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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 당장 멈춰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 19인 공동성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 당장 멈춰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 19인 공동성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19인(김기선, 강석호, 이종구, 정우택, 이종배, 박맹우, 최연혜, 강석진,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김정재, 박성중, 윤상직, 윤한홍,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정점식)은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하여 적극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진=김기선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려 한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월성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며 나서고 있다. 자칫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인 월성1호기가 이제는 완전히 고철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회는 이미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이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였고,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감사원 결과를 확인한 뒤 월성1호기 존폐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안건을 재상정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관료 출신인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원전 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는 등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과소평가해왔다. 한수원이 작년 6월 이사회에 제출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에 따르면 MWh(메가와트시)당 원전 전기 판매 단가는 2018년 5만5,960원, 2019년 5만2,670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 원전 전기 판매단가는 2018년 6만2,092원, 2019년 1~7월 5만6,068원으로 한수원 전망치보다 각 10.9%, 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예상 전력 판매량에 경제성평가보고서상의 판매 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하면 판매 수익 차액은 230억 원에 이른다. 결국 월성1호기를 가동 정지함으로써 원전보다 연료비가 비싼 LNG 등 대체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한수원과 한전의 손해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전은 건설할 때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과정에서는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월성1호기는 이미 원안위가 2022년까지 연장 가동까지 승인했고 앞으로 운영만 잘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월성1호기는 고철이 될 상황에 처했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 지역수용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명시 돼 있으나, 월성1호기는 주민수용성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조기폐쇄가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주민수용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허위발언까지 했다. 원안위 이사회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막무가내 식으로 영구정지 최종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려 한수원의 에너지 폭거를 덮어버리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원안위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 정권에 코드 맞추듯 월성1호기 영구 폐쇄를 밀어붙인 원안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 2019. 11. 19.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 허술 - 과태료 25건 총 30억 9천만원 부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 허술 - 과태료 25건 총 30억 9천만원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영업정지 1건, 과징금 21건, 과태료 25건으로 총 30억 9천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2017년 총 30건(19억 6600만원)으로 ▲영업정지 1건 ▲ 과징금 14건, 7억 2500만원 ▲과태료 15건, 12억 4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9년 1월 총 10건(1억 5백만원)으로 ▲과징금 3건, 7500만원 ▲과태료 7건으로 3000만원을 부과 받았고, 8월에도 총 7건(10억 2450만원) ▲과징금 4건, 10억 1150만원 ▲과태료 3건 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같은 다소 경미한 내용도 있지만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이나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같은 방사성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액체폐기물을 일반구역에 무단 보관 하거나, 폐기물 보관 통을 분실, 임의 폐기하는 등 방사성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폐물 분석 오류’로 원안위에서 2019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 받은 건을 누락한 채 제출했다. 이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반 건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현장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원자력에 관한 국민적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며, “방사성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원자력연구원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전 안전문제 정보접근성 논란]  원자력안전법 등 4건 개정안 국회 제출
[원전 안전문제 정보접근성 논란] 원자력안전법 등 4건 개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 제출 취지는 국내 원전 대다수가 밀집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의한 4건의 개정안에는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민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발생시 지자체 장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한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전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에 신규로 포함시켜 행정안전부, 소방청의 재난안전 담당의 참여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소통확대와 재난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또,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보호 조치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 장에게 긴급조치 요청권을 부여해 방사능재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원전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다. 이제 원자력안전법 외 2건의 원자력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며, “그동안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접근성 논란이 많았다. 정부와 주민이 소통에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법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원자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갈등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안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공포를 줄이고, 원전 시설 주변 주민안전을 강화하자는 원전 인근 주민의 오랜 요구가 담겨있다. 원전 인근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모두 배상 -5천억 한도액 폐지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모두 배상 -5천억 한도액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3억 SDR은 우리 돈 약 5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대로라면 국내 원전서 수조원 규모의 사고가 나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 5000억 한도는 그 피해가 수십조원(후쿠시마 원전사고, 84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에 역부족이다. 한도를 초과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배상 책임 한도를 설정한 제3조의2를 삭제하고,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현행법 제3조 1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국가와의 보상계약 체결을 통해 마련하는 금액인 ‘보상조치액’ 규모는 10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국민이 입은 원자력 사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무한책임제는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주요국들이 이미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사업 진흥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의 목적(제1조)을 기존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함”으로 바꿨다.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만큼은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뜻이다. 이 의원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부수법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보상계약법 개정안 역시 법 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으로 바꿨다. “그동안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 진흥에만 치우쳐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면서 “사고 피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 사업자의 안전 의식 확산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원자력 손해배상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 생산]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업,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 승인
