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32건 ]
[음주운전]    집행유예 늘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음주운전] 집행유예 늘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5,11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55.9%(14,054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벌금형) 25.3%(6,348명), 자유형(징역 등) 15.2%(3,812명)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DJ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은 재산형이 40.8%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8.3%, 자유형 5.6% 순이었다. 2023년에는 자유형 비율이 15.2%로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집행유예 역시 55.9%로 2010년 대비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재산형은 25.3%로 15%p 가까이 감소했다. 자유형 선고의 형기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선고가 2010년 9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9년 51.9% 수준까지 떨어졌다. 2019년 6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1년 이상 3년 미만 선고가 2020년 92.3%, 2021년 9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2022년 69.3%, 2023년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형(벌금형) 선고 역시 금액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만해도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7.1%(6.5%+0.6%)로 드물었던 반면, 2020년부터는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전체 재산형 선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재산형이 줄어든 대신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늘어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흡연·음주]   5년간 건강보험 25조 지출
[흡연·음주] 5년간 건강보험 25조 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31조 3,574억 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 6,3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 원을 넘었으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2021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의 건강보험 총급여액(260조 원)에 9.4%(24조 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 5,342억 원, 2019년 5조 2,276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 9,252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21년 5조 3,923억 원, 2022년 5조 5,588억 원에 달했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9.8%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16.8% 증가하여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 ]    5회 이상 적발자 매년 약 5천명 발생
[상습 음주운전자 ] 5회 이상 적발자 매년 약 5천명 발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두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 1,509명 중 절반 수준(44.1%)인 5만 8,006명이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으며, 2회, 3회, 4회 적발자는 각각 ▲3만1,502명 ▲1만4,932명 ▲6,639명이었다. 기간별 재범 비율을 보면 ▲5년 내 재범이 47.9% ▲5~10년 내 재범이 32.4% ▲10년 이후 재범이 19.7%로, 재범자 절반 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 재범 비율을 적발 횟수별로 세분화하면 ▲1회에서 2회 적발 시 45.5% ▲2회에서 3회 적발 시 44.1% ▲3회에서 4회 적발 시 47.5% ▲4회에서 5회 적발 시 54.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습적 음주운전자일수록 더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낮에 스쿨존에서 무고한 아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여겨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고 재범 주기도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난 1일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등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세 번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②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을 했을 때와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범은 차량을 몰수당한 이후에‘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과거의 전력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해당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3만9천여 건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3만9천여 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 년말까지 1 년 6 개월의 기간 동안 22 만 5,956 건이 단속됐다 . [사진=오영환 의원]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 만 9 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 년 5 월 13 일 시행됐다 . 시행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안전모 미착용 , 동승금지에 대한 단속이다. 이중 남성은 18 만 9,499 건으로 전체의 84% 에 해당한다. 20 대가 12 만 2,303 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 30 대 3 만 8,645 건 , 10 대 3 만 6,931 건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 만 8,227 건 , 1 만 828 건 단속됐다. 10·20 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 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60 대 이상에서도 248 건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8 만 5,304 건이 단속되었으며 , 정원초과 운행은 1,597 건 단속됐다 .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 만원 , 4 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 건수은 추운 날씨가 풀리는 5 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7 ~ 9 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1 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1,735 건으로 2019 년부터 매년 2 배씩 증가하고 있다 .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 만 9,919 건 전체의 35% 에 달한다 . 이어 서울 6 만 4,831 건 , 인천 1 만 5,120 건 , 광주 1 만 2,526 건 순이다. 2019 년부터 3 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11 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966 건이며 ,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048 명 , 3 명이다. 오 의원은 "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 며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음주범죄 가중처벌]   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음주범죄 가중처벌] 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5년(‘17~‘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최 의원은 법원이 음주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하여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술에 취한 음주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자의적 음주행위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 음주운항 ]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 세분화 음주운항예방 강화
[선박 음주운항 ]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 세분화 음주운항예방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때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하여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즉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규제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예방관리가 어렵다.”며,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들을 세분화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과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덧붙여, 선박 운항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에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조종 담당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하고,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입법적으로 안전사고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적발 건수 증가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적발 건수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 적발 건수가 2017년부터 감소세였으나,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95건(6.79%)이 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자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편,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그 효력을 잃으면서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012년 이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재범률은 단 한 차례도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2년 16.0%였으나, 2021년에는 20.9%로 10년에 비해 4.9%p가 증가했고, 5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비율은 2012년 1.9%였다가 2021년 4.1%, 2022년 3.8%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윤창호법이 효력을 잃은 지금, 과거 음주전력은 개별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뿐이다”며, “반복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예외를 뒀다. 또한 기존에 발의된 다른 개정안과 구별되는 특징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같이 벌금형 미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오로지 10년 또는 5년 내 기간 중 2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존 윤창호법 취지대로 엄벌주의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족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과 기술적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미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므로 위헌 취지에 맞게 정비해 재범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취소란 행위]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
[주취소란 행위]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과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하여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한 주취자에 대한 벌금이 6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관해서만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마시는 물 사용방해·물길의 흐름 방해·무단소등·미신요법·야간통행제한 위반·행렬방해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비범죄화·사문화된 6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있다. 임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약 3만 건의 음주소란행위가 적발되었다”며,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운송사업자의 음주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에 대한 처벌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계속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