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대료 체납] 생계곤란 주택임대료 미납 경우 한시적 -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금지

기사입력 2020.06.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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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5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주택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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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용기 의원]

이 법이 시행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실직 등의 이유로 월세 등 임대료 체납으로 위기에 처해질 33만 3천 가구를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로부터 향후 6개월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67만 4천여가구 중 자기의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인 57.7%(1,136만 2천여가구)뿐이다. 나머지는 전세(15.2%), 보증금 있는 월세(19.8%), 보증금 없는 월세(3.3%)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 가구 중 한 가구꼴인 23.1%(전국 455만 3천가구)가 다달이 월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중 불안정한 취약 직업군에 속하며, 월세를 부담하는 244만 8천 가구가 경제위기로 인한 월세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실업 및 소득 감소로 인해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즉시 임대료 체납의 위기에 처하게 될 가구가 33만 3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주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3개월간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 중이다.

 

미국 42개주,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에서도 코로나 시기 월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거세입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자영업 피고용자,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이들의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면 월세 미납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과 대학생 등이 최소한 한시적이라도 생존을 위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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