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7,293건 ]
[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 현상, 응답자 성별편중 문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투표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문제,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 조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여론조사 설계에서 애초에 배제하는 문제, 표본설계에는 포함하지만 실제 접촉할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문제, 모집단 구성비례에 따르지 않고 유의할당을 적용하거나, 조사대상 집단을 조사 후에 변경해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는 문제, 설문지에서 선택사항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질문 문구에 특정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하는 등 손쉬운 조작가능성 문제 등 그간 언론을 통해 숱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에 따른 것이다. 특히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여론조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김 의원이 마련한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5장 3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일반기준을 도입했다.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관련 이관하여 규정하였고,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여론조사기관 재등록을 보다 엄격히 했다. 여론조사기관이 이 법상 규정된 죄를 범하면 3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 10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여 사실상 퇴출시키도록 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기본 금지행위를 신설해 위반시 엄벌토록 했고,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1회이상 연속하여 국정지지도 조사 또는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아닌 자 100인 이상 연서에 의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의무화 했고 검증결과 부정 및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여론조사특성상 내부자 신고가 매우 중요함으로 정치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부정 및 비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부실하고 졸속적인 조사를 막기 위하여 전국단위 여론조사의 경우는 최소 3일 이상 조사를 의무화 하고,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를 늘렸으며,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별 결과만을 별도로 떼어내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김 의원은 “오늘날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새로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여론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기도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결정적 잣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진 만큼 이번 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산구]   시·구 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 - 안전도시 만들기 등 12개 분야 석권
[용산구] 시·구 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 - 안전도시 만들기 등 12개 분야 석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가 시·구 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 위업을 달성했다.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시 주요 사업에 자치구 참여를 유도, 실적이 우수한 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진=용산구청]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평가 사업이 1개 늘어 총 12개 분야에 대한 실적 평가가 이뤄졌다. 사업명은 ▲안전도시 만들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희망 일자리 만들기 ▲환경에너지 정책(에너지 살림도시, 재활용·청결) ▲걷는 도시 서울 ▲공유 활성화 ▲찾아가는 복지 서울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생활체육 활성화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신규)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건강 서울 등이다. 구는 이들 사업 전 분야 수상으로 인센티브 3억 3402만원을 확보했다. 구가 특히 역점을 기울인 분야는 안전이다. 재난대응 체계 강화, 안전점검 내실화, 재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등 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안전도시 만들기 7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재난위험시설(D·E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시민안전교육도 주기적으로 이어왔다. 여성, 보육 정책(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는 5년 연속 수상이다. 실질적 성평등 구현,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두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별영향평가 신규과제 발굴, 공무원 성인지 교육, 젠더 폭력 예방,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이 눈길을 끈다. 일자리 정책도 구가 많은 공을 들인 분야다.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경제시장 활성화, 노동권익 향상 등 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4년 연속 수상 영광을 얻었다. 특히 100억 규모 일자리 기금 조성, 일자리 박람회,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책자 발간, 시민·공무원 노동교육 등이 호평을 얻었다. 환경에너지 정책도 4년 연속 수상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원전하나 줄이기 및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홍보, 녹색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 협의체 워크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자동차 공회전 단속, 도로 물청소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보행환경 개선(걷는 도시 서울)도 빼놓을 수 없다. 4년 연속 수상이다.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인근 보도 신설, 보광나들목 주변 보행환경 개선,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2·3단계 공사, 녹사평대로 자전거도로 신설 등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구는 평가지표에 따른 총괄 계획 수립, 중간 보고회 등을 거치며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수상금은 전액 세입 조치한다.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직원들이 합심해서 시·구 공동협력사업 전 분야를 석권했다”며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고 말했다.
[민식이법]   과속단속 CCTV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0여곳 22년까지 설치
[민식이법] 과속단속 CCTV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0여곳 22년까지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시비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 간('20.~'22.)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사진=서울시]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단속CCTV를 설치, 금년 12월 기준으로 74개 어린이보호구역에 83대가 설치되어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확대 : '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에 설치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301개소를 포함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850대 설치돼 있다. 우선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50대를 추가 설치한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305개교 중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국비지원액 규모에 맞춰 추가 물량을 확보해 확대해 나간다. [사진=서울시] 시는 불법주정차단속CCTV 설치를 한꺼번에 모두 할 수 없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은 서울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CCTV가 설치될 때까지 별도로 단속키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 시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데이터 3법]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마련 해야한다
[데이터 3법]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마련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김종훈 의원은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서둘러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이 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문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이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 기술 수준도 높이고 관련 산업도 발전시키자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그러나 이 데이터 3법이 관련 기업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금융기관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융공공성도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법을 반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7월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렇게 여러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법을 기업들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닌 듯하다는 것이 김종훈 의원의 시각이다. 기업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권익 침해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방안이라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잊을만하면 초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이 먼저이다. 