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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 관하여는 독립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 관하여는 독립 지위를 가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23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그러나 현행법은 감사원이 주요 감사 결과 등을 대통령에게만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 감사에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등 감사원 독립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23일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해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에도 동시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감사 결과 인지에 있어 국회와 대통령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감사원이 대통령의 압박과 정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로 제 목소리를 내며 국민을 위한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국가장 배제]   전두환씨 전직 대통령 국가장 처음 배제 법안제출
[전두환 국가장 배제] 전두환씨 전직 대통령 국가장 처음 배제 법안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특히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준용하여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두환씨는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 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5·18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서삼석, 김승남,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진성준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인구소멸위기지역]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통상 1분기가 다른 분기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90명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출산율(0.9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OECD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2019년 기준 15.36%로 1995년 9.07%에서 급속히 증가하였다. 전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결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만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유일하게‘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각종 지원정책도 반영되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또한 인구소멸위기지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서 의원은“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 논평]   문재인 대통령 - 추가 추경 가능성 언급 지지한다
[김경진 의원 논평] 문재인 대통령 - 추가 추경 가능성 언급 지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경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2/제3의 코로나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산업계와 금융계는 물론 사회 전역의 손발이 묶인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추가 추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대통령님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예산당국은 즉시 지원대상과 규모, 금액 등을 논의하여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추가 추경안 편성 시 다음의 사항들을 적극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추가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야 한다. 앞서 본 의원이 12일자 논평에서도 밝혔듯, 이번 1차 추경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대출·융자 지원이라는 간접 지원방식을 택해 대출 신청자격 조차 갖추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에게는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추가 추경은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개학 연기, 휴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가정에 소득이 감소하고, 결식아동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생계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홍콩·대만·싱가포르·호주 등은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와 유사한 기본소득 지원이라는 초유의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 속히 최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식비, 월세 등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적극적 재정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등 기존에 지원해온 사회보장급여를 바탕으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지원대상 계층을 정밀하게 선정할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정부의 진지한 검토를 요구한다. 셋째. 마스크, 손소독제 대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또한 이번 1차 추경이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사후정산 위주로 편성돼 마스크 대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03년 SARS,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MERS, 2020년 코로나19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초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개인 위생품 보급이 매우 중요해졌다. 마스크 등의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전략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하는 한편, 비상공급과 유통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고가에, 수량 부족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는 제때 보급이 안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즉시 이번 추경 예산과 2차 추경예산,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상 보급 할 것을 주문한다.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되었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하여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늘(3월4일) 중 공개할 예정이다.
[5.18 진상규명]   5.18 관련 최종적 국가공인보고서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5.18 진상규명] 5.18 관련 최종적 국가공인보고서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최경환 의원은 27일 대안신당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최경환 의원] 최 의원은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 40여 구에 대한 정밀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고 법무부에 등재되지 않은 다수의 유골들이 매장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철저하게 5.18 관련성들을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며 이런 역할들이 바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5.18 관련 최종적인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며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5.18의 성격을 명시하는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4.3의 경우 국무총리실에 국가차원의 보고서가 있는데 5.18은 아직 없다”며 “5.18 국가공인보고서는 모든 교과서 수록의 기본 자료가 되고, 근거가 되고, 모든 소송과 재판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역사의 정사의 기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역사적으로 반민족혐의자특별조사위원회가 우익들의 테러에 의해서 좌초된 바가 있고, 세월호 특조위도 어려움을 겪였다”며 “5.18진상조사위원회도 안팎의 엄청난 시련과 압박과 공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만큼 국민들이 5.18 진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사위원회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