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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 역대 최저치 기록
[난임부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 역대 최저치 기록
[정치닷컴=이미영]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라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어났다. 문제는 2022년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 지원 격차가 커졌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마저 26년에 종료되면 지자체 혜택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요청하고, 경기도, 광주시와 협력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급휴가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민주당 당론으로 난임부부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휴가 확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펑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 따라,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소 유급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 의원은 “난임 시술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광주도 지난해 200건이 넘는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원됐고, 임신 성공이 50건에 달한다”라며 “경기 광주를 비롯해 더 많은 난임부부가 출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지원금]    기업 지원 출산지원금 법인세 50% 공제
[출산지원금] 기업 지원 출산지원금 법인세 50% 공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9일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수당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연간 24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한 건설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명당 ‘1억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출산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기업에게는 지원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만약 개정안이 금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4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최근 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세금문제로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기업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지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저출산 재앙 ]    지방균형발전 저출생 극복위해 매우 중요
[저출산 재앙 ] 지방균형발전 저출생 극복위해 매우 중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재앙 극복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정세 인식 아래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생은 사회문제를 넘어 이미 국가적 재앙이 되었고, 외국에서도 ‘코리아가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농촌의 학교가 사라졌는데 지금은 도심에서도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군대도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제에서 노동공급도 인구이고 수요창출도 인구”라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절대적 요인은 인구감소”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집중도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균형발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는 기조발표에서 출산율 반전을 위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선언을 시급히 단행하고 파격적 긴급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전부터 나왔고 최근에는 여러 곳에서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정부의 정책은 단편적이고 고식적이었고, 그 결과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책융합적이고 파격적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국가소멸의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난 뒤 실효성있는 과감한 긴급조치들을 강력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서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2022년 저출산 예산 51.7조원 중 육아·아동수당 등 직접 지원액은 17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정책목표를 가시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이 청년들의 일터에서 힘을 발휘한다”면서, “저출산 대응을 인적자원투자로 보고 인적자원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정년제도 폐지, 외국인 전문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공보육의 발달로 인해 높은 취원율을 보이는 것 외에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정책적 변수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출산율이 1.3으로 떨어지자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가정 양립을 돕는 사회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공보육을 기반으로 이에 더해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를 강화해 육아기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낮아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 우려가 큰 상황이며, 이나마 사각지대에 있는 대다수 근로자와 미취업 가구는 급여를 받을 수 조차 없다”면서,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 축소와 급여 상한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간 유연화와 근로자의 노동시간 통제권이 강화되면, 일가정 양립을 돕게 되고 출산율 제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위기의 속도가 유래없이 빠르고 비수도권에 부정적 효과가 집중되어 지방소멸위험을 넘어 국가소멸위험으로 귀결될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기존의 정책 틀을 유지하면서 미세조정 방식의 변화만을 추구할 경우 정책수요와 정책공급 간 갭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지역인재 유출의 원심력을 유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교육-주거-복지를 연계하는 일자리전략이 수직적-수평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면서, “인프라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부문별 지역별 정책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사회 전체가 이미 초저출산에 종속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장주의적 대응책을 넘어 미래 사회에 합당한 사회적 혁신과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발전경로 설계 등 ‘질서 있는 미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사회가 저발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총체적 생산능력의 저하와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자원들의 지역내부로의 흡수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역성장과 발전을 이끌 인력, 금융, 기술, 정보, 유통 등 핵심요소가 절멸상태이거나 외부로 유출될 뿐 유입은 불가능한 악순환의 조건이 날로 심화되면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지방의 소멸시점은 앞당겨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 고도집중 및 불균등 지역발전이 출산율 저하를 부추긴다”면서, “AC능력을 증진하여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해야 초저출산 사회로부터의 질서 있는 탈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출산 유도 정책]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 대폭 증가
[출산 유도 정책]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 대폭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여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출산을 유도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청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부여한 데 비해 현실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한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 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현행「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9조의2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발적·비자발적 비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터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혼인증여공제 ]     출산 또는 혼인 선택 1억원 공제 합의
[혼인증여공제 ] 출산 또는 혼인 선택 1억원 공제 합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29일 보고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쟁점 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다. 최고 쟁점 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결혼에만 적용하는 1억원 공제를 출산까지 합쳐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혼외출산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안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까지 늘리는 안은 120억원 선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긴 기간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제도는 15년으로 합의됐다. 기존 정부안은 20년이었다. 각종 세금감면안들은 대부분 정부안이 수용됐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기간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확대 등이 정부안으로 합의됐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16.3%가 법정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됐다. 특히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제도개선과 장기적 일몰연장 권고를 받았던 농림어업용 석유류 유류세 면제와 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안은 단순일몰연장으로 합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감세안을 다 허용해준 대신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소비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감면 법안을 챙겼다. 장 의원은 "거대양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세법에 민주주의도 국민의 알 권리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부자감세라며 정부 세법개정안을 비난했던 다수당 민주당은 결국 혼인증여공제나 가업상속 증여 같은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 법안을 하나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시켜주기까지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정부 여당은 세수결손 국면에도 온갖 조세특례들을 무더기로 연장·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다음날 소위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장 의원은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들이 밀실에서 전부 뒤집어졌다" 며 "소위에서 충분한 설명과 법안심사 없이 의결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병원 출산비]   본인부담금 가장 비싼 곳 서울대병원
[병원 출산비] 본인부담금 가장 비싼 곳 서울대병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과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000원), 전북대병원(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2,000원), 경북대병원(6만5,000원), 강원대병원(7만원), 충북대병원(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76만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34만7,000원)과 41만3,000원(2.1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56만5,000원), 부산대병원(55만2,000원), 경북대병원(50만4,000원), 전남대병원(48만2,000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42만원), 전북대병원(45만6,000원), 제주대병원(46만4,000원), 충남대병원(46만9,000원) 이었다. 문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위기]   출산율 0.78 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저출산 위기] 출산율 0.78 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미시적인 출산· 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 주거에 대한 사회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윤 의원은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은 국가가 일체 부담하도록 했고,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헝가리와 같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비 또는 임차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명시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근로자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 지방세 감면 혜택, 정부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먼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을 상향 했고, 정부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육아 휴직 사용을 하도록 하거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끝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 했다. 윤 의원은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 라며, “국회 인구위기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 이라 밝혔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6.3% 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구’ 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라고 지적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고 말했다.
[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
[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한 ‘출산장려세제 2법’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책정하여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해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세금절감 혜택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거주자나 거주자의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을 합한 뒤 나누어 소득을 책정해 과세기간에 내는 세금을 절감해주는 내용이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로 프랑스의 저출산을 극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세금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도입해 국민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