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5건 ]
신종 코로나, 인체에 어떻게 침입하나? / YTN 사이언스
신종 코로나, 인체에 어떻게 침입하나? / YTN 사이언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원래 박쥐에만 기생하던 바이러스인데 진화를 거듭하며 인간에도 기생할 수 있도록 변형됐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와 잠복기를 거쳐 바이러스가 수를 불리면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어떤 원리로 인간 세포에 침입하는 건지, 이성규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기자] 바이러스는 독자 생존할 수 없어, 다른 생명체에 기생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생명체를 숙주세포라고 부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애초 박쥐에 기생하다가 유전자 변이를 거쳐, 인간 세포에서도 살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기생하기 위해선 우선 숙주 세포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 단백질과 결합해야 가능합니다. 마치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김정기 / 고려대 약학과 교수 :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는 각기 맞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 수용체, 즉 세포 표면에 발현해 있는 분자와 결합합니다. 일종의 세포 수용체가 관문 역할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엔 인간 세포 표면에 있는 ACE2 단백질이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가 ACE2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하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사스 바이러스 역시 ACE2를 통해 인간 세포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바이러스의 ACE2 결합을 억제하는 물질은 개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살균‧소독제]     코로나로 인해 살균‧소독제 일상화 - 인체와 환경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되어야
[살균‧소독제] 코로나로 인해 살균‧소독제 일상화 - 인체와 환경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코로나 시대의 살균·소독제 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토론회는 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정춘숙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이 축하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살균·소독제와 이들의 사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관리 체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인체에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관리는 물론 화학물질이 함유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관리 방안에 대한 다각도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은정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교수가 ‘살균‧소독제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강정원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현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차신우 안전성평가연구소 기술협력실 실장,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권명희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과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살균·소독제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독성이 있는 살생물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인체와 환경에 위해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이고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결과로 인체 피해 판정결과 부정 - 피해자 1,413명·사망 256명- 내 몸이 증거다
[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결과로 인체 피해 판정결과 부정 - 피해자 1,413명·사망 256명- 내 몸이 증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276명 가운데 1,413명(단독 225명·복수 1,18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 12일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 관계자 13명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선고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사망자 256명을 비롯해 총 1,413명(복수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 신청자 1,792명 가운데 1,093명(단독 329명·복수 900명)이 그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480명 중 318명(단독 32명·복수 286명), SK 가습기메이트는 4명 중 2명(복수 2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 1,413명 가운데 사망자는 256명이었고,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기업을 포함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전체 피해 인정자는 1,551명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SK케미칼·애경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동물실험에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심 무죄 선고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사망자 256명 등 총 1,41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환경부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완사항 점검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7,116명 중 4,114명(사망 995명 포함)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또한 피해 인정자 중 10대가 1,248명으로 30.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659명(16.0%), 70대 이상 582명(14.1%) 순이었다.
[주한미군 토양오염]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개소 중 반환된 58곳 - 29개소 토양 인체 유해 오염물질 다량 발견
[주한미군 토양오염]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개소 중 반환된 58곳 - 29개소 토양 인체 유해 오염물질 다량 발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중에 미군기지 반환대상(80곳) 중에서 이미 반환된 58곳의 50%인 29곳의 토양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사진=김민철 의원]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었고, 하남 미군골프장, 용산 미군기지주변, 인천 부평 캠프 마켓 등에서도 기준치보다 매우 높은,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발견되었다. 미군이 SOFA협정문 제23조를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국방부와 환경부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에게 “(환경정화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은 둘째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행안부가 종합계획의 승인 등 각종 법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제1항과 제8조1항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안부장관은 국방부장관・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 및 확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뒤늦게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개발종합계획에 따른 공사들이 전면 중단된 것에는 행안부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장의 책무도 만만치 않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서, 지자체장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정화책임자에게 시켜야 하고, 정화책임자가 불분명하거나 능력이 안 되면 직접 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7항에서는, 제6항에 따라 토양오염이 심한 것을 환경부장관이 (먼저) 인지하고 지자체장에게 앞의 제3항에서 나온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장은 이에 부응하여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그 와중에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오염에만 한정될 뿐 암반오염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주장을 국방부도 똑같이 주장하면서 책임을 경감하려 노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진 장관에게 “현재 (공여지 오염) 상황이 심각한데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의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가?”라고 추궁했고 이에 진 장관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진 장관은 “정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에서 그 부분을 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들과 종합계획 내용을 숙의하여 승인, 결정하고 미군공여지 지원특별법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행안부 역시 이 문제와 관련이 매우 깊고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달이 지나도 국방부든 환경부든 나와보지도 않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관계된 정부부처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독 몇 군데 뿐만이 아니다. 반환대상 80곳 중 58곳이 반환됐고 그 중 29곳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국가기관이 알고 있음에도 직접 나서서 처리에 임하는 곳이 없다.”고 꾸짖으며, “내년에도 6개 지역의 미군기지가 반환되기 직전인데, 반환되고 나서 환경정화를 하더라도 또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저 공여구역들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보면, (TPH나 BTEX처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주고,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험한 오염물질들이 많이 검출됐다.”며 “오염치유가 안된 채 반환되고, 또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진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대하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김 의원은 올 3월에 정화가 완료된 의정부 캠프 시어즈에서 직접 채취한, 폐기름과 물이 뒤엉킨 토양오염물질이 든 통을 들고는 “불과 몇 달 전 정화를 끝낸 지역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부실관리를 하고, 정화를 제대로 안 한 것이다. 제대로 정화를 했더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며 “국가기관 중 어느 곳이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꼭 누구 잘못이기보다는 어디서 그것을 정화하고 비용은 누가 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특별법 12조에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한 뒤 “국방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덧붙여서 “환경보전법에서 암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처리를 안 하고 있다.”며 “장관이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때 정밀검사를 통해서 완벽하다고 했을 때만 계획을 승인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진 장관은, “토양이 정화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행아누이 차원에서 한두 군데라도 현장조사를 나가보자고 제안했고, 암반을 정화대상이 아니라면서 방치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진 장관은 “법률상 국방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국방부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방부와 환경부, 지자체 의견을 다 들어봐서 종합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폭력·성폭력 등 징계 사건 12건]  영구 제명된 지도자, 초등학교 강사로 재취업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폭력·성폭력 등 징계 사건 12건] 영구 제명된 지도자, 초등학교 강사로 재취업
[사진=김영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한체육회가 징계한 사건은 12건이며, 권익보호센터 상담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9건에 달했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과 상대적으로 자기피해를 스스로 호소하거나 구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김영주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폭력‧성폭력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학교 강사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2019년 2월 19일 성추행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해당 감독은 여전히 한 지역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2016년 9월 28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한 지도자의 경우,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지방 초등학교에 강사로 재취업해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전력이 있는 지도자에게 어린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ci]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예방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체육계의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