이런 우려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만을 위해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일의 선후 잘못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보유출을 막을 확실한 방도를 먼저 마련하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충분히 조종한 다음 법안 개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콘텐츠 공제]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 - 영상 콘텐츠 제작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다큐멘터리 콘텐츠 공제]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 - 영상 콘텐츠 제작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었다. [사진=이동섭 의원]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으로 자리 매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정부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범위로 제작비용의 세액을 공제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콘텐츠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올 여름 발표했으나, 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 범위로 기존보다 훨씬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아 영상 콘텐츠 관계자들의 많은 우려를 사고 있던 형편이었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이 제도를 기존 세액공제율 현행 (3%,7%,10%) 그대로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세액 공제 대상에 신한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 하였다. 당초 이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물론 여‧야간 이견이 있었으나, 오랜 설득 과정 끝에 결국 이 의원안 그대로 조세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가 해외에서 가지는 영향력에 비해서 제작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K콘텐츠의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말하며, “이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한편, 이 법안의 통과에 있어 가장 어려운 관문인 조세소위를 무사히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농어민 법안]  29일 본회의 상정예정 - 농어민 관련 법안 102건 필리버스터 발목
[농어민 법안] 29일 본회의 상정예정 - 농어민 관련 법안 102건 필리버스터 발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9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 199건 중에는 직 ·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 102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여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도 13건이 있다“면서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어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개정안들까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의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 의원은, “위 농어업 법안 중에는 농어민의 이익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개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9일 본회의 안건에는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법’▲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접경지역 어민들까지 확대한 ‘수산직불제법’▲어선원의 부담경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법’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가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에는 성명서와 논평 등을 통해 많은 비판과 농업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던 자한당이었다”면서 “이제는 거꾸로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내외적 위기상항에 직면한 농어업까지 정치적 목적의 필리버스터 희생양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면서 ”자유한국당의 민생법안 들에 대한 당략과 당리를 위한 농어민, 국민무시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자가당착당에 빠지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예산집행률]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 통일부 21.8%, 특조위 83.4%, 기재부 90.8%순
[기재부 예산집행률]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 통일부 21.8%, 특조위 83.4%, 기재부 90.8%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원의 59.9%인 12조8289억원밖에 쓰지 못했다. 이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 경호처 등 총 54개 기관 중 51위에 불과한 것이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곳은 통일부(17.7%), 조달청(27.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53.3%) 등 세 곳뿐으로, 세 기관의 올해 예산은 각각 1조3419억원, 3970억원, 229억원으로 소규모여서 전체 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93.7%, 행정안전부 93.6%, 여성가족부 93.5%, 금융위원회 92.3%, 교육부 91.8%로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기재부가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에서도 기재부는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을 90.8%로 잡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기준 목표 집행률(97% 이상)을 밑도는 것이다. 예산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재부가 먼저 목표 달성을 포기한 셈이다. 기재부의 연말 예상 집행률은 통일부 21.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로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저금리로 국채 발행 이자 지급액이 축소됐고, 타 부처나 지자체의 청사·관사 건립 자금 등을 기재부가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예산집행률이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낮은 기획재정부가 적반하장 격으로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에 예산집행률을 높이라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스스로부터 예산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당장 쓸 수 없는 돈까지 집행률 평가 대상에 넣어 타 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며 “눈앞의 ‘지표’에 연연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정책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 2명 중 1명 직간접 피해, 피해 후 대처 7.4% 불과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 2명 중 1명 직간접 피해, 피해 후 대처 7.4%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거주 여성의 2명 중 1명(43%)은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후 대처했다는 응답률은 7.4%에 그쳤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43.1%)가 가장 컸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난 9월에 계획을 밝힌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시스템에 4개 여성‧공공단체가 뜻을 모으면서 민‧관협력 체계로 확장됐다. 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정책도 한층 강화했다. 디지털성범죄가 메신저‧SNS 같은 일상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 여성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으로 보다 강력한 예방‧지원 대책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온라인 익명 상담부터 피해자 혼자서는 힘든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 심리상담 연계까지 피해구제 전 과정과 정서적 지지까지 종합지원한다. 이 모든 과정은 젠더폭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가 1:1로 전담한다. 이와 함께 전문강사 40명을 양성, 전국 최초로 200개 학급, 5천 명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일(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출범식을 연다. 박원순 시장이 참석해 5개 기관 간 공동노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 홍보대사(김혜윤)를 위촉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일상 속 디지털성범죄를 실시간 감시‧신고하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한다. 업무협약은 박원순 시장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원찬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노정민 한국대학성평등협의회 대표가 체결한다. On Seoul Safe 프로젝트 는 ①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 운영 ②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③디지털 성범죄 예방 아이두 공익 캠페인 ④초‧중학생 예방교육 ⑤디지털 성범죄 피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5가지를 골자로 한다.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여성”은 43%(1,581명)로 조사됐다. 직접 피해자는 14.4%(530명)였다. 2~30대 피해경험(직‧간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직접 피해경험자는 30대(16.1%)가 다른 연령대(10대 15.4%, 20대 15.6%, 40대 13.2%)에 비해 가장 높았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13일 간(‘19.11.15~11. 27) 진행했다. [자료=서울시] 각 피해 유형별로 대처를 했다는 응답률은 7.4%로, 대부분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처를 한 경우에는 신고보다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중단(17.1%)”, “가해자에게 정정 및 삭제 등 요구(16%)”가 많았고, 이어 “경찰에 신고(13.9%)”, “센터 상담접수(1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11.5%)” 순이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응답률은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내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 촬영 피해(27.6%)” 문항에서 가장 높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한다는 응답은 “성적 모멸감과 불쾌감이 느껴지는 나의 사진·영상물 타인소지 피해(27.3%)”를 당한 경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피해자 530명 중 353명(66.6%)이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처벌의 불확실성(43.1%)”을 꼽았다. “신고 등 대응절차가 번거로워서(36.8%)”,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몰라서(35.4%)”,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어서(30.6%)”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김지현씨는 “분명 불법촬영물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안전한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 협력을 맺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만큼 서울시와 협력하여,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많은 시민 분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온서울세이프 출범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시민 편에 서울시와 민관의 노력을 통해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