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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 사건 형량강화 -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년범죄 흉포화 사회적 문제
[소년범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 사건 형량강화 -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년범죄 흉포화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예지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의로 살인,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청소년 범죄가 성인 강력 범죄 못지않을 정도로 잔혹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등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10대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14세로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소년이 1953년 당시보다 훨씬 성숙한 존재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의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에는 특별히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일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이 14세인 점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형사책임 기준 연령으로 12세를 권고하고 있으며, 책임능력의 기준을 낮추어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바 일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기보다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12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범죄의 흉포화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엄벌화 및 대상연령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르면 중형에 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경미하게 처벌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유망특허 활용]   특허 활용성 극대화 -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할 것
[유망특허 활용] 특허 활용성 극대화 -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14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차, 바이오, AI 등 신산업 성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국가,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민간 등 앞 다퉈 새로운 기술 발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공공연구기관이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다른 연구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크다. 실제 국내특허의 60% 이상(대학 66%, 공공연 61%)이 등록 10년차에 특허권을 포기하고 있으며,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대학 96%, 공공연 88%가 포기하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기업‧연구기관과 달리 국가와 지자체는 수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소속 발명자의 모든 특허권을 의무적으로 승계‧출원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유망특허까지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국유특허 전용실시를 1회만 갱신 가능토록 함으로써 10년 이상의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의약‧바이오 분야의 경우 민간이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되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전체 국유특허 7,875건 중 활용건수는 1,788건(22.7%)에 불과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여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우수특허 사장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국가기관이 발명자의 모든 특허권을 의무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에서 재량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우수한 특허를 선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유특허 전용실시를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덧붙여 개정안은 비공무원 발명자의 보상근거가 없어 같은 공공연구기관 소속이어도 공무원‧비공무원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비공무원 발명자들의 직무발명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승계·보상 받도록 개선하여 직무발명 의지를 고취시키고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도 일조하였다. 정 의원은 “우수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유망특허 사장 방지를 위한 강화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의 활용성과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두순 출소]    출소해도 집 밖 못 나온다 -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 행동반경 제약
[조두순 출소] 출소해도 집 밖 못 나온다 -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 행동반경 제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제출하였다. [사진=고영인 의원]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아동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격리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지만, 소급적용의 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두순 등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많은 아동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상당부분 보완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조상품]     위조상품 유통 방지 위한 시스템과 문화 절실
[위조상품] 위조상품 유통 방지 위한 시스템과 문화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65건에 불과하던 침해신고 건수가 2020년 7월 현재 11,176건으로 20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경만 의원] 2020년 위조상품 유통이 폭증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65건이었던 신고건수는 2018년 5,426건으로 늘어났는데, 2020년 들어 11,176건으로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폭증 현상은 특히 온라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침해 신고건수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전체 신고건수 중 온라인 신고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97%, 2020년 7월 현재 9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공권력만으로는 이러한 위조상품(상표권 침해)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2011년 전체 침해건수 대비 형사입건수는 17.2%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5%만이 형사입건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 기준 형사입건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이처럼 형사입건이 저조한 이유는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2019년 3월에 출범했지만, 인원은 출범 전 24명에서 2020년 현재 30명으로 6명 증원된 것이 전부이며, 예산은 5억 8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증가한 7억 4천만원으로 공권력 집행에 있어 물리적 한계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기준(아디다스 판결, 대법원 2012.12.4. 자 2010마817결정)은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 피해자로부터 불법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요구받지 않더라도 불법게시물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고), 그 불법게시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명백히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상품판매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온-오프라인 모두 상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노력할 때에 비로소 위조상품이 근절된다”고 주장했다.
