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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드라마]   설강화 - 역사 왜곡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34만건
[ JTBC 드라마] 설강화 - 역사 왜곡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34만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 24일까지 지상파 및 종편 등 9개 주요 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심의접수 건수는 총 1만 1,08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JTBC 드라마 ‘설강화’가 역사 왜곡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34만건이 넘게 접수돼 성토의 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사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SBS가 6,5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YTN 1,330건 ▲JTBC 1,001건, ▲MBC 901건, ▲KBS 780건, ▲TV조선 266건, ▲채널A 170건, ▲MBN 8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올해 상위 5개 방송심의신청 접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SBS에서 방영된 ‘조선구마사’가 5,174건으로 전체 민원 중 46% 이상 차지하였고, 이어 ▲이브닝 뉴스(YTN) 1,212건, ▲설강화(JTBC) 869건, ▲펜트하우스 2‧3(SBS) 559건, ▲KBS 뉴스 9(KBS) 340건, ▲철인왕후(tvn) 2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설강화의 경우, 지난 12월 18일 첫 방송 이후 21일인 단 3일 만에 789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설강화 민원 내용은 민주화 운동과 간첩 간의 부적절한 관계설정 등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화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20일에 접수된 설강화 방영 중지 민원은 24일 기준으로 34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강화'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더라도 1월 중순에서야 논의하기 때문에, 회차가 10회 이상 진행됨에 따라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 의원은 “방송 편성은 방송사 및 제작자의 상상력과 자유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역사 왜곡의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JTBC '설강화'가 국민들로부터 ‘민주화’, ‘간첩’ 등의 역사 왜곡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방심위로 하여금 신속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방심위의 심의가 빨라야 1월 중순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설강화의 역사 왜곡이 사실이라면, 10여 편 이상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왜곡된 정보로 방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설강화가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방심위가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파견 ]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 대통령비서실 파견
[ 청와대 파견 ]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 대통령비서실 파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으며, 현재 파견 근무 중인 20명 중 경감 이상 간부급이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권영세 의원] 문재인 정부 4년간 경찰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 1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집권 후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 경찰 조직에서 청와대로 대거 파견이 이뤄질 경우 수사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사건 등 청와대와 경찰 간 유착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파견 근무를 했던 남구준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근무가 금지되는 반면, 경찰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청와대 파견 제한’ 관련 회답을 통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검사의 경찰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도입됐음에도 경찰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검사와 달리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 4월 12일, 총경 이상의 고위급 경찰관들의 청와대 파견을 전면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권 의원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수사가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지면 결과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현재 검사는 법적 근거를 통해 청와대 파견될 때 사직을 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 만큼 총경 이상 또한 현직으로 청와대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청와대 보고]   박원순 성추행 피소 -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 보고
[경찰청 청와대 보고] 박원순 성추행 피소 -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 보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행위의 법령적(법률, 대통령령, 부령) 근거와 내용’을 요구하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했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강 의원실이 “‘국정운영 체계’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재차 법률적 근거를 질의하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해당 조항은 주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내용이지 ‘경찰청장이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자, 경찰청은 “근거가 약한 점이 있어 근거를 새롭게 만드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경우는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강 의원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훈령)으로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이 존재하고 ‘수사에 대한 보고 규정’이 있지만 이는 경찰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까지만 담고 있다”며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 사항도 아닌 피소 사실을 청와대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은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경찰은 경찰법 제4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강기윤 의원이 지적한 대로 ‘경찰청이 법적 근거 없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공화당논평]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로 민생을 챙기기를 바란다
[우리공화당논평]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로 민생을 챙기기를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월 2일 우리공화당 도여정 국제대변인은 논평을 통하여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한 범여권의 행태를 지적하며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내는데 전력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9년 말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 시킨 범여권은 마치 나라를 자기들의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는 1일 ‘4월 총선에서 승리 해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적 패권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얼나마 얼토당토 않는 말인가?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국민들은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문재인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권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을 다시한번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선언을 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이 ‘한반도의 국제정세를 바꾸어 놓겠다’는 말과 일맥상통 하는 말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종지부를 찍고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정부 들어 모든 경제, 안보, 정치, 외교, 교육 등의 지표가 참사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시종일관 퍼주기 식 정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2019년 12월 29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 36개국 중 34위라고 발표를 했고 명목성장률이 1%로 떨어진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OECD 국가 중 16위(5.5%), 2018년 29위(3.1%)로 문재인 정부 이후 명목성장률은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노르웨이, 이탈리아를 제외한 최하위 꼴찌 수준이다. 명목성장률은 경제성장률(실질)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 명목성장률 둔화는 국민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체감 경기 악화로 이어져 소비 투자 고용 세수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요즘 국민의 목소리는 IMF 외환위기 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들 말한다. 세금은 급격하게 오르고 가계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비해 서민의 체감 경기는 더 나쁘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하여 체제전쟁을 그들의 좌파정권 유지에 전력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으니 정부는 진정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마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새해 첫날 “우리는 행복할 자격 있다”라고 문재인은 말했다고 하는데 그가 말한 ‘우리’의 범주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범주에 일반 국민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마저 의심스럽다. 국민의 분노, 서민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는 한 건지 묻고 싶다. 우리공화당은 비록 공수처법의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결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내는데 전력 투쟁할 것이다. 국민은 지혜롭고 현명하다. 국민은 진정 행복할 권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나라와 국민의 민의를 저버린 자유한국당과 제20대 국회, 그리고 체제를 바꾸려는 좌파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민들이여! 진성 태극기 우파 우리공화당이 추구하는 이 진실의 투쟁에 합류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여 더욱 부강한 자유시장경제체제 이룩하고 세계의 부강한 나라의 선두에 서서 자유통일로 나아가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초들이 만들어 자생, 자립, 자강으로 가고 있는 우리공화당과 함께 하자!
[공수처법]   청와대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 조항 삽입 - 독립성·중립성 보장
[공수처법] 청와대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 조항 삽입 - 독립성·중립성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천정배 의원] '4+1' 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천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를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천 의원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의원은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 조항이 삽입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 경찰은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 비해서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한계로 인해 권력형 부패에 대한 수사는 늘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므로, 권력형 부패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민간인 사찰]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중단, 김기현 전시장의 감찰 지시 의혹 - 민간인 사찰 철저히 조사해야
[민간인 사찰]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중단, 김기현 전시장의 감찰 지시 의혹 - 민간인 사찰 철저히 조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조 의원은 27일(수) 오전에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수사지시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과 감찰중단 지시는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면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즉각적인 청문회 실시로 철저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고 감찰 과 관련하여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문제를 공개했다”면서 “이게 광범위한 청와대 게이트로 번지고 있으며 김기현 광역단체장은 청와대에서 첩보를 준다든지 정보를 줘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 결국 떨어졌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된다”면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검,경 거래 근절]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협의, 지시 등 직거래 금지
[청와대와 검,경 거래 근절]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협의, 지시 등 직거래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협의, 지시 등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비추어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다. 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한 위법한 직거래를 지속해 왔다. 경찰의 경우도 청와대가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경찰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경찰 수사의 경우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 천 의원은 검찰청법, 경찰청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검찰 또는 경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천 의원은“검찰과 경찰은 청와대와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다. 이러한 직거래 관행은 검찰,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약속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