평균 105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총 192,269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매년 평균 38,453건, 하루 평균 105건이 발생한 꼴이다. [사진=유상법 의원] 최근 경남 김해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간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대비 2019년 범죄유형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범죄가 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절도 27.6%, 강간(추행) 19.5% 등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약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마약을 공급·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17.3.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 후 판매·투약한 11명 검거, ´17.11. 태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밀반입 후 전국에 불법 유통 시킨 태국인 총책 등 29명 검거, ´19.4. 국내 호텔에서 필로폰 제조기구를 설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3.6kg를 불법 제조한 중국인 3명 검거 등 외국인 마약범죄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외국인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업 지원]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 일괄 상환 연기 및 이자면제 촉구
[농어업 지원]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 일괄 상환 연기 및 이자면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코로나-19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난, 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일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7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등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추경에서도 정부의 코로나 대응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 6천억원인 반면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의 추경 순증 합계는 오히려 2,122억원이 삭감되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총지출 기준 농식품부 예산안도 16조1,142억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555조8천억원 대비 2.9%로 7년만에 3%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코로나-19 극복과 위기 이후의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어업은 소외되어 있다. 2020년 코로나 대응 제3차 추경에서 확정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4조 8,265억원 중 농해수위 소관 기관 2부 3청의 예산은 658억원으로 1.36% 비중을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서 의원은,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농수축산인에 대한 지원이다”면서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에 대해 최소한 1년 이상 일괄적으로 채무 상환과 이자를 면제하는 긴급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차원의 농업분야 예산증액이 시급한 사업들로 ▲식량자급률 제고 ▲농수축산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예산증액 ▲재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재해대책비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제기했었다.
[불법대출광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 노린 불법대출광고 폭증
[불법대출광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 노린 불법대출광고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5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금융정보에 대한 심의건수는 계속 폭증했다. 불법금융정보란 무등록대부업, 작업대출, 휴대폰깡, 신용카드깡 등을 홍보하는 불법 대출 광고다. [사진=조명희 의원]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정보 게재가 폭증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방심위가 온라인상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8년 6,425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9년에는 약 2배인 1만 1,323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8월까지 집계된 건수가 무려 1만 1,796건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뛰어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조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서민, 취약계층을 노리는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정보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심위와 금융감독원 간의 심의 요청․결과통보 절차를 단축․개선하고, 불법영업 이익을 무효화하는 등의 법제도개선으로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모는 불법대부광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증가]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 - 전년 대비 14.7% 증가
[음주운전 증가]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 - 전년 대비 14.7%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음주적발 건수는 7만 7,434건이다. 지난해 적발건수인 8만 3,764건보다 8.1%감소한 수치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들었던 지난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 7월 음주적발 건수는 1만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4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58건으로 지난해보다 45.6% 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8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188건으로 전년대비 6%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337건으로 33건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종식이 가까워졌다고 한 7월과 재확산이 시작된 8월 모두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일반 국민의 피로도와 함께 7월부터 시작된 정부와 방역 완화 지침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만1,266건으로 지난해(9,659건)보다 16.6%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제 검문식이 아닌 선별식으로 바꿨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을 안 할거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 상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아도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건이 은폐·축소되어도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 상 국가기관등의 장과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안 경우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시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직문화 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가공무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점검과 조직진단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가 뿌리뽑혀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인 인식과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교통개선대책]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 14년 동안 방치. 정주여건 개선 위해 조속히 수립해야
[혁신도시 교통개선대책]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 14년 동안 방치. 정주여건 개선 위해 조속히 수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국토부는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조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 이자 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 이자 계약 무효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10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주부·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가 2019년 대비 2020년 4월∼5월 중 약 60%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20.6~12월)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T/F를 구성,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 구제 – 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사례가 반드시 정답은 될 수 없으나, 독일 법원은 판례를 통해 소비대차에서 과도한 이자를 약정한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다.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불법사금융으로는 경제적 이득은 커녕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함께 커나가는 불법사금융, 이번에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