[공공앱 개발비]   공공앱 910개 폐지, 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 개발비 과대계상 여부 확인 필요
[공공앱 개발비] 공공앱 910개 폐지, 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 개발비 과대계상 여부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 원이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지됐고,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공앱 중 제작비만 1억 원이 넘는 앱이 157개로 개발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작비 10억원 초과 공공앱의 경우 우체국·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모바일뱅킹앱이지만,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도 각각 10억 8500만원, 12억원, 13억1300만원이 들어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제 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 기능만 있는 앱의 경우 통상 1억~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는 말하고 있다.”며 과대계상 된 것으로 추측되는 공공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앱이 폐지돼 제작·유지비용이 모두 매몰비용화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다.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 4,239만 원이다. 폐지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유지비용과 행안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매몰비용은 최소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앱 폐지는 누적 다운로드 수 25점과 전년 대비 설치율 25점, 업데이트 최신성·앱 만족도·이용자 관리 각 10점, 범정부 정부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 등록 여부 5점, 하위 운영체제 버전 지원 여부 6점,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 9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미만일 때 이뤄진다. 다운로드 수·설치율·만족도·이용자 관리 등 ‘흥행’ 관련 기준만 70점이라는 점에서 공공앱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인차량]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법인차 비율 51% - 1억미만 차량 법인차 비율 6.1%
[법인차량]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법인차 비율 51% - 1억미만 차량 법인차 비율 6.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형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 6.1%에 그쳤다. 반면,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에선 법인차 비율이 51%였고,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차량에서 법인차 비율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사진=이형석 의원]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 소유 차량보다 법인 명의 차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등록된 4억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의 80% 이상은 법인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사주 일가가 회삿돈으로 산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까지 탈루하는 ’탈법적인 사치행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1억원 이상 고급차는 물론,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 이른바 ’슈퍼카‘ 법인차 비율이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승용차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 1억원에서 4억원 미만 고급 승용차의 법인차 비율은 70%대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서 나타난 동일 가격대의 법인차 비율 51%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2019년 법인차의 신규 등록률은 87.2%로, 동일 가격대 전체 법인차 비율 62%보다 24.8%포인트 높았다. 특히 이러한 패턴은 국산차보다 수입차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국산법인차의 경우 ’1억미만‘, ’1억이상~4억미만‘, ’4억이상‘ 구간에 속하는 차량이 각각 4.7%, 48.7%, 6.9%이다. 반면 동일 구간 수입법인차 비중은 17%, 50.9%, 66.3%로, 비쌀수록 비중이 높다. 더군다나 법인의 취득액 1억 이상 고가 수입차 등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인의 신규등록 수입 승용차는 2016년 1만2천893대에서 2019년 1만5천797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산 차량과는 달리 경기 변동의 영향도 받지 않은 것이다. 고가차량 중 법인차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의 업무용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회삿돈으로 고가의 차를 타면서 법인세도 아끼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주일가는 이를 악용해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매, 사적으로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가깝게는 금년 6월 회사명의로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구매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가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만취 상태로 벤츠차량을 몰다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차량도 법인 명의였다고 한다. 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벌써 5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때문에 법인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나, 뾰족한 제도적 대안 없이 국세청의 자체적인 조사 기법을 통해 간헐적으로 탈법사례를 적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법인의 업무용차량 보험서류와 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법인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내놓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슈퍼카를 이용한 극소수 부유층의 탈법적 사치행태는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인데, 국가가 이를 방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무늬만 회사차‘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대포통장 근절로 보이스피싱 - 대출사기 원천 봉쇄
[대포통장] 대포통장 근절로 보이스피싱 - 대출사기 원천 봉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통장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신규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약관에 명시해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그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이 통장 발급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사용될 불법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봉쇄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안심하는 건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백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어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무보험차량]   무보험 차량의 73.5%인 58만9,642대 연식 20년 넘는 노후차량
[무보험차량] 무보험 차량의 73.5%인 58만9,642대 연식 20년 넘는 노후차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80여만대, 201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 중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220여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금년 7월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숫자는 80만2,614대로 2015년 86만982대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체 등록 자동차 수의 3.3%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보험 차량의 73.5%에 달하는 58만9,642대가 연식이 20년이 넘는 노후차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차량이 주기적인 관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행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며 도로 위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815만9,9145대 중 221만5,834대(27.2%)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금년에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99만1,153대 중 71만1,039대(71.7%)의 결함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외국 M사의 일부 자동차 시리즈 4만,7578대는 ‘부식 및 합선으로 화재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시정률은 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 의원은 “자동차 등록대수 2400만대 시대에 자동차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인데, 일부 무보험 차량과 리콜 미시정 차량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관계기관들은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