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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스포츠 관람   30% 소득공제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조세 ] 스포츠 관람 30% 소득공제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사진=한선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12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이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동 개정안은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달을 밟으며 건강증진,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 "자전거 구입비 40% 소득공제"
페달을 밟으며 건강증진,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 "자전거 구입비 40% 소득공제"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구입비용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자전거 시장․산업 주요 통계 비교(2016) 》 구 분 인 구 (만 명) 자전거보유 (만 대) 자전거보급률 자전거교통 수단분담률 대한민국 5,147 1,127 21.9% 2.16 벨기에 1,149 520 48.0% 13.00 일 본 12,695 7,283 57.3% 17.00 네델란드 1,708 1,650 99.1% 36.00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자전거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 분담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인데 비해 벨기에는 48.0%, 일본은 57.3%, 네덜란드는 99.1%에 달한다. 교통수단분담률은 우리나라가 2.16%인데 비해 벨기에 13%, 일본 17%, 네덜란드 36% 수준이다. 참고로 경유차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42.4%인데 반해 일본은 8.3%로 우리나라의 5분의1 수준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철민, 설훈, 김병기, 서삼석, 박찬대, 서영교, 윤후덕, 변재일, 이용득,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