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50건 ]
[외국인 정책]   유엔난민기구와 포용적 외국인 정책 적극 협조
[외국인 정책] 유엔난민기구와 포용적 외국인 정책 적극 협조
[정치닷컴=이미영] 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 라우프 마조우 최고대표보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임기 중 처음으로 방한해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 체계 개선,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평화를 연결하는 ‘HDP Nexus’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기 위해 유엔난민기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평화와 관련한 UN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는 등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엔난민기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에 더해 ‘BTS 등 한류 문화 유행·영국 찰스왕께 김치 전달하는 이벤트·외국인들의 한국내 다양한 예능 활동’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공감대를 넓히는 ‘soft power’ 활동에도 힘쓴다면 외국인 정책의 개방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 정책의 구체적 수립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는 평가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어 “인력 부족, 저출생 등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역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등 관련 법들의 통과에 주력하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 외국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보유]    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급증
[외국인 토지보유] 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말 기준 필지는 경기 55,482 필지, 서울 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순이었고, 면적은 경기(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순, 공시지가는 서울(12조1,861억원), 경기(5조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순이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서울의 경우 2016년 31,127필지, 11조3,899억원에서 2023년 6월말 39,618필지, 12조1,861억원으로 증가했다. 경기는 27,186필지, 5조5,752억원에서 55,482필지, 5조5,099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4,035건에서 2017년 32,290건, 2018년 44,345건, 2019년 50,559건, 2020년 57,292건, 2021년 64,171건, 2022년 69,585건,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4,213㎡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8,319㎡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및 부동산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과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집주인의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0,114명, 2020년 11,152명, 2021년 12,256명, 2022년 17,488명, 2023년 17,7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국내 규제마저 피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증가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누적 수는 327만 1,574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직전인 2019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연간 외국인환자 수는 49만명(49만 7,464명)을 육박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2020년에는 11만 7,069명, 2021년에는 14만 5,842명으로 줄었지만 2022년부터는 24만 8,110명이 방문하면서 전년 대비 70.1%가 늘어났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들어온 연도별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에 각 10건 미만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2년, 2023년에 각 28건, 39건으로 급증했다. 위반 의심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기관의 유치행위가 2022년에 8건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22건으로 증가했고, 거짓정보 제공은 각 연도별로 1건이었으며, 의료광고 금지는 2022년 19건에서 2023년 1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난 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불법유치행위 지도단속 업무가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17개 시·도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신고조치 결과도 알 수 없고, 사후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강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의료기술을 찾는 외국인들이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적으로 망신”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 불법유치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휴면보험금]   취업비자 입국시 필수보험
[외국인 휴면보험금] 취업비자 입국시 필수보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휴면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유 금액의 절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지성호 의원] 외국인 휴면보험금 제도는 ‘E-9’(비전문 취업)비자와 ‘H-2’(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으로 퇴직금 명목의 ‘출국만기보험’과 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인 ‘귀국비용보험’으로 구성된다. 두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인 ‘삼성화재보험’에서 관리하며 비자만료 후 귀국 시 또는 타비자로 변경 시 지급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미수령하고 소멸시효인 3년이 도래하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되어 산업인력공단이 삼성화재 보험으로부터 인계받아 관리·지급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측은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총 440억을 인계받았지만, 지금까지 190억을 지급하여 아직도 250억의 잔존 보험금이 존재한다. 전체보험금의 50%가 넘게 지급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다. 최근 5년을 보면 매년 미수령 휴면보험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되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의 휴면보험금은 약 98억으로 잔존 보험금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의 만성화가 진행 중임에 따라 사업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수령이 가능한 만큼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산업인력 공단의 국외 홍보활동은 저조했다. 국외에서 휴면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EPS센터(외국인력센터)의 최근 5년간 홍보사업은 19년, 22년 각각 1건으로 총 2건밖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에 위치한 센터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휴면보험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지만, EPS 센터를 설치한 16개국 전부 개설된 것도 아니며, 특히 미지급 국외 휴면보험금이 가장 많은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은 SNS조차 존재하지 않았다.SNS 계정을 통한 보험금 안내도 불균형했다. 안내를 가장 많이 진행한 캄보디아는 69회였지만,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EPS센터는 7회에 불과해 거의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태국을 포함한 4곳은 최근 3년간 SNS를 통한 휴면보험금 안내가 없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190억의 보험금 중 40억가량만이 EPS센터를 통해 국외에서 지급되었다.산업인력공단 측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잔존 휴면보험금 250억 중 110억은 국외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더 이상의 휴면보험금 현황 파악이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E-9 비자와는 다르게 H-2 비자로 발생한 보험금 국외 청구방식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당초 EPS센터가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H-2 비자를 통해서만 입국하는 일부 국가에는 EPS센터조차 없어, 피보험자가 국내로 재입국하지 않는 이상 보험금 지급이 요원한 상태이다. 휴면보험금 이자수익 관리에도 개선이 필요하다.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인계받은 휴면보험금은 매년 그 자체로 약 1~2억씩 이자가 발생하는데 산업인력공단은 23년 현재 기준으로 순 이자 약 13억정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의 활용형태는 다소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해당 이자를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다는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에 따라 자살한 외국인 노동자의 장례비용으로 현재까지 약 1억 1000만 원만 활용되었을 뿐, 이외의 이자 금액은 활용처를 못 찾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휴면보험금 발생 이자를 휴면보험금의 원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지 의원은 “해외 EPS센터를 통한 휴면보험금 지급을 위해 외교부 등 유관기관 및 당사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외에서 지급 가능한 휴면보험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산업인력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성매매]   외국인 성매매에 악용 E-6 예술흥행비자, 근본적 해결책 필요
