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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리 보장
[평생교육]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재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평생학습은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체계화 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학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 적발자 969명 - 66% 고발 조치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 적발자 969명 - 66% 고발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에 따라 적발된 자가 969명에 달하고 이 중 66%가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가격리 중 외부로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인원수는 경기 292명, 서울 250명, 인천 79명 등 총 969명이었으며, 전체의 66.4%인 643명이 고발 조치됐다. 고발된 64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자(326명)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면, 계도(228명), 고발검토(50명), 기타(25명, 정신건강센터 입원, 양성 판정으로 인한 입원 등), 법무부 통보(23명, 강제출국 조치 등) 순이었다. 고발 조치된 인원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37명), 인천(57명), 부산(54명), 충남(48명), 대구(37명), 경남(22명), 경북(18명) 등 순이었다. 방역당국이 강 의원실에 보고한 고발 조치 기준은 ① 감염 위험성 정도, ② 다수 접촉 여부, ③ 위반사실 은폐 여부, ④ 반복이탈 여부, ⑤ 자가복귀 명령 불응 여부, ⑥ 공무원의 행정행위 방해 등이다. 강 의원은 “야당 복지위 간사로서 전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힘드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철저한 방역을 위해 조금만 더 외부 활동하시는 것을 참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경비원 갑질 방지 법안 처리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경비원 갑질 방지 법안 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것이다.(제65조의2 제1항 신설)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특히, 「경비업법」 적용 예외를 두는 개정 내용은 최근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근거로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도록 계고하는 사례가나타나는 등 경비원이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아파트 관리 업무가 마비되거나,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등의 지적이 있어온데 따른 것이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여·야 이견 없이 ‘경비원 갑질 방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다만, 경비원이 경비 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개정안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담을 것인지, 「경비업법」에 담을지에 대한 법률 소관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뿐만 아니라 「경비업법」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취지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위 위원들간의 논의 끝에 조응천 소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먼저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처리하였다.국토교통부는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로 규정되도록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늘 상정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경비원 등의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보고 입법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법안소위에서 이를 수용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교관자녀 해외국적]   외교관 해외국적 자녀 2010년 84명, 3년만에 130명 증가
[외교관자녀 해외국적] 외교관 해외국적 자녀 2010년 84명, 3년만에 130명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주 의원]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신고만 하면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0년 외교부가 정부제출 법안을 내면서 개정됐는데 개정 이전에는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개정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외교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외국 국적의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개정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따르면 외무공무원 84명의 자녀 90명이 해외 국적 취득자였고, 전원이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승인제가 폐지된 법 개정 이후 외교통상부가 2013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국적자 수는 130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명시했다.
[사모펀드]    자본력 앞세운 사모펀드 - 거주목적 공동주택 취득 못하도록 근거 마련
[사모펀드] 자본력 앞세운 사모펀드 - 거주목적 공동주택 취득 못하도록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용호 의원은 10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모 사모펀드가 46세대가 실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1개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다가 취득가액의 64% 가량을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철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대출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정 상 최대 16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2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대출기관이 대출금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부동산 운용 시 부동산 취득 후 처분 시점 상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모펀드가 자본력을 앞세워 투자목적으로 거주 목적의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사항이 없다”면서 “사모펀드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강남 한복판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투자를 시도한 것이다. 부동산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와는 상반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사모펀드가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며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 법감정에 맞는 거주공간의 투기성 매입을 근절해야 한다. 해프닝으로 끝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부동산 자산운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비대면 거래 증가 - 착오송금 거래건수 증가
[착오송금] 비대면 거래 증가 - 착오송금 거래건수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여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 며 “착오송금을 개인실수로 치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축제 예산]     전국 지역 축제 97.4% 취소. 연기 불구하고 - 문체부 배정된 예산 91.1% 이미 사용
[문체부 축제 예산] 전국 지역 축제 97.4% 취소. 연기 불구하고 - 문체부 배정된 예산 91.1% 이미 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지자체 지역축제 개최 현황(8월31일 기준)’자료에 따르면, 1월 20일~9월 말 예정된 지역 축제는 총 630건이었으나 연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최근 재확산되면서 실제로 개최 완료된 건은 15건, 개최 중인 건은 1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배현진 의원]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전국 지역 축제의 97.4%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배정된 예산의 91.1%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문체부가 올 초 배정한 지역축제 지원 예산 46억 2,920만원 중 91.1%(46억 1,920만원)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밝혔다. 강원(61개 중 3개 개최)에선 배정 예산 8억2,160만원을 모두 썼고, 전남(86개 중 1개 개최)도 예산(4억9,520만원)을 모두 썼음. 통상 지자체는 지역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별도로 문체부 예산도 따로 지원받았다. 배 의원은 “코로나19로 각종 지역 축제나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데, 문체부는 ‘주머니 털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셈 "이라며,“문체부는 현재까지 교부된 지역축제 예산의 정확한 집행 내역을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축제 운영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잠복기]    코로나 잠복기 5일  - 접촉자 조사 범위 확진자 증상 발생 2일전 - 사각지대 확산
[코로나 잠복기] 코로나 잠복기 5일 - 접촉자 조사 범위 확진자 증상 발생 2일전 - 사각지대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가 5일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하면서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를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설정하도록 해 감염 확산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자체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할 때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이뤄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는 접촉자를 조사한 후 해당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하게 된다. 접촉자 조사를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할 경우, 증상 발생 ‘2일 전’을 기준으로‘그 이전의 접촉자’들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가 5일(최대 14일)이기 때문에 증상 발생 ‘2일 전’의‘이전 접촉자’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확진자가 증상 발생 ‘3일 전’에도 타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는 결과가 존재한다. 중국은 올해 1월 “최장 14일인 잠복기 중에도 전염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19 무증상자 바이러스 전파력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초기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현재 감염 초기의 전파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인만큼 신뢰할만한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역학조사시 평균 잠복기 기간을 고려하여 확진자의 증상 발생 5일 전부터 접촉자를 조사하도록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산구 사업자등록자 -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산구 사업자등록자 -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 36억700만원의 융자지원에 나선다.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오는 10월 8일까지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구청 1층 신한은행(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이후 구는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기금 신규 신청업체(1순위),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 순이다. 여성기업가, 장애인사업자, 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우선 지원된다. 선정업체 대출신청 및 자금수령은 11월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199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했다. 9월 현재 총액은 203억원이며 융자업체는 382곳, 금액은 150억원에 달한다.
[자연환경복원]     국가는 훼손지 복구와 복원 대책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
[자연환경복원] 국가는 훼손지 복구와 복원 대책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8일,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는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 관리 등 그동안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원이 시급한 지역과 복원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 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