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기사입력 2026.02.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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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어려워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쳤다.

김미애 의원 국힘 보건복지위원회.jpg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지만, 청년만을 위한 주거비 부담 기준과 구체적 지원책무가 명확하지 않아 청년 주거정책이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중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년 대상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하여 청년 공공주택 공급이 지속되도록 했다. 구체적 주거비 산정,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청년의 노동, 이동, 결혼, 출산 등 삶 전반에 제약을 주는 중대한 문제”라며, “주거비 부담을 개인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청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청년 주거정책을 시혜적 복지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 주거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이라며, “청년이 출발선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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