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5건 ]
[마약 전문병원]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체계화
[마약 전문병원]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체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금지
[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 의원은 “매년 약 8천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며,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오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사 내용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사범]   마약사범 2만 2,393명 중 7,754명이 10대, 20대
[마약사범] 마약사범 2만 2,393명 중 7,754명이 10대, 20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2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10대, 20대가 34.6%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 12월 6일 발표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 2,393명으로서 이는 작년 동기간에 단속된 1만 5,182명에 비해 47.5%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된 마약사범 가운데 젊은층인 10대가 1,174명, 20대가 6,580명 등 7,754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최근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급증한 것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들은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사용 후 방치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거‧폐기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에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약류관리]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마약류관리]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사진=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화하여 의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제공 서비스 근거가 마련되면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도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여전히 민생을 내던진 정부와 여당의 몽니로 계류된 민생법안이 수백 건이고,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다.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조속히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약중독 치료]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
[마약중독 치료]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0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료-재활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서 마약류, 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식약처 산하 마퇴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개소의 중독재활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를 2024년에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실효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범률 감소로, 개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연관 범죄 및 사고 등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치료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국민·국가의 2차적 피해와 비용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마약범죄]   마약류 장소 제공 영업자- 허가취소 행정제재
[마약범죄] 마약류 장소 제공 영업자- 허가취소 행정제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개정안이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불법 마약류 사용 등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다. 이에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업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영업장에서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영업장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실제로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장소별 마약률 관리법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서 3년 동안 총 2,314건이 적발되었다. 김 의원은 “마약류 범죄를 방치하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한다”면서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영업주의 자발적인 마약 확산 예방 분위기를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 구매]    메신저로 10분 만에 필로폰, LSD 등 마약 구매
[마약 구매] 메신저로 10분 만에 필로폰, LSD 등 마약 구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사범은 5천 명 가량 증가했고, 10대의 경우 7배나 폭증했다. 마찬가지로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공급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10분 이면 마약 구매, 1시간이면 마약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양의원은 정부가 마약의 유통 구조부터 궤멸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실제로 10분도 되지 않아 서울 어디서든 마약 구매가 가능했다. 양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독일, 브라질 등은 마약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와 수사를 협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면서 아직까지도 이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아직 협조를 받지 않았으나 수사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정에서 손쉽게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 속 모든 재료는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며, 일반 감기약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도 수십 개나 검색된다. 양 의원실에서 해당 영상을 지난 4월 유튜브 측에 신고했지만 7개월이 넘는 지금까지도 제재없이 방치되면서 영상의 조회수는 33만 회를 넘긴 상태다. 양 의원은 그 원인을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심의 담당자가 3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현재 심의 담당자가 처리하는 심의 건수는 1인당 평균 5,535건으로 국내 유튜브 일간 업로드 영상이 약 500만 개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수사가 투약자 검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닌 마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 구조의 궤멸과 마약 관련 컨텐츠의 차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대응]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 602억원 대폭 확대증액
[마약류 대응]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 602억원 대폭 확대증액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의원이 마약 수사는 음모론이 아닌 민생 그 자체라며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이 올해 예산 238억 원보다 364억 원이 증액된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된 것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은“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건전재정 유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기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올해 238억 원에서 내년도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위원들 가릴 것 없이 모두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마약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설파했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하듯 연예계 마약수사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려는 일부 야당 인사의 언행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고 마약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이어 “특히 연예인들은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성장기의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며“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이들에 대한 마약 수사는 음로론이 아닌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민생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우리 사회가 마약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할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며“법무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등 마약류 대응 관련 기관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마류 마약]   5년여간 8천명 기소 적발량 증가
[대마류 마약] 5년여간 8천명 기소 적발량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다. 작년 동기(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흠입 등으로 입건·기소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746명, 기소된 사람은 651명이었다. 2018년부터 5년여간 대마 사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86명이었다. 최근에는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대마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는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 의원은 "최근 대마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마밀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본인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처방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본인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처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 하였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기재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현행 입법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 의원은 “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방지책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의 법에 위반되는 셀프처방을 제지해야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