[외국인 성매매] 외국인 성매매에 악용 E-6 예술흥행비자, 근본적 해결책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E-6(예술흥행)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의 정보도 없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병훈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추천서 발급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 외국인의 공연영상과 기획사, 외국인을 고용할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성가족부와 실시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 점검’ 때 기획사와 업소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기획사와 유흥업소의 제출서류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여가부와의 합동 점검 이후 결과보고서조차 받아보지 않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합동 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된 기획사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공연추천서 심의에도 활용하지 않아 왔다. 법무부는 현재 불법 성매매를 적발하면 적발된 외국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한국에서 추방하고 관리대상에 올려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법무부의 E-6(예술흥행) 비자 발급심사강화에도 불구하고 E-6비자의 불법 성매매 문제는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호텔·유흥비자에 해당하는 E-6-2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상당수가 성매매에 노출돼 있는데,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공연추천서’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 성매매 문제는 문화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불법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업소나 기획사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외국인 직장가입자 18명, 피부양자는 1,904명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외국인 직장가입자 18명, 피부양자는 1,904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9월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강기윤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도별 인정 현황을 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19년 2,284명에서 2020년 2,708명, 2021년 3,0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2년 3,564명으로 연평균 18.9%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8년 1,408명으로 78.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041명으로 외국인 전체 인정자 3,564명 중 무려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241명(6.8%), 대만 128명(3.6%), 일본 58명(1.6%), 캐나다 26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건강보험 자격별 현황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18명(0.5%)에 불과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무려 1,904명으로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SNS에 한국서 공짜 진료 받는 꿀팁 등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중국인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918명(25.8%), 세대원은 719명(20.2%)으로 조사됐으며, 여성이 2,431명(68.2%)로 남성 1,133명(31.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을 보면 2018년 1,039만7,850원이던 것이 2022년 1,174만7,728원으로 연평균 3.1%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반면 내국인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2022년 1,145만9,595원으로 외국인 보다 낮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2.6%로 외국인 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의 먹잇감 우려와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임승차를 불식 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 연장도 불가능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 연장도 불가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률은 ‘17년 70%, ‘18년 76%, ‘19년 81%, ‘20년 0%, ‘21년 8.7%, '22년 45%로 최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각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법무부에 특정 인원수를 산정해서 도입신청을 하고, 농림부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국내 지자체별 인원수를 배정한다. 그 후에 우리나라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면, 해외 지자체가 인력을 모집해서 선발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는 절차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정부가 기초지자체에 알아서 해외 국가들과 외국인근로자 도입 협의를 해오면 정부는 승인만 하겠다”는 처사라며 “기초 단위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직접 해외 국가, 또 해외 지자체와 소통해서 제대로 협의할 수 없는 여러 힘든 여건들도 있고, 이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지자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은 0%다. 최춘식 의원이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각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 극심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큰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며 “농림부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주관이 되어서 부처 내 TF를 만들고 비자 담당 법무부, 외교 채널 담당 외교부 등 담당 공무원들을 파견 지원 받은 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가 E-8인데 체류기간이 고작 5개월이고 연장도 불가능하다”며 “지원대상에 일반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도 포함시키는 동시에 체류기간를 더 늘리고 농민들이 원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연장해줄 수 있는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 투표권]   거주 외국인 상호주의 기반한 선거권 부여가 국익
[외국인 투표권] 거주 외국인 상호주의 기반한 선거권 부여가 국익
[정치닷컴=이용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설득력 있고 우리 국익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보호소]    보호라는 명목 무기한 구금 용인 안 돼
[외국인보호소] 보호라는 명목 무기한 구금 용인 안 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상한을 명시해 피보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실정이다. 보호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63조가 위헌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조항은 2016년 헌법소원심판, 2018년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헌법 재판관 4명과 5명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정족수인 6인 이상이 되지 못해 합헌이 유지되었다. 이후 2021년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손목을 포박당하고 등 뒤로 두 발이 묶여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새우꺾기’ 자세로 수 시간 격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 정비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겠다면서도 발목 수갑과 전신 결박용 의자 등 고문 장비와 구분이 어려운 기구를 보호 기구로 규정했다”며 “고문 행위가 불가피한 조치로 정당화되어 더욱 많은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만 보호소인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무기한 구금을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외국인아동]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외국인아동]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한 아동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도록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시스템 상의 불법체류 아동은 약 3,400여 명으로 집계되나,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아동들이다.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출생 이주아동의 경우 집계된 통계조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국내출생 이주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를 약 2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아동에게도 학교 교육이나 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교육이나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신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 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등록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되,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출생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자체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법무부가 별도로 관장하되, 출생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사무는 관할 시군구 혹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업무 담당자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는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은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아동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던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ㆍ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