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1(금) 04-30(목) 04-29(수) 04-28(화) 04-27(월) 04-26(일) 04-25(토) 달력에서 선택 [의정][성범죄 근절 법안] 16세 미만 아동 동의한 성행위 - 강간죄로 형사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이번「형법」의 통과로1953년 제정 이래67년 만에‘미성년자 의제강간죄’기준 연령이 기존13세에서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 의정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