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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대료 체납]    생계곤란 주택임대료 미납 경우 한시적 -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금지

[의정][코로나19 임대료 체납] 생계곤란 주택임대료 미납 경우 한시적 -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5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주택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를 금지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이 법이 시행되면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실직 등의 이유로 월세 등 임대료 체납으로 위기에 처해질33만3천 가구를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로부터 향후6개월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8)에 따르면,우리나라 전체1,967만4천여가구 중 자기의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인57.7%(1,136만2천여가구)...

의정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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