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난해 사교육비 23조4000억원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

기사입력 2022.05.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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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초등학교 등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하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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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주환 의원]

매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2020년 19조4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0~2015년 지속 감소하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증가해 2021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2020년 30만2000원보다 21.5% 증가했다.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방과후학교에 교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직 교원 담당 프로그램을 확대했던 2009~2012년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0조4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방과후학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선행교육 규제법에 방과후학교 과정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방과후학교의 정의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과정의 범위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가 고교와 대학 입학 전형 선행 출제·평가 금지 위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의 장과 대학 등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 평가에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선행교육 규제법에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미흡했다“면서 ”최근 학부모 10명 중 4명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새정부에 최우선으로 원한다는 조사 결과만 보듯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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