[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 생산]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업,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 승인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이하 ‘기장연구로’) 건설사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건설허가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상직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10(금)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의 건’을 의결시켰다고 밝혔다. 기장연구로는 2014년 11월 건설허가를 신청했지만 경주지진 발생 이후 지진안전성평가를 위해 원안위의 건설허가가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오늘 원안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공사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원안위에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건의 원활히 통과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중인 윤상직 의원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번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로 의료용 동위원소를 통한 암진단, 신약개발은 물론 반도체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어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할 고급 인력들을 지역에 대거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그동안 지연되어왔던 기장연구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수급안정화 및 해외 수출을 통해 국민의료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허가로 과기부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4,300여억원을 투입해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연구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푸틴의 최신미사일에 장착된 마이크로 모듈형 원자력터보엔진을 혁명적 자동차엔진으로"
"푸틴의 최신미사일에 장착된 마이크로 모듈형 원자력터보엔진을 혁명적 자동차엔진으로"
[정치닷컴=김재현] 만약 출고에서 폐차까지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충돌에 의한 화재와 폭발 위험성면에서 기존자동차보다 안전성이 1000배 이상 높고, 특히 에너지비용이 3만분의 1수준이라면, 이런 자동차개발은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다. 푸틴의 혁명적 미사일기술에서 자동차의 혁명적 기술을 탐색할 수 있다. 원자력자동차 발상은 과거에도 검토된 바 있다.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차, 미국 포드의 캐딜락 "누클레온"콘셉트 카 등이다. 최근 미 국방성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의 영원한 적대적 경쟁국인 러시아 푸틴대통령이 사드 등 어떤 미사일 방어망도 무력하게 만드는 최첨단 미사일 완성을 직접 발표했다. 사실 초거대 강국인 미소간의 궁극적 경쟁은 국방과학기술개발에 귀착된다. 일차 경쟁은 하늘의 제공권 장악이었다. 러시아가 스푸트니크 위성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하늘의 국방 방위선이 뚫렸다고 판단했다. 국력을 총동원해서 NASA와 APOLLO개발로 대응했다. 2차 경쟁은 바다의 제해권 장악이었다. 그 초점은 핵잠수함개발에 집중했다. 미국은 경수를 냉매로 활용하는 원자력발전기술을 잠수함에 적용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납 비스무스 금속냉매방식을 자연 순환 방식으로 개발하여 소형 모듈형 원자력발전 (SMR)기술로 완성하고, 이를 핵잠수함개발에 적용했다. 이두가지 방식은, 안전성이 1000배, 우라늄 재충전 기간이 3배 이상, 핵심부분이 밀폐성과 개방성에 상대적 우월성이 있다. 결국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세계전문가 심의회인 Gen 4는 물론, 오바마대통령조차 러시아기술의 우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사진=아산정책연구원] 푸틴 미사일기술은 바다 속의 어뢰에도 적용될 수 있어, 제공권과 제해권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게 된다. 과연 푸틴발표 기술의 핵심은 무엇일까? 정통한 정보소식통에 의하면, 러시아는 그동안 극비리에, 3D프린팅과 나노기술로 초소형화된 "마이크로 모듈형 원자력 터보 엔진"의 연구개발에 집중했다. 드디어 완성된 이원자력 엔진을 미사일에 장착했고, 푸틴대통령이 국방최고사령관 입장에서 직접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이제 우리의 천부적 상용화두뇌로 푸틴의 첨단국방기술을 활용해서, 원자력 자동차 개발에 도전할 수 없을까? 우리자동차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전체 중소기업의 25%정도이기에, 자동차산업이 몰락하게 되면, 경제침체와 대량실업 면에서 우리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자동차산업에서 마치 노르만디와 인천상륙작전에 버금하는 획기적인 전략은 없을까? 푸틴의 미사일 원자력엔진을 자동차엔진으로 상용화하면, 혁명적 원자력 자동차가 탄생하게 된다. 이 같은 자동차는 세계시장을 재패할 것이다. Dual Use Technology제도의 핵심은 첨단국방기술을 상용기술로 활용해서 무한정의 국방연구비도 회수하고, 관련시장도 제패 하려는 선진국 정책이 dual use technology개발정책이다. 미국은 이제도를 잘 활용하지만, 러시아는 오로지 국방기술 개발에만 편중해왔다. 러시아는 국방연구용을, 한국은 상업연구용을 담당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면, 양국이 이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커플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양국경제에 서로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관련된 핵심기술들을 분명히 특허 보호 장치로 중무장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김치냉장고의 원천기술은 러시아의 국방과학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했던 일례는 김치냉장고이다. 이제 첨단 미사일추진 원자력엔진을 상용화하여, 이를 장착한 원자력자동차를 한러공동 연구로 개발하고, 생산과 영업의 일부는 러시아와 협의하여, 미국도 참여하여 분담하도록 하는 글로벌화 전략을 창의적 지혜로 추진해야 한다. 강대국은 약육강식! 중진개도국은 적자생존! 이 원리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 나오는 역사의 진리다. 우리는 세계자동차시장을 겨냥한 "적자생존의 법칙"을 활용해야한다. 강대국의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피해를 입지 말고,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어부지리를 취하는 생존지혜가 필요하다. 자동차개발과 산업 육성에도 이 같은 적자생존 법칙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혁명적 자동차도 개발하고 시장도 공략하면, 침체일로의 우리경제에 획기적 활력을 불어넣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글=이상희 의장]
원자력 발전 계속운전의 필요성-한국 원자력 기술·안전·비용 측면 세계 최고
원자력 발전 계속운전의 필요성-한국 원자력 기술·안전·비용 측면 세계 최고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 고리 원전 계속 운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3월 9일 부산 기장군에서 김무성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중구영도구),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과 공동으로 고리 2ㆍ3ㆍ4호기 연장운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력 발전의 계속운전의 필요성과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장기안전운전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계속운전과 관련한 입법적 보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무성의원과 윤상직의원은 “한국의 원자력은 기술·안전·비용 측면에서 세계 최고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연장가동을 통해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원전정책이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력수급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고리 2ㆍ3ㆍ4호기가 연장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계속운전에 대하여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성 의원, 윤상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