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8건 ]
[영화산업]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 큰 위기 - 영화산업 전체 매출 58% 수준 감소
[영화산업]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 큰 위기 - 영화산업 전체 매출 58% 수준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포스트코로나 영화산업정상화 토론회,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를 개최한다. [사진=최형두 의원]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각각 공동개최와 주관으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공개된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극장의 경우는 지난해 관객이 전년대비 73.7%감소했고, 그로 인해 한국영화산업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58%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더 큰 문제는 극장의 위기가 극장 주변 지역상권의 위기로까지 번진 것"이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극장은 비단 지역상권 활성화의 중추시설일 뿐만 아니라 핵심 문화기반시설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극장의 위기는 지방도시에게는 비단 경제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를 누리고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극장과 한국영화산업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대안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 및 제정정책과 지원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최재원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조희영 교수의 ‘극장의 몰락이 미치는 영향과 지원 필요성’ 발제로 현황 분석 및 방향 제시를 시작한다. 또한 독립 · 예술영화전용관 분야의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 멀티플렉스 체인 분야의 조성진 CGV 전략지원담당, 영화 제작업계 · 단체 분야의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극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고정민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영화노동자]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
[영화노동자]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실시한다. 여기에 필요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영화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맡는다. [사진=진선미 의원]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 입법성과를 올렸다. 배우와 연출진, 스탭 등 영화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영화산업 내 노동환경 실태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영화계 내에서는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배우 등 영화노동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성적인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등 성희롱ㆍ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개인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직업의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 의원은 지난 2017년, ‘미디어 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단체·인권센터·미디어 단체 등과 만나 영화계 내 성폭력 실태를 듣고 미디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개정안은 연속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영화계에 만연해있던 성희롱·성폭행 관행을 깨고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인데, 배우 등 영화노동자들이 성평등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국회] 영화·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법안 등 41건 의결
[국회] 영화·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법안 등 41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2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41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국민체육기금을 출연을 통한 스포츠산업 업체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화·스포츠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또한, 「공연법」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 계획에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한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K-POP의 해외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악공연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한국수화언어법」개정안은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인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였다.이외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및 「관광기본법」 등의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체육·관광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자 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환경을 이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안전여행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문화·예술계 활력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문화·예술계 활력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예술계 활력을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를 10월 27일 시범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객과의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등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을 홍보하면서,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애쓴 위원회 위원과 보좌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문화행사(영화 “담보”)를 기획하였다.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제 방역지침이 준수되는 가운데 문화·예술계 전반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는, 상생의 묘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더불어 “얼마 전, 김수로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공연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게 됐다. ‘BTS, 봉준호’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를배출한 문화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바라기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거리두기 단체관람 국민운동이 다채롭게 추진되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자원 안보 흔드는 민영화 시도 원천봉쇄  - 99년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 1345억원 배당금
[한국가스공사] 자원 안보 흔드는 민영화 시도 원천봉쇄 - 99년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 1345억원 배당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일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공공재 산업이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민영화 방침은 공공성 강화에 배치된다. 또한 각종 배당금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가스공사는 지난 1999년 시장개방 이후 2019년까지 20여년간 외국인들에게 약 1,345억원의 배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법」을 개정해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현재에도 가스공사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자본의 자본금이 54.6%이다. 김 의원은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은 팔지 않는다”면서 개정안과 관련해 “예상 위험이 상당하고 기대 편익이 없어 국익을 해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매각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를 노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대표하는 춘천영화제]  9월 5일 저녁 개막식
[강원도 대표하는 춘천영화제] 9월 5일 저녁 개막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춘천영화제는 춘천 출신의 고 이성규 감독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춘천영화제는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에게 수준 높은 독립 장편영화를 즐길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왔다. 이번 ‘2019 춘천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하여 강원도, 춘천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참여하는 영화제로 거듭났다. 특히 춘천시는 올해 영화도시 비전선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화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춘천시 이재수 시장은 축하인사 동영상에서 “문화예술의 도시인 춘천에서 춘천영화제가 열리게 돼서 너무 기쁘다.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고 축하 인사를 하고, 춘천영화제가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희망했다. 이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춘천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영화도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며 영화제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9 춘천영화제는 본격 장편독립영화제 지향한다. 16편의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인다. 춘천영화제는 9월 5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춘천명동CGV에서 상영하며, 8일 시상식을 끝으로 폐막한다. 올해는 특히 강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편영화를 공모했다. 20여 편의 단편영화가 접수되었고, 11편의 본선경쟁작이 선정되어 영화제 기간에 상영된다. 역시 시상식에서 본상 수상작이 발표된다.
