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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실시
송파구,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실시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오는 7월 11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19세 청소년의 40.1%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이 자기조절력과 디지털 윤리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은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전문 강사가 직접 교실을 방문해 총 2회기(80분) 수업을 실시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다 사용 문제점과 예방법 AI와 디지털 윤리 개념 소개 및 기술 활용법 ‘나만의 디지털미디어 사용 수칙’ 만들기 특히 이번 교육은 강의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디지털 사용 습관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기르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조절 습관을 익히고,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성병 예방 지속적 정책 필요하다
성병 예방 지속적 정책 필요하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3,550건이었던 성기 단순 포진(HSV-2형) 환자 수가 2023년에는 11,450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내에 매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포함한 피부나 점막에 물집이나 궤양을 형성하며, 감염 후 평생 잠복·간헐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단순포진 바이러스 (HSV)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헤르페스)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HSV-1형과 HSV-2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HSV-1형은 구강포진으로 주로 입 주위에 물집을 형성하지만, 성병이 아닌 주로 비성적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스트레스, 피로,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활성화되어 물집 형태로 발현되며 HSV-2형은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성기포진으로 주로 성기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며, 성기 주변에 물집, 통증, 가려움증 등이 나타난다. 이와 다르게 임질 환자 수는 2014년 1,699명에서 2019년 2,724명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1,204명으로 감소했다.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2014년 3,955건에서 2019년 11,72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2020년부터 클라미디아 감염증 환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7,067건으로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단순 포진(HSV-2형)과 같은 성병은 한 번 감염되면 재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임질 및 클라미디아 감염증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건 당국에서도 단순 포진 감소를 위해 캠페인 및 성병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예방]    민생경제 침해 범죄 근절되어야
[보이스피싱 예방] 민생경제 침해 범죄 근절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 및 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 △통신사기 예보ㆍ경보 발령, △피해금 환급의 상담 및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기관 정보 전파 등 지금까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을 위해 경찰청은 전화상담시스템 고도화,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구축 등 48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황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전화·인터넷 등 단 한 번만으로도 신고 및 처리가 원스톱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회복 및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신상공개 확대 통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신상정보] 신상공개 확대 통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1.25.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률이 시행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홍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홍 의원은 “기존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공개 대상에 피고인이 제외되어 있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신상공개 확대 시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송파구  고독사예방 업무협약과 사회공헌 협약기관
[고독사 예방] 송파구 고독사예방 업무협약과 사회공헌 협약기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지난 9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민접점기관들과 맺은 업무협약이 선순환을 일으키며 업무협약 기관들 사이 나눔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전경] 송파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고독사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지난 9월 22일 전기·수도·가스 등 10개 주민접점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배원, 가스검침원 등이 이상징후를 보이는 위기가구 의심세대를 발견하면 즉시 구에 제보하는 복지사각지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업무협약 효과는 뜻밖의 곳에서도 나타났다. 협약으로 연을 맺은 기관들이 이웃돕기에 앞다퉈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업무협약기관인 ▲코원에너지서비스가 성금 1천5백만원과 함께 1,100만원 상당의 성품(전기장판)을 관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지정기탁하여 나눔실천의 신호탄을 울렸다. 이번에 마련된 성금과 성품은 관내 24개 동별 위기가구에 전달된다. 아울러, ▲송파우체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복지등기우편 시범사업’에 선뜻 동참했다. 집배원이 위기 의심가구를 방문해 구의 지원사업 안내문을 대면 배달하는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으로, 우체국에서 등기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안부확인으로 축적한 자료는 위기가구 관리를 위한 기반자료로 사용된다. 이 밖에도, 고독사예방 협약기관 중 하나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 에서는 마천1동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1,300장을 기탁하는 등 협약기관들의 미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업무협약 이후에도 구와 주민접점기관들은 위기가구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제2차 실무협의회에서는 구와 10개 협업기관이 SNS 위기가구 신고채널 ‘송파희망톡’ 운영절차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협업기관의 꾸준한 관심과 다양한 나눔활동에 감사드린다.”며 “한파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생활 접점기관과 협업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무료예방접종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무료예방접종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생후 6개월 이상 전 구민에게 새로운 유행 변이에 맞춘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계통)에 대응하여 개발된 새로운 백신 (XBB.1.5 단가백신)이다. 신규백신은 항체를 10배 이상 생성하고, 접종 이상반응 발생빈도도 이전 백신보다 15%이상 낮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접종도 매우 간편해졌다. 5세 이상 대상자는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요즘 유행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날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현재 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지난 8월,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매주 약 9천여 명의 양성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동절기에 대비, 지난 10월 19일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했으며 11월 1일부터는 전 구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백신부터는 고위험군 영유아·소아뿐만 아니라 일반 영유아·소아도 희망하면 접종할 수 있다. 다만, 6개월~4세 영유아는 접종 이력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화이자 백신은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만약 화이자 접종력이 있다면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도입되는 12월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온라인 사전예약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예약 없이 당일 접종하면 된다. 단,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감염이력이 있어도 재감염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주변 기저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독사예방법]   신속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고독사예방법] 신속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하는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2021년 시행됐으나,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예방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번「고독사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오늘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국민 모두 공적 안전망 속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