[영화사랑방]  마천2동주민센터 3층 사랑방 영화 ‘인사이드 아웃’ 무료 상영
[영화사랑방] 마천2동주민센터 3층 사랑방 영화 ‘인사이드 아웃’ 무료 상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 3층 사랑방에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무료 상영한다고 밝혔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주인공 라일라가 가진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등의 다섯 가지 감정이 영화의 스토리를 끌어간다. [사진=송파구청] 영화를 보길 원하는 지역주민은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 마천2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에서는 영화를 보고 싶어도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으로 극장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지난 5월28일에는 7번방의 선물을, 6월4일에는 수상한 그녀를, 6월11일에는 관상을 무료 상영한 바 있다. 무료 상영은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전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엄선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청년경찰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어 7월에는 △2일 덕혜옹주 △9일 택시운전사 △16일 겨울왕국 △23일 최종병기 활 △30일 해적:바다로 간 산적 등이 상영될 예정이다. 마천2동 관계자는 “영화 무료 상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화관 위생상태 심각]   대형멀티브랜드 서울소재 26개 한번도 시트 교체 안한 11곳. 시트 교체 15곳 평균  교체주기 10여년
[영화관 위생상태 심각] 대형멀티브랜드 서울소재 26개 한번도 시트 교체 안한 11곳. 시트 교체 15곳 평균 교체주기 10여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6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형 멀티플렉스 브랜드 4곳 중 A 업체의 명동 소재 지점이 10여 년의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영주 의원] 서울 26개 지점 중 한번도 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곳은 11곳에 달했다. 한편, 시트가 교체된 15곳의 평균 시트 교체주기도 무려 10여년에 달했는데, 그 중에는 1998년 개관 이후 20년 만에 시트를 교체한 지점도 있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형 멀티플렉스 브랜드가 관람료 인상에만 급급한 채, 위생관리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복합상영관 좌석과 관련한 환경위생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조사해 국민들께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멀티플렉스 브랜드의 ‘영화관 환경관리 시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26개 지점 중 11곳이 개관이후 단 한번도 시트가 교체되지 않았다. 그 중 명동소재의 지점은 2010년 개관 이후 10년 동안 시트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시트가 교체된 15곳의 평균 교체 주기도 약 10년에 달했으며, 광진구 소재 한 지점은 1998년 개관 이후 20년만에 시트를 교체하기도 했다. 그 중 5곳은 지난해 10월 김영주 의원이 ‘영화관 시트교체 현황’ 관련 자료요구를 한 직후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점별로 위생관리를 위해 이른바 ‘특수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2017년까지 연간 2회만 실시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패브릭 좌석에 대해서 3회로 상향조정한 상태다. 영화관의 시트는 많은 경우 천 직물(페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 그동안 영화관 위생과 관련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관 후 10여년에 이르러서야 시트를 교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주기적으로 특수청소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생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 김 의원은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분야로, 지난 한 해 총 관객 수가 1억 1,014만 명에 달한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앞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날텐데, 정작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관람료 인상에만 급급한 채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내 영화관 산업이 다소 정체하고 있어 멀티플렉스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최근의 성장 둔화가 정작 관객에 대한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영화관 좌석과 관련한 환경위생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조사해 국민들께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김영주 의원실]
[판례해석] 살인 피해자 유족 동의 없이 영화 제작과 상영이 가능할까? -암수살인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사건을 중심으로
[판례해석] 살인 피해자 유족 동의 없이 영화 제작과 상영이 가능할까? -암수살인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사건을 중심으로
[사진=정재기 변호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암수살인’영화 상영을 앞두고 피해자(사망)의 유족이 제기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언론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암수살인에 나오는 장면들이 고인이 된 피해자를 직접적이고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유족들의 동의나 협의가 없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것이다. 배급사인 주식회사 쇼박스는 ‘피해자 유족의 동의가 없었음을 사과한다’며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피해자 살인방법 묘사 등 실제와 동일하게 묘사된 장면에 있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언급이 전혀 없어 대중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이란, 만약 그대로 영화가 상영되거나 배급되면 신청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권리침해가 예상될 때, 그 영화 자체의 상영을 임시적으로 막는 재판을 의미한다. 가처분 신청사건은 임시조치(가처분)를 하지 않으면 신청인(피해자 유족)에게 발생될 중대한 손해와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피신청인(영화 배급사)에게 발생될 손해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게 된다. 영화 가처분 신청사건의 특징은 피신청인이 될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 등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보다 널리,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법적 체계를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화, 출판물 또는 방송에 대한 가처분신청 사건은 인용되기보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하기 보다는 가처분 신청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짓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재판의 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존 인물에 대한 영화는 실존 인물과 그 유족의 ‘인격권’ 침해문제가 전면적으로 문제된다. 법원은“실존 인물과 사건이 작품 속에서 완전한 허구로서 승화되어 그 작품 속에서 실존 인물의 존재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존 인물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관객의 입장에서 허구임을 인식할 수 있어도 완전히 허구로 승화되지 못하여 그 표현 안에서 실존 인물의 존재가 느껴질 때에는, 아무리 합리적인 독자나 관객의 입장에서 보아 극 중 허구와 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 하여도, 허구의 표현 자체가 실존 인물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표현으로 인해 실존 인물과 그 유족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을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실제 사건인 것처럼 허구와 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유족 등 ‘인격권자’의 동의나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격권이 침해되더라도 영화 자체의 상영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 질 수밖에 없고, 현 판결의 태도에 비춰 인용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영화 상영 전 가처분이 신청된 사례를 보면, 영화 ‘그놈목소리’영화에서, 실제 사건의 유괴범과 실제로 통화한‘계모’의 목소리를 영화에 삽입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인의 실제 음성을 사용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육성을 삭제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한 상태로 DVD 등을 발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영화에서는 ‘계모’의 실제 목소리를 영화의 긴장감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계모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목소리의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영화 ‘그때 그 사람’영화에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한 바 있는데, 법원이 일부 영상의 삭제를 조건으로 영화를 상영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도 영화가 그대로 상영할 경우 영화 속 인물에 대한 묘사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때 그 사람들’영화는 나중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인용결정이 취소되었다. 이처럼, 영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건이나 실제 인물을 영화화 할 때는 인격권자의 동의나 협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영화화를 강행할 경우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영화는 대중적 파급력이 막대하고, 영화 속 인물 묘사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영화 제작 전 인격권자에 대한 동의 절차는 법적인 분쟁을 피하는 길이다. 이 사건에서 영화를 제작한 감독과 제작사는 실제 사건의 영화화를 위해 5년 이상 발로 뛰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유족과 영화 제작에 관한 협의나 동의절차를 진행한 바 없었다고 하므로 유족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영화가 미국에서 제작되었고, 미국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제작사와 배급사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몇 백 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고,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인용률이 낮았기 때문에 영화 관련자들이 유족의 동의를 필수적 법적 절차로 인식하지 않았고, 그러한 제작관행도 없었다고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제작관행이 확고히 정착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